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2024/07 8

하천공사로 제방부지 또는 제외지 편입 공익사업과 미지급용지 손실보상금 청구

하천공사로 제방부지 또는 제외지 편입 공익사업과 미지급용지 손실보상금 청구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하천공사로 인하여 제방의 부지 또는 제외지로 편입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자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사용 · 수익을 제한받게 되었으므로, 하천관리청인 피고는 하천법 제76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하천구역 편입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될 당시의 소유자인 I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금청구권도 묵시적으로 이전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하천구역 편입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

토지수용보상 2024.07.31

국공립대와 달리 사립대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과 소송의 제기 상대방 교원소청심사위원회(참고자료)

국공립대와 달리 사립대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과 소송의 제기 상대방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참고자료)국·공립학교 교원과 달리 원고와 같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 등의 징계처분은 행정처분성이 없고, 소청심사청구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한 결정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한 행정소송의 심판대상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고, 결정을 취소한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다시 그 소청심사청구 사건을 재심사하게 될 뿐 학교법인 등이 곧바로 판결의 취지에 따라 재징계 등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12297 판결 참조).  따라서 원, 피고 사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관한 행정소송이 계속 중이라 하더라도, 그 소송의 결과 자체가 곧바로 학교법인 ..

주택의 재개발 재건축과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임자에 대한 임시거주시설 임시상가의 설치

주택의 재개발 재건축과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임자에 대한 임시거주시설 임시상가의 설치1. 임시거주시설ㆍ임시상가의 설치 등 가. 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해당 정비구역 안과 밖에 위치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를 알선하는 등 임시거주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사업시행자는 임시거주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이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임시거주시설에 필요한 건축물이나 토지의 사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이 경우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면제한..

토지수용보상 2024.07.18

도시정비법 공익사업과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조합원인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 및 임차인의 주거이전비 청구

도시정비법 공익사업과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조합원인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 및 임차인의 주거이전비 청구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 제5항, 제9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6. 1. 6. 국토교통부령 제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 제2항의 내용, 체계,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구 도시정비법이 적용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는 주택재개발정비조합원이 사업구역 내의..

토지수용보상 2024.07.17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와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제52조 관련)1. 거래거절  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행위로 한다.  가. 공동의 거래거절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에게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게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나. 그 밖의 거래거절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게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게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2. 차별적 취급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당하게 거..

불공정거래 2024.07.16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의 종류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의 종류1. 농림수산업을 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농사를 짓기 위하여 논ㆍ밭을 갈거나 50센티미터 이하로 파는 행위  나. 홍수 등으로 논ㆍ밭에 쌓인 흙ㆍ모래를 제거하는 행위  다. 경작 중인 논ㆍ밭의 지력(地力)을 높이기 위하여 환토(흙 바꾸기)ㆍ객토(새 흙 넣기)를 하는 행위(영리 목적의 토사 채취는 제외한다)  라. 밭을 논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머목의 행위와 병행할 수 있다)  마. 과수원을 논이나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바. 농경지를 농업생산성 증대를 목적으로 정지(땅고르기), 수로 등을 정비하는 행위(휴경지의 죽목을 벌채하는 경우에는 영 제15조 및 제19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다..

카테고리 없음 2024.07.10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의 비교 및 설립설차 등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의 비교 및 설립절차 등협동조합의 종류협동조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의미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3이상의 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의미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의미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3이상의 사회적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를 의미  구 분            항 목                     ..

인허가대리 2024.07.0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업무정지 처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업무정지 처분1. 사건개요 청구인은 ○○도 ○○시 ○○로 00-0에 소재한 장기요양기관인 ○○요양원(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의 대표자이다. ○○○○노인보호전문기관장은 이 사건 시설에서 입소자 정○○ 한○○, 김○○에 대한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는 신고가 있자, 피청구인과 함께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위 3명에 대한 방임학대 행위가 있었다고 판정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문절차를 거쳐, 2024. 2. 1. 청구인에게 입소자 한○○에 관하여는 당시 보호자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병원 입원치료를 원하지 않은 사실 등이 확인되어 처..

의료보건요양 2024.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