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입대후 월남전 참전 허혈성심장질환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한 후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만기 전역한 사람으로서, 피청구인으로부터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허혈성심장질환’(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훈병원 신체검사에서 7급 5111호로 판정되었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7급 5111호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되었다. 나. 청구인은 보훈병원에서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재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6급 2항 5108호’로 판정되었으나, 보훈심사위원회가 이 사건 질병은 ‘7급 5111호’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질병에 대한 수술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