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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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02-936-1488) 재결 요지 청구인은 천연기념물 제171호 국가지정문화재인 ‘설악산천연보호구역’ 내외 지역에 시설물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이 이 사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거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살피건대, 문화재의 활용 활성화와 문화향유권의 신장을 적극 강조하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실제 이 사건에서는 이와 다르게 이 사건 문화재에 대한 보존 및 관리의 측면에만 치중한 채 정작 그 활용의 측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으며, 여기에 더하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이 ..

인허가대리 2018.02.01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재결 요지 청구인은 다이캐스팅 주조 공정에 따라 엔진의 오일펌프·워터펌프 케이스 등 80여개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으로서, 2016. 9. 3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를 ‘22006 철강 또는 비철금속주물 제조업(보험료율 33/1,000)’에서 ‘22708 자동차부분품 제조업(보험료율 16/1,000)’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6. 12. 1. 청구인에게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현재 사업종류가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금..

인허가대리 2018.02.01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02-936-1488). 【재결요지】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는 특정인에게 공유수면 이용권이라는 독점적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처분으로서 그 처분의 여부 및 내용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인접 토지 경계 침범 및 사유지 피해를 유발하지 않으므로 인접 토지 권리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신청지 우측으로는 ○○리 6번지, 좌측으로는 ○○리 7번지가 위치해 있고, 위 ○○리 6, 7번지는 2개의 하천이 합류하는 지점의 양쪽에 위치해 있으므로 청구인이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할 경우 특히 ○○리 6번지의 경계를 침범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이 사건..

인허가대리 2018.01.31

산지전용신고 불수리처분 취소청구

산지전용신고 불수리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수 김진영 행정사입니다(02-936-1488). 【재결요지】 청구인은 청구인의 산지전용신고서가 산지관리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환경정책기본법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도 아님에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신청사항은 산지전용신고대상이 아닌 산지전용허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안내를 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른 신청을 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측면이 있으나, 피청구인으로서는 산지전용신고가 있을 경우에도 산지전용허가의 대상인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신청내용이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와 같은 피청구인의 ..

인허가대리 2018.01.31

폐기물처리업 변경신청 불허가처분

폐기물처리업 변경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02-936-1488). 【재결요지】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보완요구사항을 이행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변경허가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시설 및 장비 등의 설계 인ㆍ허가상 문제점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채 막연히 운반 및 처리과정상 악취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관계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재활용시설이 사업계획상으로는 악취 발생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도 실제 운영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악취 발생이 있을 것이라는 이유를 들고 있으나, 청구인이 이 사건 폐기물처리업 변경신청을 득한 후 운영과정에서 허용치를 넘는 악취를..

인허가대리 2018.01.31

하천점용허가권 승계 불허가처분

하천점용허가권 승계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02-936-1488). 【재결요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하천부지에 대한 점용허가권이 승계된다고 하였기에 정○○과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피청구인에게 하천 점ㆍ사용허가를 신청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불허가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정○○의 하천 점ㆍ사용허가 권리ㆍ의무승계신고에 대하여 중앙부처 질의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답변하였을 뿐 불허가처분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천 점ㆍ사용허가 권리를 승계받고자 하는 정○○이 2014. 1. 29. 피청구인에게 취하원을 제출하여 피청구인이 이를 수리하였으므로 청구대상이 없음은 물론 청구인은 하천 점ㆍ사용허가 권리를 정○○에게 양도하였으므로 하천 점..

인허가대리 2018.01.31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거부처분 취소청구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거부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에서 진행하는 ○○○○○ ○○○ ○○○ ○○○ ○○○○○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의 공매절차에서 낙찰 받을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 ○○. ○○.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 ○○. ○○. 이 사건 토지에 종교시설이 건립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이 실현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발급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을 내렸고, 이에 청구인이 ○○○○. ○○. ○○.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공매에 참가하여 낙찰받기를 원하는 자로서 농지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인허가대리 2018.01.24

퇴직수당 공제 및 퇴직연금 급여 지급거부처분취소

퇴직수당 공제 및 퇴직연금 급여 지급거부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02-936-1488). [판시사항] 교사로 재직하던 중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연금대출 등을 받았던 갑이 퇴직한 후 퇴직연금과 퇴직수당의 지급을 청구한 데 대하여, 공무원연금공단이 갑에게 ‘대출금의 액수가 퇴직수당과 월 퇴직연금 1/2의 3년간 합계액을 합친 액수를 초과하는데도 갑이 월 퇴직연금 1/2 초과공제에 동의하지 않았고 일시상환의 의사도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급여 지급 거절 안내문을 발송 처분한 사안에서, 위 처분 중 갑에게 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대출금에서 일시에 공제하는 부분은 적법하지만, 퇴직연금 전부의 지급을 거부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교사로 재직하던 중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및 의무이행청구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및 의무이행청구 【주문】 피청구인은 2013. 12. 2. 청구인에게 한 건축허가 신청서 반려처분을 취소하고 건축허가 절차를 이행하라.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2013. 12. 2. 청구인에게 한 건축허가 신청서 반려처분을 취소하고 건축허가 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5. 24. ◯마트 ○○점 인근인 ○○시 ○○동 1062-5외 5필지(6,405제곱미터, 이하 “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있던 건축물 일부를 철거(968.88제곱미터 중 583.29제곱미터)하고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 등을 증축(철거제외면적 385.59제곱미터+증축면적 217제곱미터=602.59제곱미터)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인허가대리 2018.01.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오토바이운전 중대한과실 유족보상금중과실처분취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오토바이운전 중대한과실 유족보상금중과실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02-936-1488). 【판시사항】 공무수행중 또는 공무에 준하는 행위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62조 제3항 제1호의 중대한 과실로 본다는 구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호의 효력 【판결요지】 구 공무원연금법(2000. 12. 26. 법률 제62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2000. 12. 30. 대통령령 제17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질병·부상·폐질을 발생하게 하거나, 사망하..

공무원연금법 중대산 과실 여부와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중대산 과실 여부와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02-936-1488). 【판결요지】 [1] 공무원연금법 제62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질병·부상·폐질을 발생하게 하거나, 사망하거나 또는 그 질병·부상·폐질의 정도를 악화하게 하거나, 그 회복을 방해한 경우에는, 장해연금·장해보상금 또는 유족보상금은 그 급여액의 2분의 1을 감하여 이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조금만 주의를 하였더라면 사고의 발생을 미리 인식하여 이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저히 주의를 태만하였기 때문에 사고의 발생을 인식할 수 없었거나 이를 방지하지 못한 경..

사업시행인가전 전입 세입자 주거이전비 이사비등

사업시행인가전 전입 세입자 주거이전비 이사비등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02-936-1488). 【판결요지】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이주대책은 이주자들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회복 시키는 등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라는 점, 이와 같은 이주대책을 마련한 본래의 취지가 생활의 근거지는 그 이전이 용이하지 않고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거주자가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하기 위하여는 상당한 비용이 필요하므로 생활보장의 측면에서 이를 보상해 주어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관계 법령상 ‘주거용 건축물’을 판단할 때에는 실제 그 ..

토지수용보상 2018.01.11

공무상재해 중대한과실과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공무상재해 중대한과실과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02-936-1488). 【판시사항】 [1]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유족보상금 지급요건이 되는 '공무상 재해'의 인정 범위 [2] 벽지초등학교 교사가 일직근무 후 습관적 음주상태에서 학교 구내의 관사로 가다가 나무다리 밑으로 떨어져 사망하였다고 추정되는 사안에서, 이를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공무원연금법상의 급여제한사유인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유족보상금 지급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사망이라 함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를 뜻하고, 이러한 공무상 재해에는 근무장소나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담당업무 또는 이와 관련이 있는 ..

협의이혼 사실혼 배우자 유족연금승계신청부결처분취소

협의이혼 사실혼 배우자 유족연금승계신청부결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02-936-1488). 【판시사항】 공무원이었던 망인의 퇴직 당시 위 망인의 배우자이자 위 망인의 사망 당시 위 망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가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 소정의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족의 하나인 '배우자'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퇴직 당시부터 사망 당시까지 사이에 혼인관계가 단절됨 없이 지속된 배우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공무원이었던 망인의 퇴직 당시 위 망인의 배우자이자 위 망인의 사망 당시 위 망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는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

구거부지 점유 사용료 및 변상금 평가기준시기와 부과처분취소

구거부지 점유 사용료 및 변상금 평가기준시기와 부과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02-936-1488). 【판시사항】 [1] 국유재산 점용에 대하여 부과하는 변상금 및 그 기준이 되는 사용료 산정을 위한 국유재산가액 평가 기준 시기 [2] 학교법인 갑이 점유개시 당시 ‘구거’였던 토지를 점유개시 후 복개하여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여 오다가 이에 대한 사용료 부과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위 토지 가격은 점유를 개시할 당시 상태(=구거)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국유재산 점용에 대하여 부과하는 변상금 및 그 기준이 되는 사용료 산정을 위한 국유재산 평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할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점유개시 이후에 점유자..

출퇴근 중의 재해사건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출퇴근 중의 재해사건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판시사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 재해’의 의미 및 근로자의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다수의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그런데 비록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

산업재해 진료비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산업재해 진료비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02-936-1488). 주 문 원처분기관이 2014. 12. 30. 청구인에게 행한 진료비 일부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 구 취 지 원처분기관이 2014. 12. 30. 청구인에게 행한 진료비 일부 부지급 처분을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재해근로자 ‘남○○’(이하 “재해자”라 한다)에게 2014. 9. 13. ‘경추 제2, 3, 4, 5, 6, 7번 고정술’을 시행하고, 치료재료 Prima Oct 원처분기관은 ‘제4-5-6 경추 전방유합술 인정되며, 후방수술은 제3-4-5-6 경추 후방유합술로충분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경추 제2번과 경추 제7번 고정술에 사용된 Pr..

전사확인서 사망일자 추정력 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

전사확인서 사망일자 추정력 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13309판결). 【판시사항】 전투나 작전 수행 중 행방불명된 군인 등에 대하여 사망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사망한 것으로 볼 상당한 객관적 근거 없이 부대장이 임의로 지정한 날짜에 전사하였다는 취지로 작성한 전사확인서에 의하여 사망신고가 되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경우, 사망일자 기재 부분의 추정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항은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나, 그 기재에 반하는 증거가 있거나 그 기재가 진실이 아니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추정은 번복될 수 있다. 사망신고는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사실혼배우자 처재의 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취소

사실혼배우자 처재의 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 취소사건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0. 6. 17. 선고 2010누209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2. 3. 원고에게 한 유족연금승계 불승인 결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의 1,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3. 8. 31. ○○대학교 교수직에서..

건설기술관리법 벌점부과처분 취소청구 등

건설기술관리법 벌점부과처분 취소청구 등 【재결요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르면 건설기술자 등이 설계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할 것을 벌점부과처분의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구조계산서에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의 기명ㆍ날인만 있을 뿐 청구인의 기명ㆍ날인이 없는 점, 청구인이 이 사건 설계 당시 이 사건 회사의 구조부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청구인이 이 사건 설계에 참여하였다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는 점, 피청구인의 이의심사위원회에서도 청구인이 이 사건 설계에 참여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견이 제시된 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설계 당시 이 사건 회사의 구조부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사실 이외에 달리 청구인이 이 사건 설계..

형부와 처재 사실혼 배우자 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취소

형부와 처재 사실혼 배우자 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유족연금승계 불승인결정 취소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두14091 판결). 【판시사항】 [1] 민법에 의하여 혼인이 무효로 되는 근친자 사이의 사실혼관계일 때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의 지급 여부 [2] 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민법 시행 후 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된 민법이 시행되던 당시의 형부와 처제 사이의 사실혼관계에 대하여 이를 무효사유 있는 사실혼관계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된 민법이 시행되던 당시 국립대학교 교수인 형부와 사실혼관계에 있던..

영업손실 보상의 기준이 되는 “사업인정고시일등”의 의미

영업손실 보상의 기준이 되는 “사업인정고시일등”의 의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등 관련)[법제처14-0574, 2014.10.29, 민원인] 【질의요지】 공익사업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매수하기 위한 보상계획 공고가 있었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고, 그 후에 토지 등을 수용하기 위한 사업인정 고시가 있었다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영업손실 보상의 기준이 되는 날이 보상계획 공고일인지 아니면 사업인정 고시일인지? ※ 질의배경 ○ 광주광역시 소재의 무허가건축물에서 영업하던 민원인은 광주광역시의 2015광주하계U대회 주경기장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해당 토지가 편입되어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

토지수용보상 2017.12.30

공익사업법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지급청구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지급청구 [서울행정법원 2005.3.3, 선고, 2004구합32609, 판결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29,06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4. 6.부터 서울 강동구 천호2동 472-34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방 1칸(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거주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02. 11. 30. 강동구 고시 제2002-98호로 천호동 472 일대 천호동시설녹지조성사업에 관한 사업실시계획인가를 받았고, 2003. 1...

토지수용보상 2017.12.29

기간제근로자 부당해고구제심판취소

기간제 근로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17.10.12, 선고, 2015두59907, 판결] 【판시사항】 [1]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갱신 거절의 유효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2] 기간제 근로계약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 후에 체결된 경우, 그에 기한 근로관계가 반드시 2년 내에 종료되거나 총 사용기간이 2년을 넘게 되는 갱신기대권이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 기간제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 최초 계약의 근로관계 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시점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갱신 거절의 효력을 다투는 ..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 고시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 고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 제4호에 따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이 고시되어 2018. 1. 1.부터 시행됩니다. 외국인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사람은 과거 1년간(사증신청인 기준)의 연간소득(세전)이 일정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 파일 참고하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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