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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 고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 제4호에 따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이 고시되어 2018. 1. 1.부터 시행됩니다.
외국인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사람은 과거 1년간(사증신청인 기준)의 연간소득(세전)이 일정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 파일 참고하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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