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국가유공자등록

고엽제후유증환자 당뇨병 허혈성심장질환 등급판정처분 취소

김진영 행정사 2024. 11. 11. 19:45
728x90

고엽제후유증환자 당뇨병 허혈성심장질환 등급판정처분 취소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전역한 사람으로서, 피청구인으로부터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허혈성심장질환, 당뇨병에 대하여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허혈성심장질환 및 당뇨병이 모두 75111호에 해당한다고 판정되었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허혈성심장질환75111, ’당뇨병은 등급기준미달에 각각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1. 9. 7. 청구인에게 상이등급이 종합 7급으로 판정되었다고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뇨병과 관련하여 당뇨망막증에 의한 눈의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였고, ○○병원에서도 두 눈의 교정시력 0.6 이하로서 지속적인 치료를 요함이라고 진단하였으며, ‘허혈성심장질환과 관련하여 □□□병원에서는 좌회선지근위부 관상동맥 90% 협착, 좌전하행관상동맥 근위부 40% 협착, 좌전하행관상동맥 중간부위 30% 협착등으로 인해 관상동맥조영술 및 스텐트 삽입술(2.75/22mm)을 시행한 이력이 있는바, 관계법령상 당뇨병71117호 또는 5111호에 해당하며 허혈성심장질환625108호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 6조의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6조의4, 83조제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 102조제1,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7, 8, 8조의3, 별표 4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보훈병원 기능검사결과지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허혈성심장질환에 대하여 2021. 4. 24.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판정되었다.

다 음 -

질병명: 허혈성심장질환

- 등급 및 분류번호: 75111

- 신체장애정도: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잃은 사람

- 순환기내과 검진소견: 관상동맥 협착 소견 관찰됨

 

[☆☆보훈병원 순환기 내과 검사결과지]

- 순환기내과 소견: 20191014□□□병원에서 PCI 시행 받음. dLCx 90% PCI, no functional study

 

. 청구인은 2021. 5. 21. 당뇨병에 대하여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판정되었다.

다 음 -

질병명: 당뇨병

- (안과)등급 및 분류번호: 등급미달

- 안과 검진소견: 합병소견 없음

- (소화기내과)등급 및 분류번호: 75111

- 소화기내과 검진소견: 기존 판정 유지

 

[☆☆보훈병원 기능검사결과지]

- 안과 검진소견: no dmr

- 소화기내과 소견: <과거병력> DM(+), 이전 7(단백뇨) <검체검사결과> 크레아티닌 0.75mg/dl, Protein, urine: NEGATIVE

 

. □□□병원 및 ○○병원(경기도 김포시 소재) 진단서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병원 2021. 10. 5.자 진단서

- 병명: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

- 2형 당뇨병으로 치료 중에 있습니다. 20214HbA1c: 9.6%이며 10월에 혈액검사 예정입니다. 단백뇨, 당뇨병성신경병증 동반되어 있습니다.

 

○ ○○병원 경과기록지

- 2021. 2. 4.: Cr. 0.67 <안과> no dmr

- 2021. 1. 5.: 협심증, 2019년 본원 CCTA: LAD, LCx stenosis / 2019년 길병원 PCI, LCX Resolute Onyx 2.75×22mm

- 2020. 11. 2.: Cr. 0.67 <안과> no dmr

 

○ □□□병원 2019. 10. 10.자 진단서

- 병명: <주상병> 불안정성 협심증 <부상병> 협심증을 동반한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본태성 고혈압, hypercholesterolemia

- 상기 환자는 흉통에 대하여 상기 진단일 관상동맥조영술상 좌전하행지의 협착소견을 보여 스텐트 시술 시행하였으며 약물치료를 시작하였음. 추후 지속적인 약물치료 및 외래진료 요함

 

○ □□□병원 2019. 10. 4.자 관상동맥조영술 및 중재시술 결과 기록

- CAG & PCI procedural description

<LAD> proximal 40% stenosis. mid 30% stenosis

<LCX> distal 90% stenosis

<RCA> normal, hypoplastic

- PCI for LCX, Ballooning with LAXA 2.50 15

RD 2.70/MLD 1.2mm/RS59.2%/length 20mm

stent implantation with Resolute onyx 2.75/22mm

No reflow phenomenon(Thrombus migration to distal)

- Cath Lab Diagnosis: 2 Vessel disease, successful PCI

- Clinical Diagnosis: unstable angina

 

. 보훈심사위원회는 2021. 8. 23. 다음과 같이 허혈성심장질환75111호에 해당하고, ‘당뇨병은 등급기준미달에 해당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21. 9. 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

고엽제후유증 인정 당뇨병, 허혈성심장질환에 대하여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라 당뇨병은 합병소견이 없어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허혈성심장질환은 상이등급 75111호에 해당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4, 6조의2, 7,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보훈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여 같은 법의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으로 결정ㆍ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따른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체검사 시 고엽제후유증환자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6조의4에 따라 상이등급을 1급부터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르면, 당뇨병의 경우 당뇨병성 망막 합병증이 있는 사람71117,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잃은 사람75111호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고,

 

71117호의 장애내용으로는 당뇨병성 망막합병증으로 안저검사(眼底檢査)상 중등도 이상 소견을 보이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고,

 

75111호의 장애내용은 당뇨 합병증에 의한 신장기능 장애로 신체검사 시 최소 2주 이상의 간격으로 실시한 2회 이상의 소변검사에서 모두 현증(1+ 이상)의 단백뇨 소견이 보이거나, 혈중 크레아티닌의 농도가 1.5/이상 1.8/미만인 사람으로 되어 있다.

 

3) 또한, ‘허혈성심장질환의 경우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상실한 사람625108,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상실한 사람75111호로 각각 판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625108호의 구체적인 장애내용으로는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으로서 관상동맥조영술 검사 결과 좌주간지관상동맥(LM)이나 좌전하행지 근위부(pLAD) 관상동맥을 제외한 주요 혈관에 70퍼센트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고, 심초음파, 운동부하검사 등 검사 결과 심근허혈이 있는 사람[주요 혈관은 좌전하행지(LAD), 좌회선지(LCX), 우측관상동맥(RCA), 직경 2.5밀리미터 이상의 주요 분지(대각분지(D1, D2), 둔각분지(OM1, OM2), 후행하지(PDA), 후외측 분지(PL))를 포함한다], 또는 영상검사와 기능검사 결과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인한 심근경색증으로 진단되어 관상동맥우회술 또는 내과적 중재술을 받았거나 약물치료 중인 사람으로 되어 있으며, 75111호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상실한 사람으로서 관상동맥조영술 검사 결과 가지혈관을 포함한 관상동맥 여타의 부위에 50퍼센트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고 이로 인한 협심증 증상이 있어 지속적인 약물 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 되어 있다.

 

. 판단

 

1) 먼저 고엽제후유증 인정 질환인 당뇨병에 대해서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에 대하여 2021. 5. 21.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소화기내과 신검의는 기존 판정 유지라는 소견을 제시하여 75111호로 판정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등급기준미달로 심의·의결한바,

 

상이등급은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판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판정이 ☆☆보훈병원의 상이등급판정에 구속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들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보훈병원 안과 검진결과(2021. 5. 21.)당뇨병성 망막병증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고, 검체검사결과(2021. 5. 21.)상 측정된 creatinine protein 수치도 관계법령에서 정한 상이등급 7급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뇨병을 상이등급구분표상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부분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다음으로 고엽제후유증 인정 질환인 허혈성심장질환에 대해서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허혈성심장질환에 대하여 2021. 4. 24.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순환기 내과 전문의는 관상동맥협착 소견 관찰됨이라는 소견으로 75111호로 판정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도 위 보훈병원의 판정 결과와 동일하게 심의·의결한바, 이와 같은 ☆☆보훈병원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판정은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관계 법령상 위 질환이 625108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좌회선지(LCX) 등의 주요 혈관에 70퍼센트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고, 심초음파, 운동부하검사 등의 검사 결과 심근허혈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것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병원 관상동맥조영술 및 중재시술 결과지(2019. 10. 4.)상 청구인이 좌회선지 말단부에 90%의 협착 소견이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되나, ’심근허혈이 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아 혈관의 협착 소견만으로 곧바로 위 질환이 상이등급 625108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허혈성심장질환6급 이상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허혈성심장질환을 상이등급구분표상 75111호로 판정한 부분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15585).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