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영업정지 과징금

주유소의 직접판매 및 보유판매 등과 사업정지 갈음 과징금 산정방법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21. 6. 8. 19:36

주유소의 직접판매 및 보유판매 등과 사업정지 갈음 과징금 산정방법

보관주유 방식은 주유소 사업자가 주유소 저장시설의 보관계약을 통하여 보관수수료만 받는 행위로서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주유소의 영업방법이 아니므로, 석유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해당하여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의 대상이 된다.

 

석유사업법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약칭 석유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및 제4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주유소'란 다른 주유소 등으로부터 경유 등을 공급받아 이를 점포에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실소비자등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자인 석유판매업자로서, 석유판매업자는 석유판매업별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 등 그 밖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석유사업법 제13조 제4항 제8호, 제14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석유판매업자가 법 제39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그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판매업자에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별표1], 제17조 제1항 [별표2]에는 법 제39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1회 위반한 경우 사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를 과징금으로 갈음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정지일수 *위반사업자자 1일 평균매출액*0.18로 그 금액을 산정하되, 그 산정금액이 기준금액을 넘는 경우 과징금 금액은 해당 기준금액(주유소: 1천 500만원) 으로 한다.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별표1. 일반기준 라목]에는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사업정지 기간을 해당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으며, 그 사유로 1)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위반의 내용, 정도가 경미하여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경우, 3)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석유판매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로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별표2. 과징금 산정방법 가목, 나목] 및 같은 조 제2항에는 사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정지 일수는 별표1에 따라 처분된 일수(가중 또는 감경을 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된 기간을 말한다)이며, 시장 군수는 사업규모, 위반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ㄴ위에서 과징금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