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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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 96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재결 요지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좌측 어깨’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15. 6. 22.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15. 12. 23. 청구인의 의무기록에서 확인되는 ‘좌측 방카트 병변 재파열’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6. 1. 6.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축구를 하다가 좌측 견관절이 탈구되어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였다는 기록은 확인되나,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따르면 ‘방카트 병변’은 외상으로 인한 어깨의 전방 탈구가 반복될 경우 탈구 ..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등외 판정처분 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등외 판정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등외 판정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대전○○병원 등에서 공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상이(각막혼탁, 좌안울증)에 대하여 5차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1. 8. 31.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공군에 입대하여 ○○비행단 소속의 군수부 자재관리실 품목관리병으로 근무하면서 항공기 마이크로필름 작업 등 과다한 업무로 피로가 누적되어 시력장애를 일으켜 입원치료를 받은 후 의병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이를 공상으로 인정받았고, ..

전방십자인대 파열 및 연골손상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전방십자인대 파열 및 연골손상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및 연골손상의 상이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요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부상한지 10일 후 최초로 작성된 외래환자진료기록지상 ‘10일 전 무릎이 빠지는 느낌이 있었음’외 특별한 부상경위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소속부대의 공무상병인증서나 진료병원의 의무조사보고서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2009. 1. 12.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상 청구인의 부상일은 ‘10일 전’이 아닌 ‘1일 전’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9. 11. 9.자 공무상병인증서에는 청구인이 2009. 1. 11. 대대농구대회에서 오른쪽 무릎이 꺾..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1. 1. 29. 전투경찰대에 입대하여 경기지방경찰청 ○○방범순찰대 소속으로 훈련 중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5. 2. 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5. 11. 1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1. 1. 29. 전투경찰대에 입대하여 기초군사 훈련과정에서 허리에 심한 통증이 와서 경찰병원에서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을 받았는..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0. 10. 18. 월남에서 베트콩과 교전 중 상이(좌족부 슬관절 파편창)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8. 11. 2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8. 12. 1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0. 10. 18. ○○부대 ○○연대 1대대 3중대 3소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근무 중이던 1971년 4월경 ○○ 계곡에서 베트콩과 교전 중 좌․우다리에 부상을 입고 주월 십자성 ○○후송병원에 후송되어 파편제거를 하고 3개월 동안 병상치료를 받은 후 부대로 복귀하여 남은 월남 생활을 마치고 1971. 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복무중 6.25 전쟁에 참전하여 적의 포탄파편에 의하여 오른쪽 얼굴과 왼쪽 약지손가락에 상이를 입었고, 1962년 3월 근무중 폐결핵을 앓았다는 이유로 1998. 4. 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오른쪽 얼굴과 왼쪽 약지손가락의 상이는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며, 폐결핵은 완치되었다는 이유로 1998. 5. 2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49. 2. 9. 육군에 입대하여 보병 ○○사단 근무중 6.25전쟁에 참전하여 경상북도 ○○산 전투에서 적의 포탄파편에 맞아 오른쪽 얼굴에 부상을 입고 제○○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지원공상군경요건해당결정통지취소

지원공상군경요건해당결정통지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 제1항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것’의 의미 및 이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처분청) 판결요지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고 한다) 제73조의2 제1항은 지원대상자의 요건을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로 정하고 있는데, 그중 ‘불가피한 사유’는 재해 당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 등의 지위, 당시 수행하던 직무 또는 교육훈련의 내용, 재해 발생..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에 대핸 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주문 1. 피고가 2003. 8. 29.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81. 2. 1. 공군하사로 임관하여 2002. 7. 1.부터 공군제7항공통신전대 정보통신중대 부사관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03. 5. 26. 16:00경 집을 나와 같은 달 28. 18:20경 00시 00리 공원조성부지내 폐건물에서 목을 매 자살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나. 원고는 2003. 7. 7. 피고에 대하여 위 망인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판시사항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항 제4호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등록에서 제외되는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의 의미 및 군인의 직무수행중의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해병대 하사관으로 복무하던 중 발병한 우울증으로 인하여 부대 내에서 자살한 사안에서, 망인이 우울증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자살을 하게 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자살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항 제4호에 정한 자살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사례 참조조문 [1..

국가유공자 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

국가유공자 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국가유공자 유족등록 거부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들인 소외 4(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90. 7. 31. 육군에 입대한 뒤 1990. 9. 25. 소속대대에 배치되어 2주간의 신병적응훈련을 받게 되었다. 망인은 신병적응훈련을 받는 중이던 1990. 10. 10. 조교로부터 태권도 발차기 자세가 불량하다는 지적과 함께 다리 벌리기 연습을 할 것을 지시받았으나 나중에 혼자 연습하겠다며 조교의 지시를 거부하였다. 이 때문에 망인은 사열대(높이 45㎝)에 다리를 올려놓고 양손을 깍지 끼고 엎드려뻗치는 얼차려를 약 20분간 받았다. 망인은 같은 날 11:50경 야외 ..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재결요지 이 사건의 경우 비록 청구인이 고인의 사망일자(1950. 9. 14.)로부터 300일 이후에 출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을 키운 할머니가 청구인이 소띠(1949년생)이며 음력 6월 28일생이고 아버지가 청구인의 첫돌을 미처보지 못하고 전쟁에 참전하였다고 진술하였다는 사실로 보아 당시의 시대상황상 청구인의 출생연월일이 실제 출생시점보다 늦은 일자로 기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고인의 자녀로 제적등본에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00초등학교 생활기록부에 고인과 청구인이 부녀관계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8촌 동생 이00이 작성한 인우보증서에는 청구인은 고인의 친생자가 틀림없고 만일 후..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복무중이던 1967년 11월경 월남에서 전투중 상이(우슬부 파편창)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전투중 상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병명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1998. 12. 1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7. 4. 23. 파월장병으로 선발되어 교육을 받은 뒤 1967. 7. 12. ○○사단 ○○연대 ○○중대 소속으로 월남 현지로 투입되어 ○○ 작전, ○○5호 작전 등을 성공리에 마치고 월남 민병대 진지구축 및 호아다 마을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보초와 매복근무를 병행하던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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