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재혼한 배우자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
이혼후 재혼한 배우자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 유족연금 지급비지급대상결정처분 취소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0. 11. 5. 선고 2010누9824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연금 지급불가 결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 4, 6, 7,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은 1937. 2. 15.생으로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