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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국가유공자등록

국가유공자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9. 2. 11. 21:02

국가유공자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 관련 법령 및 판결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관련 법령

 

국가유공자법에 따르면, 공상군경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신체검사를 통하여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받은 자에 대하여는 예우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상이등급을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가진 전문가가 객관적 자료를 기초로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2. 재결요지

 

청구인은 공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우측경골 후부위 파편창(피부이식술)에 대하여 중앙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 4115호로 판정되었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이 사건 상이를 등급기준미달로 심의 의결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이 공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중앙보훈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우측 하지의 국소적인 신경장애 인정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함에 따라 7급 4115호로 판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근전도 검사상 특이소견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이를 등급기준미달로 심의 의결하였는바,

 

이와 같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련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 판정에 달리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상이등급은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 판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판정이 중앙보훈병원이 상이등급판정에 반드시 구속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달리 이 사건 상이가 7급 이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상이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2017-5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