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 고 조○○(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00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으로서 6.25전쟁 당시 미처 후퇴 대열에 끼이지 못하고 친가에 은신 중에 북괴군 치안대에 체포되어 심한 구타를 당하여 도립△△병원에 입원가료 중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고인에 대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고인이 북괴군에게 구타당하여 학살되었으므로 전투 및 이에 준하는 행위로 사망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또한 전시에 친가에서 은신한 행위는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인은 00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으로서 6.25전쟁 당시 그 지역을 지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