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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증환자 당뇨병 허혈성심장질환 등급판정처분 취소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전역한 사람으로서, 피청구인으로부터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허혈성심장질환, 당뇨병’에 대하여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허혈성심장질환 및 당뇨병’이 모두 7급 5111호에 해당한다고 판정되었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허혈성심장질환‘은 7급 5111호, ’당뇨병‘은 등급기준미달에 각각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1. 9. 7. 청구인에게 상이등급이 종합 7급으로 판정되었다고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뇨병’과 관련하여 당뇨망막증에 의한 눈의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였고, ○○병원에서도 ‘두 눈의 교정시력 0.6 이하로서 지속적인 치료를 요함’이라고 진단하였으며, ‘허혈성심장질환’과 관련하여 □□□병원에서는 ‘좌회선지근위부 관상동맥 90% 협착, 좌전하행관상동맥 근위부 40% 협착, 좌전하행관상동맥 중간부위 30% 협착’ 등으로 인해 관상동맥조영술 및 스텐트 삽입술(2.75/22mm)을 시행한 이력이 있는바, 관계법령상 ‘당뇨병’은 7급 1117호 또는 5111호에 해당하며 ‘허혈성심장질환’은 6급 2항 5108호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의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보훈병원 기능검사결과지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허혈성심장질환’에 대하여 2021. 4. 24.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판정되었다.
다 음 -
○ 질병명: 허혈성심장질환
- 등급 및 분류번호: 7급 5111호
- 신체장애정도: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잃은 사람
- 순환기내과 검진소견: 관상동맥 협착 소견 관찰됨
[☆☆보훈병원 순환기 내과 검사결과지]
- 순환기내과 소견: 2019년 10월 14일 □□□병원에서 PCI 시행 받음. dLCx 90% → PCI, no functional study
나. 청구인은 2021. 5. 21. ‘당뇨병’에 대하여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판정되었다.
다 음 -
○ 질병명: 당뇨병
- (안과)등급 및 분류번호: 등급미달
- 안과 검진소견: 합병소견 없음
- (소화기내과)등급 및 분류번호: 7급 5111호
- 소화기내과 검진소견: 기존 판정 유지
[☆☆보훈병원 기능검사결과지]
- 안과 검진소견: no dmr
- 소화기내과 소견: <과거병력> DM(+), 이전 7급(단백뇨) <검체검사결과> 크레아티닌 0.75mg/dl, Protein, urine: NEGATIVE
다. □□□병원 및 ○○병원(경기도 김포시 소재) 진단서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병원 2021. 10. 5.자 진단서
- 병명: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
- 제2형 당뇨병으로 치료 중에 있습니다. 2021년 4월 HbA1c: 9.6%이며 10월에 혈액검사 예정입니다. 단백뇨, 당뇨병성신경병증 동반되어 있습니다.
○ ○○병원 경과기록지
- 2021. 2. 4.: Cr. 0.67 <안과> no dmr
- 2021. 1. 5.: 협심증, 2019년 본원 CCTA: LAD, LCx stenosis / 2019년 길병원 PCI, LCX Resolute Onyx 2.75×22mm
- 2020. 11. 2.: Cr. 0.67 <안과> no dmr
○ □□□병원 2019. 10. 10.자 진단서
- 병명: <주상병> 불안정성 협심증 <부상병> 협심증을 동반한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본태성 고혈압, hypercholesterolemia
- 상기 환자는 흉통에 대하여 상기 진단일 관상동맥조영술상 좌전하행지의 협착소견을 보여 스텐트 시술 시행하였으며 약물치료를 시작하였음. 추후 지속적인 약물치료 및 외래진료 요함
○ □□□병원 2019. 10. 4.자 관상동맥조영술 및 중재시술 결과 기록
- CAG & PCI procedural description
<LAD> proximal 40% stenosis. mid 30% stenosis
<LCX> distal 90% stenosis
<RCA> normal, hypoplastic
- PCI for LCX, Ballooning with LAXA 2.50 15
→ RD 2.70/MLD 1.2mm/RS59.2%/length 20mm
→ stent implantation with Resolute onyx 2.75/22mm
→ No reflow phenomenon(Thrombus migration to distal)
- Cath Lab Diagnosis: 2 Vessel disease, successful PCI
- Clinical Diagnosis: unstable angina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21. 8. 23. 다음과 같이 ‘허혈성심장질환’은 7급 5111호에 해당하고, ‘당뇨병’은 등급기준미달에 해당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21. 9. 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
○ 고엽제후유증 인정 ‘당뇨병, 허혈성심장질환’에 대하여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라 ‘당뇨병’은 합병소견이 없어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허혈성심장질환’은 상이등급 7급 5111호에 해당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의2,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보훈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여 같은 법의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으로 결정ㆍ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따른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체검사 시 고엽제후유증환자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라 상이등급을 1급부터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르면, ‘당뇨병’의 경우 ‘당뇨병성 망막 합병증이 있는 사람’을 7급 1117호,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을 7급 5111호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고,
7급 1117호의 장애내용으로는 ‘당뇨병성 망막합병증으로 안저검사(眼底檢査)상 중등도 이상 소견을 보이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고,
7급 5111호의 장애내용은 ‘당뇨 합병증에 의한 신장기능 장애로 신체검사 시 최소 2주 이상의 간격으로 실시한 2회 이상의 소변검사에서 모두 현증(1+ 이상)의 단백뇨 소견이 보이거나, 혈중 크레아티닌의 농도가 1.5㎎/㎗ 이상 1.8㎎/㎗ 미만인 사람’으로 되어 있다.
3) 또한, ‘허혈성심장질환’의 경우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상실한 사람’은 6급 2항 5108호,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상실한 사람’을 7급 5111호로 각각 판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6급 2항 5108호의 구체적인 장애내용으로는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으로서 관상동맥조영술 검사 결과 좌주간지관상동맥(LM)이나 좌전하행지 근위부(pLAD) 관상동맥을 제외한 주요 혈관에 70퍼센트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고, 심초음파, 운동부하검사 등 검사 결과 심근허혈이 있는 사람[주요 혈관은 좌전하행지(LAD), 좌회선지(LCX), 우측관상동맥(RCA), 직경 2.5밀리미터 이상의 주요 분지(대각분지(D1, D2), 둔각분지(OM1, OM2), 후행하지(PDA), 후외측 분지(PL))를 포함한다], 또는 ’영상검사와 기능검사 결과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인한 심근경색증으로 진단되어 관상동맥우회술 또는 내과적 중재술을 받았거나 약물치료 중인 사람‘으로 되어 있으며, 7급 5111호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상실한 사람으로서 관상동맥조영술 검사 결과 가지혈관을 포함한 관상동맥 여타의 부위에 50퍼센트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고 이로 인한 협심증 증상이 있어 지속적인 약물 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 되어 있다.
나. 판단
1) 먼저 고엽제후유증 인정 질환인 ‘당뇨병’에 대해서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에 대하여 2021. 5. 21.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소화기내과 신검의는 ‘기존 판정 유지’라는 소견을 제시하여 7급 5111호로 판정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등급기준미달로 심의·의결한바,
상이등급은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판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판정이 ☆☆보훈병원의 상이등급판정에 구속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들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보훈병원 안과 검진결과(2021. 5. 21.)상 ‘당뇨병성 망막병증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고, 검체검사결과(2021. 5. 21.)상 측정된 creatinine 및 protein 수치도 관계법령에서 정한 상이등급 7급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뇨병’을 상이등급구분표상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부분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다음으로 고엽제후유증 인정 질환인 ‘허혈성심장질환’에 대해서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허혈성심장질환’에 대하여 2021. 4. 24.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순환기 내과 전문의는 ‘관상동맥협착 소견 관찰됨’이라는 소견으로 7급 5111호로 판정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도 위 보훈병원의 판정 결과와 동일하게 심의·의결한바, 이와 같은 ☆☆보훈병원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판정은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관계 법령상 위 질환이 6급 2항 5108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좌회선지(LCX) 등의 주요 혈관에 70퍼센트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고, 심초음파, 운동부하검사 등의 검사 결과 심근허혈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것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병원 관상동맥조영술 및 중재시술 결과지(2019. 10. 4.)상 청구인이 좌회선지 말단부에 90%의 협착 소견이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되나, ’심근허혈‘이 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아 혈관의 협착 소견만으로 곧바로 위 질환이 상이등급 6급 2항 5108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허혈성심장질환‘이 6급 이상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허혈성심장질환‘을 상이등급구분표상 7급 5111호로 판정한 부분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15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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