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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업무 심사기간 안내
2020년 5월 현재 기준
구 분 |
해당되는 사람 |
심사 기간 |
귀화신청 시기 | |
혼인귀화 (국적법6조2항) |
혼인을 이유로 귀화 신청한 사람 ※단, 혼인기간, 가족형태, 자녀양육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태조사가 간소화되는 경우 약 10개월 |
약 19개월 (10개월) |
2018년 10월 이전 (2019년 7월 이전) | |
특별 귀화 (7조 1항1호) |
면접 대상 |
국적회복/귀화자의 자녀 미성년 양자 |
약 20개월 |
2018년 9월 이전 |
면접 면제 |
만 15세 미만인 사람 |
약 6개월 |
2019년 11월 이전 | |
간이귀화 (6조1항2~3호) |
성년이 되어 입양된 사람 |
약 20개월 |
2018년 9월 이전 | |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 |
약 13개월 |
2019년 4월 이전 | ||
일반귀화 (5조) |
대한민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영주 (F-5)자격을 소지한 사람 |
약 22개월 |
2018년 7월 이전 | |
국적회복 (9조) |
중국 동포를 제외한 국적회복 신청자 |
약 6개월 |
2019년 11월 이전 |
【유의 사항】
1. 상기 심사기간은 귀화허가 등 신청일로부터 최종 허가(또는 불허) 여부 결정일까지 소요되는 통상적인 기간이므로,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및 면접심사 대상 여부 또는 합격 시기, 실태조사(재조사) 필요 여부, 보완서류, 관계기관 의견조회(범죄・수사경력, 신원조회) 등
2. 귀화심사가 끝났더라도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식에 참여하여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함(수여식 일시・장소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별도 통지)
3. 동포 1세, 2세, 3세의 배우자는 혼인귀화 구분 기준에 따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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