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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9. 12. 20. 청구인에게 건설기술인 근무처를 거짓으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4.5개월(2020. 1. 6.~2020. 5. 20.)의 건설기술인 업무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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