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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국가지방계약부정당업자

공공기관의 입찰공고 따른 낙찰과 최종낙찰자 결정후 계약포기로 부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김진영 행정사 2020. 5. 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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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입찰공고 따른 낙찰과 최종낙찰자 결정후 계약포기로 부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하드웨어 유지보수 입찰공고에 따른 입찰참가후 최종낙찰자로 결정되어 적격심사를 거쳐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을 포기한 사례입니다. 


계약체결후 입찰보증금 납입과 입계약의 포기로 인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 청구인은 ○○○○2548(○○)에서 ○○통신()”(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를 운영하는 법인으로, 2013. 12. 17. 피청구인의 정보시스템 하드웨어 유지보수 용역입찰에 참가하여 최종낙찰자로 결정되어 2014. 1. 16. 피청구인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 피청구인은 최초 입찰 공고문에 고지한 내용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계약이행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2014. 1. 23.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기한 내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피청구인이 같은 달 29.까지 제출기간을 연장하였으며, 청구인은 같은 달 27. 피청구인에게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였다.


. 이에 피청구인은 2014. 4. 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등에 근거하여 부정당업자 제재(2014. 4. 21. 8. 20.)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 관계법령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 같은 법 시행령 제92,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 :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문서와 제반 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청구인은 ○○○○2548(○○)에서 ○○통신()”를 운영하는 법인이다.


() 청구인은 2013. 12. 17. 피청구인의 정보시스템 하드웨어 유지보수 용역입찰에 참가하여 최종낙찰자로 결정되어 2014. 1. 16. 피청구인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 피청구인은 최초 입찰 공고문에 고지한 내용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계약이행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2014. 1. 23.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기한 내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피청구인이 같은 달 29.까지 제출기간을 연장하였으며, 청구인은 같은 달 27. 피청구인에게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였다.


() 이에 피청구인은 2014. 4. 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규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에 대하여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피청구인이 입찰 공고문에 CAP자격증을 입찰참가 자격으로 제한하지 않고 과업이행요청서에 CAP자격증을 요구한 것은 법규위반이고, 피청구인의 편의를 위한 과도한 자격제한, 입찰 단계별 자격심사 의무 불이행, 이행 불가능한 기술지원협약서 체결 등으로 인한 계약은 계약법을 위반하여 진행되었기에 계약성립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이 2013. 12. 17. 공고한 입찰 공고문 4번 입찰참가자격에 CAP자격증에 관하여 명시하지는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12번 기타사항에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과업이행요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도록명시하였고, 입찰 공고문에 첨부한 과업이행요청서에 CAP자격증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바


과업이행요청서에는 CAP자격증 관련사항을 명시하고 입찰 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에 명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의 내부감사 등을 통하여 징계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면 입찰 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CAP자격증은 피청구인의 과업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격증인 점, 3일정도 교육을 이수하면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으로서 청구인이 계약을 수행하면서 준비할 수 있었던 점, 청구인이 계약을 포기한 후 뒤에 낙찰 받은 업체는 낙찰자로 결정된 후 CAP 교육을 이수한 점 등을 볼 때 입찰하기 전에 반드시 갖추어야 할 자격요건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피청구인이 입찰 공고문에 CAP자격증에 대해 명시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법규를 위반하였기에 계약성립 자체가 무효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한 처분이라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7, 31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7조제1항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는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에는 6(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39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피청구인은 계약의 기준 및 절차,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의4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 92조 등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 청구인이 계약 이행을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노력한 점과 이 사건 처분으로 향후 2년간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청구인과의 계약이행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청구인이 피청구인과 계약체결 후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위반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에 근거하여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에 해당하나, 피청구인은 최저 기준인 5개월로 하였으며, 청구인이 계약보증금을 자진납부한 점을 추가로 참작하여 1개월 감경하여 처분한 것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있어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며, 달리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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