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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공무상재해요양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 해당여부와 급여제한소급적용환수처분취소등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20. 5. 9. 18:27

공무원연금 형벌로 인한 급여제한 사유 예외 사유인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 해당여부와 급여제한소급적용환수처분취소등

 

원고들은 00시 공무원으로 근무할 당시 '05년도 00000 축제때 발생된 사고로 금고1,집행유예2년 형이 확정되어'06.10.26. 당연퇴직된 자들인데, 피고가 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06.11월부터 연금액을 1/2로 제한하여 지급해오던 중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불합치결정되었으나 동법 개정시한인'08.12.31.까지 미개정되어'09.1.1.부터 제한지급하고 있던 연금을'09.1월부터'09.12월까지 제한하지 않고 전액 지급하였는데,

 

'10.1.1.부터 적용되는 이 사건 개정법률에 따라 그간 제한없이 전액지급한 연금액의 1/2 해당금액에 대하여 환수고지하는 한편,'10.1월이후 연금은 1/2로 제한지급하자,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개정법률조항에서 명시한 "소속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에 해당하므로 연금전액의 지급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판결요지

 

고등법원 판결은 급여제한의 예외사유로서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명령 자체가 과실에 기한 경우라거나 그것이 직무범위에 속하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발하여진것이 아니어서 해당 공무원에게 다소 재량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볼 때 직속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취해진 조치로서 거기에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 볼 것인데,

 

소외 00시장이 00000축제에 대한 지시, 00방송 가요콘서트 개최 지시, 공사 지급보증 지시 등을 하였으므로 원고는 소속상관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였으나,

 

 

대법원 판결은 원고들의 범죄는 원고들의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의 지위, 00시장의 구체적 명령의 존재, 부적격업체 선정에 대한 원고의 과실, 부적격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의 부당한 지시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들의 이 사건 사고에의 비난가능성의 정도가 적다고할 수 없으므로 형벌로 인한 급여제한의 예외 사유(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할 것이므로 급여 제한 부분에 대한 피고의 처분은 타당하고 이와 반대되는 원심법원의 판결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한편 원고들이 2009년에 지급 받은 퇴직급여의 1/2에 대한 피고의 환수처분은 헌법재판소가 부칙 제1조 단서 등이 소급입법금지원칙을 위반으로 위헌결정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환수처분은 위법하나, 결론적으로 피고가 환수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