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건축허가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착공연기신청서 수리통보 사업계획변경 통보 1년 이내 공사 미착수로 건축허가처분 취소처분 1. 사건 개요 청구외 ○○○은 △△시 ◇◇번지(이하 ‘이 사건 건축부지’라고 함)에 대하여 2009. 9. 21.「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33조 등에 따라 당시 행정청으로부터 사업계획을 승인 받고 2012. 6.29. 건축허가를 받아 공장을 건축하려 하였으나 이후 ‘본인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착공연기신청서를 제출하고 행정청으로부터 2013. 6. 28. 착공연기신청 수리통보를 받았다. 이후 피청구인은 2015. 12. 17. 청구외 ○○○이 제출한 ‘건축주 ○○○을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수리하였고, 2015. 12. 30. 이 사건 사업계획의 회사명,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