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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무허가건물 소유자 아닌데 지자체에 변상금 부과는 잘
- 중앙행심위는 사립경로당 설치신고 시 무허가건물 소유권 확인 안했다고 지자체에 변상금 부과는 위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 사립경로당 설치신고 시 무허가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지자체를 사립경로당 건물로 사용하는 무허가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로 볼 수 없다며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공사)의 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 ㄱ지자체는 1978년경 무허가건물에 주소지를 둔 사립경로당 설치신고를 수리했다.
이에 공사는 ㄱ지자체가 무허가건물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있고 경로당 설치신고 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ㄱ지자체에 4,000여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ㄱ지자체는 “사립경로당 설치신고를 수리했다고 해서 해당 건물의 소유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 건물을 사용․처분할 지위가 발생하는 것도 아닌데 공사가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다.”라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중앙행심위는 건물 부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이며, ㄱ지자체가 사립경로당 설치신고 시 해당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그 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ㄱ지자체가 해당 건물을 직접 점유하거나 사용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공사는 ㄱ지자체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사례는 관계 법령상의 변상금 부과요건에 대해 법리를 오해해 발생한 문제로 보인다.”라며,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관계 법령 취지 및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해 억울한 권익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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