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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2024/08/08 2

재해부상군경 하악골골절 상이(관혈적 정복술 후 상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을 취소한다.

재해부상군경 하악골골절 상이(관혈적 정복술 후 상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을 취소한다.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재해부상군경 요건상이로 인정받은 하악골골절(관혈적 정복술 후 상태, 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보훈병원에서 재확인 신체검사를 받았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보훈병원의 신체검사결과를 근거로이 사건 상이가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7급 241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받았고, 대학교 치과병원에서도 개구제한 및 저작장애 등이 있는 것으로 진단받았는데도 보훈심사위원에서는 등외판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약사법위반 약국 새설 운영 약사가 아닌 직원이 일반의약품인 까스활명수 가스속청액 판매로 영업정지 처분

약사법위반 약국 새설 운영 약사가 아닌 직원이 일반의약품인 까스활명수 가스속청액 판매로 영업정지 처분 1. 가스활명수(큐액)과 가스속청액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소화기관용약이다. 가스활명수에는 현호색(180mg)이 포함되어 있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인 의약품 표준제조기준(고시 제2019-122호)이 2019. 12. 11. 일부 개정되면서 제산제, 건위제 및 소화제 중 현호색이 함유 되어 있는 제재의 경우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은 약을 복용하기 전에 의사, 치과의사, 약사와 상의하도록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가스활명수의 사용상 주의사항에 위와 같은 주의사항이 포함되었다. 2. 판단 1) 약사법 제20조 제1항은 약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

의료보건요양 2024.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