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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가사(참고자료)

혼인신고후 협의이혼으로 이혼협의서 작성과 재산분할(학습 참고자료)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20. 5. 13. 22:46

혼인신고후 협의이혼으로 이혼협의서 작성과 재산분할(학습 참고자료)

 

이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협의이혼 신고를 하고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협의이혼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1, 2차 이혼 직전에 재산분할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이혼협의서를 각각 작성하였는데, 그 후 을 상대로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이에는 이미 제2차 이혼 직전의 협의로써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재산분할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협의이혼 신고를 하고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협의이혼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1, 2차 이혼 직전에 재산분할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이혼협의서를 각각 작성하였는데, 그 후 을 상대로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구한 사안이다.

 

2차 이혼 직전에 작성한 이혼협의서에는 명의로 된 재산을 각자 소유한다고 정하여 재산에 관한 합의사항이 명시되어 있고, 재산분할에 관한 내용 이외에도 자녀의 양육 등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위 이혼협의서를 작성할 당시 그 내용에 관하여 진지한 협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1차 이혼 당시 자녀의 양육 및 재산분할 등에 관하여 상세한 이혼협의서를 작성하고 인증을 받았으며, 혼인공동재산 대부분은 제1차 이혼 이전 취득한 것으로서 은 위 이혼협의서 작성 무렵 이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쌍방의 기여도와 재산분할 방법 등에 관하여 충분한 논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다시 혼인한 지 불과 1년여 후 이혼에 이르게 되었고, 다시 혼인한 후 부동산 등을 추가로 취득한 사실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사이에는 이미 제2차 이혼 직전의 협의로써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재산분할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이다(2019느합20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