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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신축허가신청과 대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원이 확보도지 않아 반려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10. 4. 피청구인에게 경기도 ○○시 ○○구 ○동 ○○○-○번지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자 건축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23. 4. 20. 청구인에게 「건축법」 제11조제11항에 따른 대지의 소유권 또는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이 확보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반려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 판 단 요지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건축허가 신청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주민제안 신청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고시, 토지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외 ○○○은 2021. 10. 20. 피청구인에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주민제안 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2. 6. 15. 경기도 ○○시 ○○구 ○동 ○○○-○ 일원에 대하여 ○○시 고시 제2022-○○○호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2. 10. 4. 피청구인에게 경기도 ○○시 ○○구 ○동 ○○○-○번지 외 3필지에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3. 3. 3., 같은 해 4. 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제11항에 따른 대지의 소유권 또는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 미확보를 사유로 보완을 요청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23. 4. 6. 청구인에게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공유재산 매각 철회를 통보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23. 4. 20. 청구인에게 「건축법」 제11조제11항에 따른 대지의 소유권 또는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이 확보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반려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앞서 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수립・고시함으로써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할 것이라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이고, 이를 신뢰함에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며, 그 신뢰에 기초하여 지구단위계획 입안 용역 및 설계비용, 토지 소유권 확보를 위한 대출원리금, 운영 경비 등으로 약 100억 원 가까이 지출하여 부도 위기에 처해 있는 등 사익 침해가 큰 반면, 공익이나 제3자의 이익 침해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하여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① 행정청의 지구단위계획 수립・고시가 당해 지구 내에서는 공익과 무관하게 언제든지 건축허가가 가능하리라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두6822, 6839, 6846 판결 등) 그 밖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만으로는 건축허가에 관한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설령 지구단위계획 수립・고시로 공적 견해표명이 있다고 보더라도 청구인은 건축법령에 따른 토지소유권 확보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결국 그 신뢰에는 귀책사유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예정한 매각일정보다도 1개월 이상 지난 시점까지도 청구인 측의 매각 관련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③ 청구인이 신뢰에 따른 지출행위로 주장하는 금액 중에는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 결정과 지형도면 고시보다 앞서 발생한 비용이 상당하고 그 외의 지출도 토지 매도 등을 통해 회수가 가능하여 종국적인 손해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매각 철회 결정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은 주변의 교통체증 및 주차난 방지, 화재시 구조활동을 위한 공간부족 방지 등 공익이 인정되는 점 등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하여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도로를 매도해야 할 계약상・조리상 의무가 있음에도 부당한 의사결정 내지 고의적인 배신행위를 통해 청구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도로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건축허가를 반려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 사유가 실질적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2023. 1. 17. 피청구인에게 공유재산 매수신청을 하였고, 같은 해 1. 31. 피청구인으로부터 매각금액을 343,064,300원으로 한 매각 결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들었고 매매계약 체결일자가 같은 해 2. 2.경이 될 것이라는 유선 통보를 받고 민원 답변을 통해서도 그 날짜를 확인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그로부터 한 달 반 이상이 지난 같은 해 3. 16.경에야 피청구인에게 매매계약 일정을 문서로 통지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을 뿐, 매매계약 체결 예상일자로부터 위 공문 송부시까지 사이에는 청구인이 공유재산 매매계약의 체결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관한 주장 외의 증거나 자료가 제대로 나타나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처럼 피청구인이 부당한 의사결정이나 고의적인 배신행위로 공유재산 수의매각을 철회함으로써 이 사건 건축허가 요건 충족을 무산시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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