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재결 요지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좌측 어깨’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15. 6. 22.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15. 12. 23. 청구인의 의무기록에서 확인되는 ‘좌측 방카트 병변 재파열’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6. 1. 6.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축구를 하다가 좌측 견관절이 탈구되어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였다는 기록은 확인되나,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따르면 ‘방카트 병변’은 외상으로 인한 어깨의 전방 탈구가 반복될 경우 탈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