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위반 분양권에 관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지연교부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 처분 판단 1 ① 주장에 대하여 이 부분 원고 주장 핵심은, 이 사건 각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일과 서명 · 날일인일이 상이하므로, 이 사건 각 계약서는 각 서명 · 날인일에 각 작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각 계약서는 각 기재 계약일(제1 계약서: 2021. 5. 20., 이 사건 제2 계약서: 2021. 5. 19.)에 각 작성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매매계약을 하는 당사자로서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일에 서명 ·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