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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2024/08/02 2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토지가 불법하게 개간되어 전으로이용된 경우 이용현황에 따라 손실보상금 산정여부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토지가 불법하게 개간되어 전으로이용된 경우 이용현황에 따라 손실보상금 산정여부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기는 하나, 이 사건 토지는 1980년대 초부터 개간되어 그 중 2,025㎡는 대지로 이용되고, 나머지는 전으로 이용되어 왔으므로 그와 같은 이용현황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이의재결 및 제2차 수용재결에서 이 사건 토지 중 1278.5㎡(대지 753㎡ + 공장용지 525.5㎡)만을 그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보상하고, 이 사건 토지 중 위 1278.5㎡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부분이라고 한다)을 지목에 따라 임야로 평가하여 손실보상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공익사..

토지수용보상 2024.08.02

사업지구내 건물 소유자의 주거이전비 보상 제외대상자 부적격 통보처분 취소청구

사업지구내 건물 소유자의 주거이전비 보상 제외대상자 부적격 통보처분 취소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은 00시 주택의 소유자이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외 1명의 주거이전비 보상에 대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54조제1항 의거 ‘해당 건축물에서 실제 거주하지 아니한 자’라는 이유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주거이전비 보상에서 제외대상자로 하는 부적격 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위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판 단  가. 대법원은 “토지보상법 제2조, 제78조에 의하면, 세입자는 사업시행자가 취득 또는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 등에 의한 권리를 가진 관계인으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받을 권리가 있..

토지수용보상 2024.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