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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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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 고시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 고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 제4호에 따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이 고시되어 2018. 1. 1.부터 시행됩니다. 외국인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사람은 과거 1년간(사증신청인 기준)의 연간소득(세전)이 일정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 파일 참고하시 바랍니다.

세입자 주거이전비

주거이전비등 [대법원 2017.10.31, 선고, 2017두40068, 판결] 【판시사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적용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는 주택재개발정비조합원이 사업구역 내 타인의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일 경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제1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에 따른 ‘세입자로서의 주거이전비(4개월분)’ 지급대상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 제..

토지수용보상 2017.12.27

법률혼 사실혼 배우자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

법률혼 사실혼 배우자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유족연금 지급비대상 결정처분 취소사건에 대하여 판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판시사항】 갑이 군인으로 재직하던 중 을과 혼인관계에 있다가 이혼하여 병과 혼인하였는데 다시 이혼하고 69세에 을과 혼인한 후 사망하자, 을이 갑의 배우자로서 군인연금법에 정한 유족연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갑이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로서 군인연금법에서 정한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연금 지급불가 결정을 받은 사안에서, 을이 위 법 제3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정한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두27264 판결) 【판결요지】 갑이 군인으로 재직하던 중 을과 ..

의료급여비용 부당이득금 환수처분

의료급여비용 부당이득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0. 8.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의료급여비용 부당이득금 57,760,540원 환수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9. 1. 1. 부산광역시 ○구 ○○○동 685번지에서 “○○중앙요양병원”이라는 명칭의 의료급여기관(이하 “사건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던 자로, 보건복지부가 2012년 1/4분기에 실시한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 결과, 사건병원에서 2009. 1. 1.부터 2009. 4. 30.까지 해당기간 동안 병동에서 입원환자 간호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인력을 간호인력으로 신고하고 간호인력 등급 6등급을 3등급으로 청구하여 의료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

의료보건요양 2017.12.26

무단점유 변상금부과처분

변상금부과 처분 취소청구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1.9.6 청구인에 대하여 한 변상금 17,633,06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 소유인 구)◌◌초등학교 ◌◌분교의 부지 및 건물을 2001.9.11.부터 2004.9.10까지 대부계약을 체결하였고, 2004.9.11.부터 2009.9.10.까지 다시 대부기간을 연장하여 고시원으로 운영해왔다. 나. 피청구인이 대부기간 만료후 재산 반납을 요구하자 청구인은 임대건물을 개보수 하여 재산 가치가 증가하였으므로, 지출에 대한 유익비 반환을 요구하며 재산 반납을 거부 하였으며, 이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대부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변상금부과 처분 취소청구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8.3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시 ◌◌구 ◌◌동 905-8(대지, 52㎡)에 대한 과거 무단점유 재산 변상금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3.7.25.부터 이 사건 공유재산과 인접한 토지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소유하면서 피청구인이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2010.3.10. 피청구인으로부터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보 받고 2011.4.19. 이 사건 공유재산을 매입하였으며, 피청구인은 ◌◌◌도교육청에서 실시한 감사에서 공유재산 매매계약일 이전까지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처분 요구..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변상금부과 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피청구인으로서는 자신의 권한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ㆍ고지를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변상금 부과ㆍ고지를 하지 않았는 바, 이는 피청구인이 변상금을 부과ㆍ고지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8.3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시 ◌◌구 ◌◌동 905-8(대지, 52㎡)에 대한 과거 무단점유 재산 변상금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3.7.25.부터 이 사건 공유재산과 인접한 토지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소유하면서 피청구인이 관리..

이혼후 재혼한 배우자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

이혼후 재혼한 배우자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 유족연금 지급비지급대상결정처분 취소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0. 11. 5. 선고 2010누9824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연금 지급불가 결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 4, 6, 7,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은 1937. 2. 15.생으로 195..

하도급대금의 부당감액을 금지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위반한 계약의 사법상 효력(유효) 등

하도급대금의 부당감액을 금지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위반한 계약의 사법상 효력(유효) 등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하도급대금의 부당감액을 금지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위반한 계약의 사법상 효력(유효) 등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53457 판결). 【판시사항】 [1]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 [2] 하도급대금의 부당감액을 금지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위반한 계약의 사법상 효력(유효)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자발적 동의에 의하지 않고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경우 불법행위에 ..

국가유공자 공상군경 우삼출성 결핵성 늑막염 상이원인 사망 인정신청1. 신청사항

국가유공자 공상군경 우삼출성 결핵성 늑막염 상이원인 사망 인정신청1. 신청사항 가. 상이사망 신청경위 1) 신청인은 故000(이하‘고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서, 고인은 1936년 생으로‘우 삼출성 결핵성 늑막염(1956년)’를 공상 상이처로 인정받고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2003.10.21.)결과 6급 2항 43호(폐기능장애로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상태임 FEV1:27%)로 판정되어 국가유공자(공상군경)로 등록되어 보훈 수혜를 받던 중 2017.01.31. 사망하였으며, 2) 신청인은 고인이 “오른쪽 가슴은 위축되어 가슴한쪽은 꺼져 있었음, 폐에 물이 차면 호흡곤란으로 입원해서 퇴원반복하셨고, 호흡곤란으로 죽을고비 몇 번 반복하다가 요양병원 권유하여 스테로이드, 고혈압, 당뇨병, 욕창 치..

유격훈련 중 척추 요추 압각 골절 국가유공자등록신청

유격훈련 중 척추 요추 압각 골절 국가유공자등록신청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02-936-1488). 1. 신청사항 가. 신청 경위 : 신청인은 2016.**.**. 입대, 2017.**.**. 전역(일병)한 사병으로, “이제 막 전입하고 나서 그 다음주에 바로 유격훈련을 하게 되었음. 유격훈련을 하던 중에 타잔 담장 넘기 코스를 하던 중, 그만 손을 놓치고 말아 추락하여 엉덩방아를 찧게 되었으며, 심각한 허리통증을 느껴 바로 들것에 실린 뒤에 의무 텐트에서 휴식을 취한 뒤, 저녁때쯤 *사단 의무병원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척추 요추 2번 압박골절을 판정받아 곧바로 국군**병원으로 실려가게 되었음.” 이라고 진술하며, 2017.**.*8. 등록신청. 나. 신청 상이 : 척추 요추 2번 압박골절 ..

하도급법 위반 일방적인 하도급대금 결정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하도급법 위반 일방적인 하도급대금 결정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다산행정사 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로 생산성향상률을 정하여 적용한 원고의 행위가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5호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참고로 살펴보겠습니다(2016두35540).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하도급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2항 제5호가 규정하는 ‘단가’의 사전(辭典)적 의미는 ‘물건 한 단위(單位)의 가격’을 말하는데, 하도급법령은 ‘단가’를 산정하기 위한 ‘단위’의 의미나 기준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리고 별도..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4. 1. 21.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과징금 13,026,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9. 1. 9. 장◌◌으로부터 ◌◌군 ◌◌읍 ◌◌리 180 전 10,020제곱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1989. 9. 25. 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두었으나 전◌◌은 1991. 1. 14. 사망하였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은 1995. 3. 1. 제정되어 같은 해 7. 1.부터 시행됨에 따라 3년의 기간 내에 실권리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징금이 부과되기에 실권리자 등기를 하기 위해 망 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참고자료)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여부(참고자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 아동학대 해당여부와 관련하여 참고로 살펴보겠습니다(울산지법 2017. 8. 4. 선고 2017노542 판결) [1]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에서 규정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아동의 신체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죄의 범의는 반드시 아동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 영유아보육법 관련 법령상 보육교사가 영유아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징계가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부득이하게 신체적..

도매시장법인 지정유효기간 변경처분 취소청구

도매시장법인 지정유효기간 변경처분 취소청구 재결 요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소속 일부 직원의 부정행위(지육절취)로 인하여 도매시장법인 지정기간을 2년 단축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도매시장법인 지정 유효기간을 2년 단축하는 내용의 도매시장법인 지정변경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도매시장법인 지정 유효기간을 2년 단축시키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제한을 가하는 침익적 행정행위이므로 법치행정의 원리 내지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에 따라 법률유보의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는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유효기간을 최소 5년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규정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행정처분 이의 2017.12.13

지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지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다산행정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02-936-1488) ① 평정자는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을 한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내용(제3조제2항에 따른 평정대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평정등급, 평정점수 및 종합평정 의견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해당평정대상 공무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의 특수성, 인사의 원활한 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정대상 공무원이 신청하면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알려주도록 정할 수 있다. ② 근무성적평정대상 공무원은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확인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임용권자가 확인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

용지확보계획 부적정 건축신고 수리불가처분 취소청구

용지확보계획 부적정 건축신고 수리불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02-936-1488). 〔주 문〕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피청구인이 2013. 11. 8.자로 한「건축신고 수리불가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군 ○○면 ○○리 1-14 임야 826㎡, 1-19 임야 661㎡ 임야 (이하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이 사건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2013. 10. 경 피청구인에게 건축신고신청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진입도로 계획부지가 단독주택 신축 목적으로 기 허가되어 준공되지 않은 상태이므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개발행위허가의 요건인 기반시설 설치용지 확보계획이 부적정하며, 신청부지는 기 ..

인허가대리 2017.12.11

사회복지법인 임시이사 사임후 임시이사 선임처분 무효확인청구

사회복지법인 임시이사 사임후 임시이사 선임처분 무효확인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02-936-1488). 재결 요지 청구인은 사회복지법인 ○○의 이사인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회복지법인에 임시이사 선임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한 임시 이사 선임은 법률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고, 피청구인의 임시이사 선임으로 인해 이 사건 사회복지법인에 많은 재정적 손실 등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임시이사 선임은 당연무효를 주장하나, 기존 임시이사 A가 사임하여 이 사건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에 결원이 발생한 점, 관련법령에 사회복지법인이 기간 내에 결원된 이사를 보충하지 아니하여 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이해관계인의 청구 ..

인허가대리 2017.12.1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 2017.9.7, 선고, 2017두46899, 판결] 【판시사항】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및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회사나 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판결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의미한다(제5조 제2호 본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 2017.9.21, 선고, 2017두47878, 판결] 【판시사항】 [1]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제1항에 정한 공무상요양비의 지급요건인 ‘공무상 질병’에서 공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증명의 정도 / 공무원이 공무집행과 관련하여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이 공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2] 화재현장에서 화재진압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던 소방공무원 甲이 어지럼증과 구음장애, 왼쪽 얼굴 감각손실, 보행장애 등이 발생하여 소뇌위축증 진단을 받았다가, 그 후 당직실에서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쓰러진 뒤 다시 소뇌위축증을 진단받고 공무상요양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이 불승인 처..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대법원 2017.9.26, 선고, 2017도9458, 판결] 【판시사항】 [1] 사법경찰관리가 벌금형을 받은 이를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위하여 구인하는 경우, 검사로부터 발부받은 형집행장을 상대방에게 제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형집행장의 제시 없이 구인할 수 있는 ‘급속을 요하는 때’의 의미 / 이때 사법경찰관리가 벌금 미납으로 인한 노역장 유치의 집행의 상대방에게 형집행 사유와 더불어 벌금 미납으로 인한 지명수배 사실을 고지한 경우,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있는 사실도 고지한 것이라거나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있는 사실까지도 포함하여 고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와 같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경찰관 甲이 도로를..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취소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대법원 2017.10.12, 선고, 2017두48956, 판결] [판시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와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협의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용도지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농지전용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 역시 재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그에 대한 사법심사의 대상, 판단 기준 및 이때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 【판결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와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인허가대리 2017.12.09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불가처분 취소청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불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02-936-1488). 〔주 문〕피청구인이 2013. 10. 4.자로 한「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불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9. 27. ○○시 ○구 ○○동 ○○번지번지 잡종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임시창고 용도의 천막·파이프 구조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기 위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이 수립 된 지역으로 같은 법 제88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 고시되어 가설건축물의 축조 또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허용용도 범위 내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가설건축물 축조는 원칙적으로 불가..

인허가대리 2017.12.09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및 의무이행청구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및 의무이행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02-936-1488) 【주문】 피청구인은 2013. 12. 2. 청구인에게 한 건축허가 신청서 반려처분을 취소하고 건축허가 절차를 이행하라.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2013. 12. 2. 청구인에게 한 건축허가 신청서 반려처분을 취소하고 건축허가 절차를 이행하라.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5. 24. ◯마트 ○○점 인근인 ○○시 ○○동 1062-5외 5필지(6,405제곱미터, 이하 “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있던 건축물 일부를 철거(968.88제곱미터 중 583.29제곱미터)하고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 등을 증축(철거제외면적 385.59제곱미터+증축면적 217제곱미터=602.59제곱미터)..

인허가대리 2017.12.08

부정당업자 하도급제한 거짓서류제출 입찰참가자격 제재처분 취소청구

부정당업자 하도급제한 거짓서류제출 입찰참가자격 제재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02-936-1488). 〔주 문〕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피청구인이 2014. 2. 21. 자로 한「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리서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피청구인이 2011. 4. 7. 공고한 ‘○구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 입찰에 참가하여 2011. 4. 18. 계약금액 43,324,000원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고 미재직중인 인력을 재직 중인 것으로 거짓 서류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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