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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증환자 파킨슨병 말초신경병 보훈병원 신체검사와 보훈심사위원회 결정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전역한 사람으로서,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파킨슨병, 말초신경병’(이하 ‘이 사건 질환’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0. 5. 21.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파킨슨병은 6급 2항 4114호, 말초신경병은 7급 4115호로 판정되었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도 위 보훈병원의 판정 결과와 동일하게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1. 4. 2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질환의 상이등급이 종합 6급 2항으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질환에 대하여 상이등급 종합 6급 2항 판정을 받았으나, 이후 급격히 병세가 악화되어 거동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고 자력으로 재판정 심사를 받을 수 없게 되었으며, 현재까지도 근육경직 등으로 거동 및 의사소통이 불가능하여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상이등급을 재평가 해 주기 바란다.
3.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7조, 제32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16조, 별표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6조,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신체검사표, ○○대학교 부속 □□병원 진단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9. 12. 16. 이 사건 질환에 대한 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보훈병원에서 2020. 5. 21. 청구인을 대상으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판정되었다.
- 다 음 -
○ 상이처: 파킨슨병
- 등급 및 분류번호: 6급 2항 4114호
- 신체장애 정도: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잃은 사람
- 신경과 검진소견: 상기환자 입원 시 시행한 신경학적검사 및 파킨슨운동장애 평가상 경도의 양측성 침범을 보이나 균형 잡기에 이상이 없는 자임
○ 상이처: 말초신경병
- 등급 및 분류번호: 7급 4115호
- 신체장애 정도: 신경계통 기능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잃은 사람
- 신경과 검진소견: 국소부위 근위약 관찰됨
나. ☆☆보훈병원 기능검사결과지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20. 6. 19.자 영상검사결과[Brain(파킨슨) FP-CIT PET-CT]
- 양쪽 putamen(피각)과 caudate nucleus(미상핵)에 섭취정도가 매우 감소하여 있으며 이전 영상과 비교하여 볼 때 섭취정도의 감소가 일부 더 진행하였을 것으로 보임
○ 2020. 10. 8.자 신경과 진료기록지
- CNx.: EOM, vertical gaze limitation, 위로 쳐다보는 것이 잘 안됨, No Facial palsy/weakness(안면신경마비 없음), No facial sensory change(안면감각변화 없음), Dysarthria mild하게 남아 있음(구음장애 경도 남아있음), No dysphagia(연하곤란 없음)
- Motor: motor grade all Ⅴ지만 부축하여야 일어나고 걸을 수 있음
- Sensory: 상지감각(100/100), 하지 허벅지 감각(100/100), 종아리 감각(75/100), 발 감각(75/100) Rt. lower leg에서 75점 정도로 떨어짐
- DTR: biceps jerk(++/++), triceps jerk(++/++), knee jerk(++/++), ankle jerk(++/++)
- No pathologic reflex(병적반사 없음)
- Coordination: Dysmetria(-/-) mild?(경도 운동장애?), Ataxia(-/-), Dysdiadochokinesia(+/+)
- Tremor: resting(+) Lt. foot만 resting tremor(좌측 발만 안정 시 떨림)
- Rigidity: rigidity(-), 환자가 힘 빼라는 말을 잘 못 알아들어서 비협조적
- Postural instability: 팔짱끼고 일어나기 unable, stooping posture, mild(허리굽힘 동작, 경도)
○ 2020. 10. 12.자 신경과 기능검사결과지(근전도검사)
- ① these findings are indicative of diffuse sensorimotor peripheral neuropathy(분산된 감각운동 말초신경병증 나타남) ② Compared to previous study done 2016. 2. 1., there is no definite change(2016. 2. 1. 시행한 이전 검사와 비교하여 뚜렷한 변화 없음)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21. 4. 5.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질환에 대한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종합 6급 2항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21. 4. 2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고엽제후유증 인정 ‘말초신경병, 파킨슨병’에 대하여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이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라 ‘말초신경병’은 상이등급 7급 4115호에 해당하고, ‘파킨슨병’은 상이등급 6급 2항 4114호에 해당하므로 이상 종합 6급 2항에 해당함
라. ○○대학교 □□병원 및 민간병원 진단서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대학교 부속 □□병원 2021. 7. 30.자 진단서
- 병명: 배양만으로 확인된 공동이 없거나 상세불명의 폐결핵, 세균학적 또는 조직학적 확인에 대한 언급이 없는 상세불명의 공동이 없거나 상세불명의 호흡기 결핵, 패혈증, 정신장애, 폐렴, 만성 신장질환, 열, 패혈성 쇼크,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 상기 환자는 상기 진단 하 입원하여 항결핵제, 항생제 포함하여 보존적 치료 시행함
○ △△△종합병원(경기도 부천시 소재) 2021. 3. 22.자 소견서
- 의사 소견: 파킨슨병으로 진료중인 환자입니다. 양측 손 경직 및 운동 완만 증상과 함께 보행 장애 있는 환자로 스스로 일어서기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H&Y 4.0으로 스스로 일상생활 하는데 지장 많이 있습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제6조의2,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보훈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여 같은 법의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따른 보상을 하며, 신체검사 시 고엽제후유증환자의 경우에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라 상이등급을 1급부터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르면, 신경계통의 기능장애와 관련하여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5분의 2 이상 잃은 사람’은 6급 1항 4113호로 판정하고,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은 6급 2항 4114호로 판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은 7급 4115호로 각각 판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6급 1항 4113호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전신성 말초신경병으로 양쪽 손과 양쪽 발에 뚜렷한 근위축과 근약증이 있는 사람’ 또는 ‘파킨슨병에 의한 임상 증상이 경도로 양측에서 나타나고 체간 침범을 보이며 경도의 자세 불안정과 균형장애를 보이는 사람’으로 되어 있고, 6급 2항 4114호는 ‘전신성 말초신경병으로 양쪽 손 또는 양쪽 발에 뚜렷한 근위축과 근약증이 있는 사람’이거나 ‘파킨슨병에 의한 임상증상이 경도로 양측 침범을 보이는 사람’으로 되어 있으며, 7급 4115호는 ‘전신성 말초신경병증으로 양쪽 손의 손가락 전체 또는 양쪽 발의 발가락 전체에 뚜렷한 감각신경 이상과 근약증이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질환에 대하여 2020. 5. 21.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과 전문의는 ‘파킨슨병’에 대하여 ‘신경학적검사 및 파킨슨운동장애 평가상 경도의 양측성 침범을 보이나 균형 잡기에 이상이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여 상이등급 6급 2항 4114호로 판정하였고,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국소부위 근위약 관찰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여 상이등급 7급 4115호로 판정하였으며,
보훈심사위원회도 관련 자료를 검토 한 후 위 보훈병원의 판정결과와 동일하게 심의·의결한바, 이와 같은 ☆☆보훈병원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판정은 해당과목 전문의들이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하여 판정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 판정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제출된 ☆☆보훈병원 신경과 진료기록지 및 기능검사결과지상 청구인이 ‘파킨슨병’으로 인하여 ‘경도의 자세 불안정과 균형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거나 ‘말초신경병’과 관련하여 ‘양쪽 손 또는 양쪽 발에 뚜렷한 근위축과 근약증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검진 결과는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대학교 부속 □□병원 진단서 등은 청구인의 질환 상태에 대한 참고자료로 볼 수는 있으나 보훈심사위원회의 등급판정을 대체하거나 당해 판정에 오류가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제출된 자료만으로 신체검사 당시 이 사건 질환으로 인한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종합 6급 1항 이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1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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