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공무상재해요양

전사확인서 사망일자 추정력 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8. 1. 7. 02:32

전사확인서 사망일자 추정력 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13309판결).

판시사항

 전투나 작전 수행 중 행방불명된 군인 등에 대하여 사망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사망한 것으로 볼 상당한 객관적 근거 없이 부대장이 임의로 지정한 날짜에 전사하였다는 취지로 작성한 전사확인서에 의하여 사망신고가 되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경우, 사망일자 기재 부분의 추정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항은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나, 그 기재에 반하는 증거가 있거나 그 기재가 진실이 아니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추정은 번복될 수 있다. 사망신고는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사망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3항), 군인이 전투 기타 사변으로 사망하여 부대장 등 명의로 작성한 전사확인서는 위와 같은 증명 서면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수임무를 수행하던 중 복귀하지 않아 생사가 불명하게 된 경우처럼 전투나 작전 수행 중 행방불명된 군인 등에 대하여, 그 사망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사망한 것으로 볼 상당한 객관적 근거도 없이 부대장이 임의로 어느 날짜를 지정하여 그때 전사하였다는 취지로 작성한 전사확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신고의 첨부서면인 증명 서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그와 같은 경위로 발급된 전사확인서에 의하여 사망신고가 되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자에 사망하였다는 추정은 유지될 수 없다.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항은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나, 그 기재에 반하는 증거가 있거나 그 기재가 진실이 아니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추정은 번복될 수 있다(대법원 1994. 6. 10. 선고 941883 판결 등 참조). 사망신고는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사망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3), 군인이 전투 기타 사변으로 사망하여 부대장 등 명의로 작성한 전사확인서는 위와 같은 증명 서면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수임무를 수행하던 중 복귀하지 않아 생사가 불명하게 된 경우처럼 전투나 작전 수행 중 행방불명된 군인 등에 대하여, 그 사망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사망한 것으로 볼 상당한 객관적 근거도 없이 부대장이 임의로 어느 날짜를 지정하여 그때 전사하였다는 취지로 작성한 전사확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신고의 첨부서면인 증명 서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그와 같은 경위로 발급된 전사확인서에 의하여 사망신고가 되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자에 사망하였다는 추정은 유지될 수 없다.

한편 구 군인연금법(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26조 제1항 제1호는 유족연금은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사망한 때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른 유족연금수급권은 퇴역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에 성립하고 그때부터 이를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인데(대법원 1998. 3. 10. 선고 9720908 판결 참조), 같은 법 제8조 제1항 본문은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 원고의 남편인 소외 11969년 중령으로 퇴역하여 군인연금법상의 퇴역연금을 수령하던 중, 당시 중앙정보부에 채용되어 국군 제○○○○부대 소속으로 특수임무를 수행하였는데, 1972. 11. 1. 북한으로 파견되었다가 장기간 연락이 끊긴 후 돌아오지 못하였다.

. 피고는 소외 1이 북한으로 파견된 지 40년이 경과하도록 원고 등 가족들에게 사망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해 주지 않은 채, 생존을 전제로 2009. 1. 29.까지 소외 1 앞으로 퇴역연금을 지급해 왔다.

. 국가정보원은 2005. 5. 3. 소외 11972. 11. 1. 특수임무 수행차 북한지역 파견 이후 장기간 연락 단절 및 미귀환 상태임을 사유로, 국군 제○○○○부대 실종자처리지침(2003. 6. 1. 제정) 4, 5조에 따라 소외 11976. 7. 8. 동부지구에서 전사한 것으로 의결한 후 2005. 7. 5.경 그 사실을 소외 1의 장남인 소외 2에게 구두로 통지하였다.

. 위 지침은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한 보상을 위한 법적 요건을 갖추게 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는데, 4조 사망의결 조항은 북파(북파) 미귀(미귀) 공작원의 유가족이 민원 제기 시 실종 북파 공작원을 사망자로 의결한다는 내용이고, 5조 사망일시 의제 조항은 사업종료일을 그 사망일자로 의결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 국군 제○○○○부대장은 2009. 1. 29. 소외 2에게 소외 1이 특수임무수행 중 1976. 7. 8. 동부지구에서 전사하였음을 확인 통지한다는 내용의 전사확인서를 발급해 주었고, 소외 2는 그 다음날 용인시 수지구청장에게 이를 제출하여 소외 1에 대한 사망신고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소외 11976. 7. 8. 동부지구에서 사망한 것으로 등재되었다.

. 이에 원고는 2009. 2.경 피고에게 군인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4. 16. “소외 11976. 7. 8. 사망하였으므로 유족연금수급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유족연금 지급 불가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소외 1이 수행한 임무, 연락두절의 시기와 기간, 국가정보원이 행한 사망 의결의 경위, 그에 따른 전사확인서의 발급 및 유족의 사망신고, 이러한 전사확인서가 사망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 받아들여져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 일시 및 장소가 등재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외 1은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와 같이 1976. 7. 8. 동부지구에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위 사망신고의 근거서류인 전사확인서가 위조 또는 허위조작된 문서라거나 소외 1이 현재 생존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다고 전제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의 군인연금법상의 유족연금수급권은 소외 1의 사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1981. 7. 8.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다.

4.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 우선 소외 1에 대한 사망 의결과 전사확인서의 발급 등의 경위를 보면, 국가정보원의 2005. 5. 3.자 사망 의결은 국가정보원이 소외 1의 사망 사실을 달리 확인한 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회통념상 사망한 것이 확실하다고 볼 상당한 사유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지 소외 11972. 11. 1. 특수임무 수행차 북한지역에 파견된 이후 장기간 연락이 단절된 채 미귀환하였음을 이유로 국군 제○○○○부대의 내부 지침에 따라 부대 내부에서 예정해 두었던 이른바 사업종료일을 사망일자로 의제하여 그날 사망하였다고 임의로 결정한 것이고, 전사확인서도 그러한 사망 의결에 근거하여 발급된 것일 뿐이다. 그 밖에 달리 소외 1의 사망 여부 및 사망시기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없는 이상, 위 사망확인서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사망 관련 등재가 사실에 부합한다는 추정은 유지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다만 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원심에 이르기까지 소외 1의 사망일자에 관해서는 다투면서도 사망한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원고는 소외 1이 사망하였음을 전제로 2009. 1. 30.부터 유족연금을 신청하고 있고, 피고 역시 소외 12009. 1. 30. 이전에 사망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유족연금수급권의 시효소멸을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퇴역연금 수급권자인 소외 1이 위 2009. 1. 30. 이전에 사망한 데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상 원고는 적어도 그 이전에 이미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한편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소멸시효의 이익을 주장하는 측에서 부담하므로, 원고의 위 유족연금수급권이 시효소멸하였다고 하려면 이를 주장하는 피고가 위 2009. 1. 30. 당시 이미 유족연금 급여사유의 발생일, 즉 소외 1의 사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가족관계등록부의 사망일자 기재 부분은 그 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로서는 그 밖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유족연금수급권을 행사하고 있는 2009. 1. 30.부터 역산하여 5년 이전에 소외 1이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위 소멸시효 항변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유족연금수급권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소외 1의 사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한 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추정력과 유족연금수급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국가로서는 생사불명인 특수임무수행자 등에 대하여 그 사망시기를 확정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계속 퇴역연금을 지급해야 하는 등 불합리한 부담을 지게 될 수 있지만, 퇴역연금수급권자의 행방불명 기간이 3년을 경과하면 유족연금 수준으로 퇴역연금 액수를 상당 정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군인연금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 나아가 민법에 의한 실종선고를 청구하는 등으로 대처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위와 같이 소멸시효의 기산일을 확인된 사망일로부터 적용한다고 하여 그것이 군인연금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것은 아니라는 점을 덧붙여 둔다.

 5. 이에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