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중대산 과실 여부와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02-936-1488).
【판결요지】
[1] 공무원연금법 제62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질병·부상·폐질을 발생하게 하거나, 사망하거나 또는 그 질병·부상·폐질의 정도를 악화하게 하거나, 그 회복을 방해한 경우에는, 장해연금·장해보상금 또는 유족보상금은 그 급여액의 2분의 1을 감하여 이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조금만 주의를 하였더라면 사고의 발생을 미리 인식하여 이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저히 주의를 태만하였기 때문에 사고의 발생을 인식할 수 없었거나 이를 방지하지 못한 경우를 말하고, 한편 공무원연금법의 취지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62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중대한 과실"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2] 경찰인 '갑'이 지시받은 야간 도보순찰근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동료들과 술을 마신 다음 잠을 자기 위하여 침상에서 침구를 깔고 있는 사이에 동료 '을'이 갑자기 직무상 휴대하고 있던 권총에 탄알 1발을 장전한 다음 탄알집을 돌리는 장난을 하다가 오발된 것이 '갑'에게 명중되어 '갑'이 사망한 경우, '갑'이 공무원연금법 제62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사망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같은 법조 소정의 중대한 과실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누7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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