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728x90

2024/08 32

크라샤(쇄석기) 운전업무 수행한 자 진폐 장해등급 11급 결정과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청구

크라샤(쇄석기) 운전업무 수행한 자 진폐 장해등급 11급 결정과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청구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A 등 다수의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약 30년간 크라샤(쇄석기) 운전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진폐 장해등급 제11급으로 결정되어 진폐보상연금을 지급받았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예방법’이라 한다)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 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 결정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용’으로 재결하였으며, 우리 위원..

행정심판 2024.08.19

용달화물기사 화물자동차 하룻동안 4회 말통에 주유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 처분

용달화물기사 화물자동차 하룻동안 4회 말통에 주유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 처분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산〇〇자〇〇〇〇호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로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22. 12. 1. 하루동안 총 4회 주유하였다는 이유로 2023. 6. 1. 청구인에게 유가보조금 20,220원 환수 및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2023. 6. 12. ~ 12. 11.) 처분(이하 지급정지처분에 대하여만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22. 12. 1. 경북 〇〇〇 〇〇 휴게소에서 한 번은 주유하고 세 번은 기름을 말통에 받았다. 이때 화물연대가 파업을 해..

카테고리 없음 2024.08.18

노래연습장 생계곤란등 주류제공 접대부 도우미 알선 등 영업정지 처분

노래연습장 생계곤란등 주류제공 접대부 도우미 알선 등 영업정지 처분1. 사건개요  청구인은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하여 영업하고 있는 자로서, 이 사건 업소를 출입한 손님 장○○등 2명에게 주류(맥주10병)를 제공·판매하고 접대부 2명을 알선, 같은 날 손님 표○ 등 3명에게 주류(맥주8병, 소주2병) 제공·판매한 사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로 적발되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음악산업법’이라 한다) 등을 근거로 영업정지 40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2. 판 단  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2에 의하면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지 아니하..

담배소매인 지정 후 청소년에게 성년여부 구두로만 확인후 담배 판매 기소유예 처분 영업정지 1월 처분 취소청구

담배소매인 지정 후 청소년에게 성년여부 구두로만 확인후 담배 판매 기소유예 처분 영업정지 1월 처분 취소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은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로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실(이하‘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로 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담배사업법 등을 근거로 영업정지 1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다.  2. 판 단  가. 담배사업법 제17조 제2항 제7호에 따르면 담배소매인은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5항 관련 [별표3]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행위에 대해서는 1차 위반시 영업정지 2월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보조금 부담금 반환 및 제재처분 보조사업수행배제 제재부가금 징수 가산금

보조금 부담금 반환 및 제재처분 보조사업수행배제 제재부가금 징수 가산금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2.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간접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그 간접보조금에 관련된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1.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2. 법령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행정심판 2024.08.1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청년일자리 신규채용 시작일 위반 국고보조금 환수처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청년일자리 신규채용 시작일 위반 국고보조금 환수처분1. 사건 개요  청구인은 00년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내 A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지원요건 미충족 기업을 지원하였다는 이유로 국고보조금 000원 환수처분 및 수행기관 경고조치(이하 이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제1호),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제..

행정심판 2024.08.13

교육청 관할 학교법인 기간제교원 채용관련 자체감사결과 기관경고 주의 통보 취소청구

교육청 관할 학교법인 기간제교원 채용관련  자체감사결과 기관경고 주의 통보 취소청구1. 사건 개요 관할 교육청은 고등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하여 기간제교원 채용관련 근로계약서 작성 지연 및 기간제교원 임용 허위보고 등을 이유로 기관경고 통보를 거쳐, 다시 기관주의 통지를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사립학교법」 제48조에 따르면, 관할청은 감독상 필요할 때에는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보고서 제출을 명하거나,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르면, 각급 학교의 교원 임용권자는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

행정심판 2024.08.12

해고무효확인소송으로 확인된 임금상당액 간이대지급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해고무효확인소송으로 확인된  임금상당액 간이대지급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1. 사건 개요 청구인은 부당해고된 근로자로, 법원에 해공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고 간이대지급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해고무효확인소송으로 확인된 임금상당액은 간이대지급금 지급대상이 되는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급거부처분을 받았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제3호 및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임금등’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ㆍ제34조ㆍ제46조 및 제74조제4항에 따른 임금ㆍ퇴직금ㆍ휴업수당 및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말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다음 각 목[가. 「민사집행법」 제2..

노인전문요양원 중증 치매 환자 노인복지 생활시설 학대 판정지표상 생명유지 또는 치료목적 외 억제대 사용 신체적 학대행위 업무정지처분

노인전문요양원 중증 치매 환자 노인복지 생활시설 학대 판정지표상 생명유지 또는 치료목적 외 억제대 사용 신체적 학대행위 업무정지처분 판단가.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시설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인 손○○가 동의를 받지 않은채 차○○에게 억제대를 사용한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6호 가.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에서는 ‘노인학대’를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9조의9에서는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

의료보건요양 2024.08.10

노인장기요양기관 요양원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사례판정위원회 노인 홈 질환 기본적 보호 및 치료 소홀로 방임(비응급) 학대 혐의 인정 업무정지처분

노인장기요양기관 요양원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사례판정위원회 노인 홈 질환 기본적 보호 및 치료 소홀로 방임(비응급) 학대 혐의 인정 업무정지처분판단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6호 다목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한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에 해당하려면 단순히 보호나 치료를 소홀히 하는 정도를 넘어 유기에 준할 정도로 수급자의 생존과 인간다운 생활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수준의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2)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의료보건요양 2024.08.09

재해부상군경 하악골골절 상이(관혈적 정복술 후 상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을 취소한다.

재해부상군경 하악골골절 상이(관혈적 정복술 후 상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을 취소한다.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재해부상군경 요건상이로 인정받은 하악골골절(관혈적 정복술 후 상태, 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보훈병원에서 재확인 신체검사를 받았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보훈병원의 신체검사결과를 근거로이 사건 상이가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7급 241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받았고, 대학교 치과병원에서도 개구제한 및 저작장애 등이 있는 것으로 진단받았는데도 보훈심사위원에서는 등외판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약사법위반 약국 새설 운영 약사가 아닌 직원이 일반의약품인 까스활명수 가스속청액 판매로 영업정지 처분

약사법위반 약국 새설 운영 약사가 아닌 직원이 일반의약품인 까스활명수 가스속청액 판매로 영업정지 처분 1. 가스활명수(큐액)과 가스속청액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소화기관용약이다. 가스활명수에는 현호색(180mg)이 포함되어 있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인 의약품 표준제조기준(고시 제2019-122호)이 2019. 12. 11. 일부 개정되면서 제산제, 건위제 및 소화제 중 현호색이 함유 되어 있는 제재의 경우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은 약을 복용하기 전에 의사, 치과의사, 약사와 상의하도록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가스활명수의 사용상 주의사항에 위와 같은 주의사항이 포함되었다. 2. 판단 1) 약사법 제20조 제1항은 약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

의료보건요양 2024.08.08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