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달화물기사 화물자동차 하룻동안 4회 말통에 주유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 처분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산〇〇자〇〇〇〇호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로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22. 12. 1. 하루동안 총 4회 주유하였다는 이유로 2023. 6. 1. 청구인에게 유가보조금 20,220원 환수 및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2023. 6. 12. ~ 12. 11.) 처분(이하 지급정지처분에 대하여만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22. 12. 1. 경북 〇〇〇 〇〇 휴게소에서 한 번은 주유하고 세 번은 기름을 말통에 받았다. 이때 화물연대가 파업을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