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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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 9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 고 조○○(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00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으로서 6.25전쟁 당시 미처 후퇴 대열에 끼이지 못하고 친가에 은신 중에 북괴군 치안대에 체포되어 심한 구타를 당하여 도립△△병원에 입원가료 중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고인에 대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고인이 북괴군에게 구타당하여 학살되었으므로 전투 및 이에 준하는 행위로 사망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또한 전시에 친가에서 은신한 행위는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인은 00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으로서 6.25전쟁 당시 그 지역을 지키기..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청구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재결 요지 청구인은 현역사병으로 현역병으로 근무할 수 있다는 판정을 받고 입대한 것으로, 그로부터 복무기간 내에 심각한 상이가 발생한 경우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바, 입대 전 비록 간헐적으로 이루로 고통 받은 적은 있으나 만성화농성중이염으로 질환을 앓았다는 확증될 만한 근거가 없다는 점, 청구인이 군 입대시에 신체검사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고 정상적 판정을 받아 해병대 현역으로 입대한 사실로 보아 신체적 질환이 있었다고 단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점, 군 입대 후 교육 훈련강화와 근무환경이 열악한 여건으로 볼 때, 미생물에 의한 감염으로 고막이 결손되고 천공이 되어 고막 손상을 가중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국가유공자등록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국가유공자등록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국가유공자등록신청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이유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 청구취지 2에 대한 판단 「행정심판법」 제5조제3호에서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ㆍ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고인의 상이등급을 6급2항7122호로 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유족으로 등록하라는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고인의 경우 재확인신체검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재확인신체검사신청)을 기각하였을 뿐, 고인에 대한 신체검사를 거쳐 고인의 상이정도에 대한 실질적인 등급판..

국가유공자등록 재분류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 재분류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행정사입니다. 국가유공자 재분류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6·25전쟁에 참전하여 부상을 입고 전역하였고, 이 사건 상이를 전상 추가상이처로 인정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2012. 8. 7. 중앙보훈병원에서 문진, 시진, 수진 및 진단서·X-ray 판독 등의 방법으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들의 ‘다발성 파편창 및 파편내재, 국소적 신경증상, 우 다리 파편’ 소견에 따라 ‘7급’으로 종합판정 되었는바, 이러한 중앙보훈병원의 상이등급판정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달리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진단서 등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판정처분 등 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판정처분 등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고엽제후유증의증환자 장애등급판정처분에 대한 재겨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지루성 피부염’의 장애등급 및 상이등급 판정을 위하여 2012. 9. 28. 부산보훈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 결과, 고엽제후유의증인 이 사건 상이 1은‘고혈압성 망막증 없음’소견, 피부과 전문의의 '두피와 안면부 피부 병변, 등외’소견, 내과 전문의의‘고혈압성 합병 없음’소견, 내과 전문의의 ‘고지혈성 합병 없음’소견에 따라‘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며, 고엽제후유증인 이 사건 상이 2는 내과 전문의의‘당뇨신증 없음, 등외’소견, 안과 전문의의‘당뇨병성 망막증 없음..

보훈급여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

보훈급여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2014두40012)을 살펴보겠습니다.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군인 등이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다음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3. 5. 22. 법률 제11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이미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헌법 제29조 제2항에 근거를 둔 규정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육군참모총장의 2012. 9. 28.자 요건관련사실 확인서상 상이당시소속·상이연월일·상이장소·상이원인·원상병명 등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군 복무 중에 이 사건 상이와 관련된 진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기록이 없어 구체적인 병명 및 발병경위를 알 수 없는 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민간병원 진료기록지 등은 청구인 전역 후 12여년이 경과한 시점의 자료로서 진단 당시 청구인의 상태에 대한 참고자료로는 볼 수 있으나 이 사건 상이의 공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자료는 아닌 점, 달리 청구인의 진..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를 개력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을 재판정하기 위하여 ○○보훈병원에서 2012. 10. 24.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뇌병변 1등급 장애로 폐기능 검사를 받을 수 없어 2011. 4. 28. 실시되었던 폐기능 검사 자료와 재판정 신체검사 당시 실시한 흉부엑스레이 검사 결과에 따라 내과 전문의가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6급2항5108호’로 판정하였고, 위 내과 전문의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등급판정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자 이 사건 상이인 폐결핵과 천식이나 뇌병변 1등급 장애와는 관련성을 찾기 어렵다고 ..

국가유공자유족등록취소처분등취소처분 보상금환수처분 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취소처분등취소처분 보상금환수처분 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주문 피청구인이 1996. 4.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취소처분 및 보상금환수조치는 이를 각각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 이◎◎(1933년생)는 1951. 9. 11. 전사한 청구외 고 임○○의 처로서 1951. 3. 20. 전사자의 자 임◎◎를 출산하였으며,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지내다가 1961. 8. 29. 원호청 유족등록 당시 혼인신고 미필로 등록 배제(청구인은 1963. 11. 20. 00지방법원 00지원의 확정재판에 의하여 1964. 2. 1. 위 임○○와 혼인신고하였음)되었고, 1969년초에 00북도 ◎◎시..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전몰미망인으로서 1969. 1. 1. 국가유공자유족으로 등록되어 보상금을 수령하다가 1977. 3.경 청구외 이○○과 사실상 재혼상태에 있어 권리가 소멸되었으나, 1996. 3. 2. 사실상 재혼관계를 청산하였으므로 다시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인정을 해 줄 것을 요구한데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와 혼인후 국가유공자외의 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므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4. 12. 31. 개정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유족의 범위에는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국가유..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청구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청구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73. 10. 10.부터 1975. 09. 15.까지 해군첩보부대 복무 중 1975. 5월경 경기도 강화군 마니산 훈련장에서 산악훈련 중 돌부리에 걸려 언덕으로 굴러 떨어져 ‘허리, 목, 양 무릎, 발목’에 부상을 입어 2007. 04. 26.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7. 10. 24.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결정 처분을 하였으나, 이후 청구인은 3차례의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적용 비대상자로 결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0. 10. 06. ‘경추’, ‘요추’, ‘슬관절’을 상이처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

사립학교 교직원 당시 발생 상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기각처분 취소청구

사립학교 교직원 당시 발생 상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기각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사립학교 교원신분을 유지할 당시 발생한 상이유를 이유로 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주문 피청구인이 2009. 2. 4.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등록요건 비해당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95. 3. 1.자 제주시 소재(학교법인) ○○고등학교 교사로 임용 받아 재직 하던 중 ’02. 7. 18.경 체육수업 시간에 오른쪽 어깨에 부상(이하 “상이”라 한다)을 입고 난후 수술 및 통원치료에 의하여 많이 호전은 되었으나, 상이가 완쾌되지 않은 상태에서 ‘07. 3. 1.자 00공업고등학교로 발령을 받아 교육공무원 신분을 취득하게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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