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무등록건설업자에 하도급계약 체결위반 영업정지 갈음한 과징금 처분 취소 행정심판청구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기계설비공사업 등을 주업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2020. 9. 4.「건설산업기본법」위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 판결에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전체 공소사실 가운데 일부 범죄사실은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무등록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한 29건,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 하도급한 2건이 각 유죄가 선고되었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20. 9. 22. 청구인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2020. 10. 15.)하는 처분사전통지를 발하였고, 이후 청구인에 대하여 2020. 10. 19. 과징금 43,085,000원을 부과하는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을 하고 이를 공고하였다.
2. 피청구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구체적인 위반행위의 내용은, 기계설비공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전문건설업체인 청구인은 ‘## ##*# ## ## $$$ $$$$$$ ## 공사’ 등 14건의 공사(하도급 금액 254,553,200원)에 대하여 해당업종의 건설업 등록을 하지않은 자(▤▤▤▤ 등 *개소)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건설산업기본법」제25조 제2항을 위반하였고, ‘$** $$* $$$$ $$$$ 공사’ 등 2건의 공사(하도급 금액 93,500,000원)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에게 하도급함으로써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불법의 관행화 사실은 확인된 바 없고,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인 수급인의 자격제한이나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등은 이미 1958년 제정된 「건설업법」에서부터 존재하였으며, 청구인은 2006년부터 건설업을 영위하였
으므로 불법인식이 없다고 할 것이 아니다.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선택에 좇아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것인데 구체적인 과징금 액수는 수급인의 자격제한 위반에 해당하는 14건의 공사계약에 대한 도급금액 254,553,200원에 대하여 과징금 39,016,000원을 산출하였고,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해당하는 2건의 공사계약의 도급금액은 93,500,000원이며 이에 대하여 산출된 과징금은23,169,000원이다.
이 같이 산출된 과징금은 63,085,000원인데 여기에 청구인이 최근 3년 이내에 제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음을 이유로 1회(2000만원 한도) 감경하여 최종적으로 43,085,000원을 부과한 것이다.
청구인의 위반 내용 및 회수를 고려하면 가중사유에 해당할 것임에도 이와 같이 감경한 사정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얻는 공익상의 이익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는 사적 불이익이 지나치게 가혹하다 할 것은 아니므로 처분 수위와 관련한 재량의 일탈·남용의 여지 또한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2019년 10월,1차 청문 당시 청구인의 요청으로 이미 처분을 한 차례 유예한바 있는데, 그로 인하여 「건설산업기본법」제84조의2에 따라 위반행위 중 제척기간이 경과한 15건에 대하여 처분할 수 없었으며, 2심 판결 이후까지 처분을 유예할 경우, 이후 상당 건수의 위반사항의 제척기간도 경과하게 되므로 이 사건과 관련하여 더 이상 처분을 유예할 수 없다.
4.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제25조·제29조·제82조·제8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별표6] 「건설업법」(시행 1958. 5. 11.) 제22조
5. 인정사실
당사자가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및 증거서류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기계설비공사업 등을 주업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2006. 2. 17. 금200,000,000원을 자본금으로 하여 법인설립등기를 경료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9. 9. 3. ★★▶▶▶▶▶으로부터 청구인과 청구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에 따른 인허가관련 범죄처분 결과(「건설산업기본법」위반 공소사실과 이에 따른 구공판처분)를 통보 받았다.
다. 상기 나항의 사건과 관련하여 2020. 9. 4. ★★◇◇◇◇ ****▲▲*** 판결에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전체 공소사실 가운데 일부 범죄사실은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무등록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한 29건, 도급받은 건설공사
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 하도급한 2건이 각 유죄가 선고되었다.
라. 상기 다항에 따라 피청구인은 2020. 9. 22. 청구인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2020. 10. 15.)하는 처분사전통지를 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20. 10. 19.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고 이를 공고하였다.
6. 판 단
가. 「건설산업기본법」제25조 제2항은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 제1항은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82조 제2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사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제3호ㆍ제6호 또는 제7호의 경우에는 하도급금액을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제5호의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3호에 “제25조 제2항 및 제2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 제한을 위반한 경우”를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4조의2에서는 법 제82조 위반에 대한 제척기간을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91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1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9호에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를 열거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일정한 법규위반 사실이 행정처분의 전제사실이 되는 한편 이와 동시에 형사법규의 위반 사실이 되는 경우에 행정처분과 형벌은 각기 그 권력적 기초, 대상, 목적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독립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형벌을 과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는 것이고,
법규가 예외적으로 형사소추 선행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형사판결 확정에 앞서 일정한 위반사실을 들어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절차적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6. 7. 8. 선고 85누1002 판결 등 참조).
다. 또한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 등 참조),
대통령령 또는 부령에 규정된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라.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해 볼 때, 형사 판결의 확정에 앞서 행정청이 얼마든지 별도로 제재적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나, 이 사건 처분의 경우는 오히려 청구인의 요청으로 이미 처분을 한 차례 유예한바 있는데, 그로 인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4조의2에 따라 위반행위 중 제척기간이 경과한 15건에 대하여 처분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더 이상 처분을 지체할 수 없다는 피청구인의 항변이 충분히 납득이 가며,
청구인의 1심 판결 후 수급인의 자격제한 위반에 해당하는 14건 및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 하도급한 2건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행위에 대하여「건설산업기본법」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등 관련법상 처분 기준과 청구인의 선택에 좇아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상기 하도급 금지규정으로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고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 「건설산업기본법」의 취지에 근거한 공익과 비교해 볼 때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20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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