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국가유공자등록

진폐변형2형, 합병증 폐기종판단과 진폐증진단일 평균임금 기준 장해위로금 지급처분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20. 5. 2. 19:36

진폐변형2형, 합병증 폐기종판단과 진폐증진단일 평균임금 기준 장해위로금 지급처분


진폐로 인한 장애위로금의 지급기준인 평균임금을 진폐증 진단일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장해위로금을 지급한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04. 12. 21. 진폐증으로 진단되어 장해등급 제11급으로 결정되었다가 2007. 7. 18. 진단 결과 진폐병형 2, 합병증 폐기종(em) 으로 판정되어 요양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으로서, 피청구인은 2018. 6. 20.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7급으로 결정하고, 평균임금을 제7급 진폐증 진단일(2007. 7. 18.) 기준으로 산정하여 같은 날 청구인에게 제7급과 제11급의 차액분 장해위로금 2,7828,900원을 지급하였다.

 

. 청구인은 2019. 1. 25. 피청구인에게 평균임금을 장해위로금 지급결정 당시(2018. 6. 20.)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장해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제7급 장해등급은 2007. 7. 18. 진단 및 정밀진단 결과에 따라 결정된 것이어서 장해급여 지급사유 발생일은 2007. 7. 18.이라는 이유로 2019. 5. 20.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장해위로금 청구권은 피청구인의 장해급여 지급결정 이후에 구체적으로 발생하였으므로 장해급여 지급결정일(2018. 6. 20.)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되기 전의 것) 24, 2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 103, 106, 1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2, 25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밀진단과거병력조회, 진폐근로자 건강관리카드, 산재보험법 보험급여원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청구인은 1991. 4. 1.부터 1991. 7. 31.까지 ○○탄좌개발() ○○광업소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후 2004. 12. 21. 진폐증으로 진단되어 장해등급 제11급으로 결정되어 2005. 5. 1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장해보상일시금(장해급여) 1,6738,520원을 지급받았다.


. 청구인은 2007. 7. 18. 다시 진폐증으로 진단되어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진폐병형: 2(2/2), 심폐기능: 경도장해(F1), 합병증: 폐기종(em) 으로 판정되어 진폐 합병증에 따른 요양대상자로 결정되었다.

 

. 청구인은 2018. 4. 25.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 및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진폐예방법이라 한다)상 장해위로금 지급신청을 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8. 6. 20.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7(치유일 2007. 7. 18.)으로 결정하고, 평균임금을 제7급 진폐증 진단일(2007. 7. 18.)을 기준으로 117,1252전으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제7급과 제11급의 차액분 장해보상일시금(장해급여) 4,6381,500원을 지급하였고, 2018. 8. 24. 청구인에게 장해위로금 2,7828,900(장해보상일시금의 60%)을 지급하였다.

 

. 청구인은 2019. 1. 25. 피청구인에게 평균임금을 제7급 장해위로금 지급 결정 당시(2018. 6. 20.)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추가로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9. 5. 20. 청구인의 제7급 장해등급은 2007. 7. 18. 진단 및 정밀진단 결과에 따라 결정된 것이어서 장해급여 지급사유 발생일 역시 2007. 7. 18.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관계법령의 내용

1) 구 진폐예방법 제24조제3, 25조제2항에 따르면, 진폐위로금 중 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하고, 해당 근로자의 퇴직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재보험법의 진폐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2) 산재보험법 제36조제6항에 따르면 진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병으로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르면


진폐의 경우에는 해당 직업병이 확인된 날을 기준으로 제26조제1항에 따른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고,


직업병이 확인된 날은 그 직업병이 보험급여의 지급 대상이 된다고 확인될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로 하되,


그 직업병의 검사치료의 경과 등이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과 시간적의학적 연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양을 시작한 날로 한다고 되어 있다.

 

.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18. 6. 20.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7급으로 결정하고, 평균임금을 제7급 장해등급의 직업병이 확인된 날(7급 진폐증 진단일 2007. 7. 18.)을 기준으로 117,1252으로 산정하여 구 진폐예방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제7급의 장해위로금에서 제11급의 장해위로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2,7828,900(장해보상일시금의 60%)을 장해위로금으로 지급하였는바


이에 대해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제7급 장해위로금 지급 결정시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르면 진폐에 걸린 사람의 평균임금은, ‘해당 직업병이 확인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평균임금은, 7급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위로금 지급이 결정된 시점이 아니라, 7급의 진폐증이 진단된 2007. 7. 18.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구 진폐예방법상 추가로 지급될 장해위로금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9-23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