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손실보상금 산정 비교표준지는 용도 이용상황 지목 주변환경 등 고려하여야 선정하여야 함(1) 비교표준지 선정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토지의 보상액 산정시 기준이 되는 비교표준지는 최소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이 같아야 하고, 그 다음 순위로 이용상황, 지목, 주변환경 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비교표준지와 수용토지의 지목이나 주변환경 등에 다소 상이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점은 지역요인이나 개별요인의 분석 등 품등비교에서 참작하여 정하면 된다(대법원 1997. 4. 8. 선고 95누11396 판결 참조). 용도지역이 다른 표준지를 선정하는 경우 그 자체로 위법하게 되는 반면, 표준지가 수용대상 토지와 상당히 떨어져 있다는 것만으로는 표준지 선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