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징계소청해고/교원인사징계소청

조교수 근무심사평가 미달 등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청구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7. 1. 4. 20:18

조교수 근무심사평가 미달 등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청구

 

주 문

피청구인이 2009. 10. 14. 청구인에게 한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5. 9. 1. ○○대학교의 비정년계열 조교수로 신규 임용되어 2007. 8. 31.까지 근무하였고, 2007. 9. 1. ○○대학교의 비정년계열 조교수로 2년간 기간을 정하여 다시 신규 임용되어 근무하여 오던 중, 2009. 10. 14. 피청구인으로부터 2009. 9. 1.부로 재임용이 거부됨을 통보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근무심사 평정평가 미달, 교직원복무규정 위반 등의 재임용 거부사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09. 10. 23. 이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우리 위원회에 청구하였다.

 

2. 처분사유

 

비정년계열교원인사규정 제10조 근무심사 평정평가 미달

무단 해외출장으로 교직원복무규정 제8조 직장이탈 금지의무를 위반함

재직 중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교직원복무규정 제7조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고, 학교에 소송비용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침

2009. 9. 1.부 중국학 트랙(7+4) 폐지로 중국학 영역 교원의 역할 부존재함

재임용 심사기간 중 관계기관 등에 심사와 관련한 민원을 제기하여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킴

 

3. 청구인 주장

 

. 비정년계열교원인사규정에서 정한 근무심사 평정평가 미달

 

재임용 심사의 주된 내용인 학생교육, 학문연구,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등은 중시하지 않고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 사항들을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잘못된 것이며, 그 사유 또한 타당하지 않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비정년계열교원인사규정에서 정한 근무평가 기준에 미달한다고 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2009. 6. 23. 재임용거부처분 취소를 결정한 이후인 2009. 8. 11. 청구인을 재임용에서 탈락시킬 목적으로 비정년계열교원인사규정 조항을 신설하여 이것을 근거로 재임용을 거부 처분한 것은 위법이다.

 

. 교직원 복무규정 제8(직장이탈 금지 의무) 위반

 

청구인은 무단으로 해외출장을 간 사실이 없으며, 이러한 이유로 경고나 징계를 받은 적이 없다. 설령 있다 하더라도 이는 재임용 거부를 할 만한 중대하고 특별한 사유가 아니다.

 

. 교직원 복무규정 제7(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고, 학교에 소송비용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침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학교 측이 청구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여 그에 대한 항의 및 정정 요청을 한 것이며, 학교에서는 소송에서 시비를 가리려는 노력을 했어야 함에도 그에 따른 조치 없이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 중국학 트랙 폐지로 중국학 영역 교원의 역할 부존재

 

피청구인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6월 초 결정에 관해 알 수 있었음에도 청구인이 강의했던 과목에 대해 폐지 결정을 내린 것은 의도적인 행위라 할 수 있고, 현재 유사 과목을 타과에 교양과목으로 개설해 놓은 실정이다.

 

. 재임용 심사 기간에 민원을 제기하여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킴

 

청구인이 민원을 제기한 것은 신설된 비정년계열교원인사규정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시정을 호소한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학교의 명예를 실추했다고 할 수 없다.

 

4. 판 단

 

.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5. 9. 1. ○○대학교 정치언론 국제학 조교수(비정년계열)로 신규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2007. 4. 17.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2007. 8. 31.자로 임용기간이 만료됨을 통보하였고, 청구인은 2007. 8. 27.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은 2007. 8. 30. ○○대학교 교수학습지원센터 조교수(비정년계열)로 임용기간(2007. 9. 1.~2009. 8. 31.)을 정하여 특별 채용되었다.

 

3) 피청구인은 2009. 4. 17. 청구인에게 2009. 8. 31자로 임용기간이 만료됨을 통보하자 2009. 4. 28. 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재임용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우리 위원회는 2009. 6. 8. 재임용거부 처분에 대하여 취소 결정을 하였다.

 

4) 피청구인은 2009. 8. 11. 비정년계열교원인사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2009. 8. 12. 청구인에게 재임용 심의 신청 안내문을 통보하자 청구인은 2009. 8. 25. 피청구인에게 재임용 심의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09. 9. 16.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을 재임용탈락대상 교원으로 선정한 사실을 통보하면서 청구인에게 의견 소명을 요청하여 2009. 10. 6. 청구인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였다.

 

5) 피청구인 교원인사위원회는 청구인에 대한 재임용 여부 심의 결과 재임용을 거부하기로 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9. 10. 14. 청구인에게 2009. 9. 1.부로 재임용을 거부함을 통보하자, 청구인은 2009. 10. 23. 우리 위원회에 재임용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 재임용 심사 평정기준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1)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사립학교법

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 교원인사위원회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1.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2.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3.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피청구인 교원인사규정

2(교원의 구분) 교원은 전임교원과 겸임교원, 비전임교원으로 구분한다.

전임교원은 정년계열교원과 비정년계열교원으로 구분한다.

 

3(적용 범위) 이 규정은 본교의 전임교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비정년계열교원에 대하여는 비정년계열교원인사규정을 적용한다.

 

피청구인 비정년계열교원인사규정

8(재임용 조건 및 절차)

교원이 재임용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용기간동안 연구영역 300점 이상, 교육영역 120점 이상인 경우 제7(임용계약조건)와 제10(근무심사 평정평가)의 결과를 심사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임용할 수 있다.[신설 2009. 8. 11]

 

10(근무심사평정) 교원의 재임용평가는 총장이 임명하는 3인의 정년계열 전임교원으로 하며, 비정년계열교원 재임용 근무심사 평정표(별표1)에 따른다.[신설 2009. 8. 11]

심사평정에 탈락할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에서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토의 후 무기명 비밀투표로 확정, 3분의 2 출석에 과반수 찬성) 유효로 평가하고 최종 인사는 총장이 한다.[신설 2009. 8. 11]

 

<비정년계열교원 재임용 근무심사 평정표>

 

피평정자

소 속 :

평정자 : ○○대학교 총장

직 위 :

성명 : (확인)

성 명 :

구 분

평가영역

평정내용 (방법)

평정기준(과목당 또는 회당)

감점점수

1.교육연구 능력 및 실적(50)

 

학생에 대한 교육 능력부족으로 학사일정(수업)등에 지장을 초래하여 학내 면학분위기 훼손

수업

결손

4주이상

-20

34

-15

23

-10

12

-5

재학생들이 평가하는 강의평가 평균점수

점수

60점 미만

-20

65점 미만

-15

70점 미만

-10

소 계

 

2. 규정 준수 및 교원 품위유지에 관한 사항

(50)

 

교육관계 법령 준수 여부 및 복무자세

형사 처벌 및 대내외 물의

-20

정직

-15

감봉

-10

견책

-5

경고

기타의 경우

교원으로서 인격품위 유지

여부

성희롱 기타 물의

-1-10

진정 및 투서

민사소송 피소 물의

급여퇴직금 가압류 등 물의

기타의 경우

소 계

 

3. 기타 (50)

특이사항에 대한 기술

객관적 사실에 근거함

0-30

합 계

 

 

150+ 감점점수 합계( )= 잔여점수 ( )

 

심사 평정 기준

 

1. 전체점수기준 : 전체 평가영역의 총 만점 150점에서 평정기준별 감점점수의 합계를 차감한 후의 잔여점수에 대하여 평가자 3인의 평균점수가 100점 이하인 경우에는 탈락한다.

 

2. 평가영역별 기준 : 3개 평가영역 각각에 대하여 만점 50점에서 평정기준별 감점점수의 소계를 차감한 후의 잔여점수를 구하고, 그 잔여점수에 대한 평가자 3인의 평균점수가 30점 이하인 경우에는 탈락한다.

 

2) 교원의 재임용과 관련하여 대법원은교수 재임용 여부의 관건이 되는 전임교원 재임용 평정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7항의 취지에 따라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평정자의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평가가 개입되지 아니하도록 기준별로 구체적인 평가요소를 마련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2009. 1. 15. 선고 200819574 판결 참조).,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7항도 교원에 대한 재임용심사는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평가의 방식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임용권자인 원고는 재임용과 관련된 교원평가에 있어서 평가항목의 설정이나 배점, 평가방법에 있어서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6056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다.

 

3) 위 사립학교법과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피청구인에게 평가 항목 설정 등에 대한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 그 항목과 기준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평정자의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평가가 개입되지 않도록 기준별로 구체적인 평가요소가 마련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 다소 주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항목이 있다면 자의적인 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세부기준 또는 절차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4) 한편 비정년계열교원 재임용 심사기준을 보면, 임용기간동안 연구영역 300”, “교육영역 120이상 충족을 전제로 하여 임용계약조건과 3명의 평가위원이 심사하는 근무심사평정에서 3개의 평가영역(50, 150)에서 취득한 평균점수가 100점 이하이거나 각 평가영역별로 취득한 평균점수가 30점 이하이면 탈락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5) 또한비정년계열교원 재임용 근무심사평정표를 보면, 평가영역 ‘1. 교육연구 능력 및 실적‘2. 규정 준수 및 교원 품위유지에 관한 사항영역은 평정내용 및 기준이 비교적 객관적이고 계량화되어 있어 평정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여지가 적어 보이나, ‘3. 기타 - 특이사항에 대한 기술영역은 평정내용 및 기준이 모호하고 구체적이지 않아 평정자의 주관과 자의가 개입될 여지가 많음을 알 수 있다.

 

. 재임용거부 처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1) 피청구인이 제출한답변서(2009. 11. 11.),교원재임용거부사유서(2009. 10. 7.),2009. 9. 1.부 비정년계열 전임교원 재임용 탈락 재가 내부결재 문서(2009. 10. 12.),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2009. 10. 6.)등을 보면, 청구인이 연구영역과 교육영역에서는 기준점수를 모두 충족하였으나 근무심사평정 중 ‘3. 기타영역에서 기준 미달로 재임용이 거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영역별 기준 점수와 청구인 점수 취득 현황>

구분

교원업적 심사

근무심사 평정

평가영역

연 구

교 육

1. 교육·연구 능력 및 실적

 

2. 규정준수 및 교원 품위유지에 관한 사항

3. 기타

 

 

합 계

비 고

점수현황

기준

취득

기준

취득

만점

취득

만점

취득

만점

취득

만점/취득

심사 평정기준 2. 평가영역별 기준 미달로 탈락

300

720

120

157

50

48

50

42.6

50

29

150/119.6

비고

충 족

충 족

충 족

기준미달

충 족

 

2) 그리고, 피청구인은교원재임용거부사유서(2009. 10. 7.)에서 비정년계열교원인사규정 제10조 근무심사 평정평가 미달’, ‘무단 해외출장으로 교직원복무규정 제8조 직장이탈 금지의무 위반’, ‘재직 중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교직원복무규정 제7조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고, 학교에 소송비용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침’, ‘2009. 9. 1.부 중국학 트랙(7+4) 폐지로 중국학 영역 교원의 역할 부존재’, ‘재임용 심사기간 중 관계기관 등에 심사와 관련한 민원을 제기하여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킴을 재임용 거부사유로 삼고 있으나,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2009. 10. 6.)에 의하면, ~ 항목은 3명의 평가자가 청구인에 대한 근무심사평정시 ‘2. 규정 준수 및 교원 품위유지에 관한 사항‘3. 기타평가항목에 반영된 내용을 기술한 것으로서 항목과 중복되므로 별도의 재임용 거부 사유로 볼 수 없는바, 실질적인 재임용 거부사유는 비정년계열교원인사규정 제10조 근무심사 평정평가 미달하나임을 알 수 있다.

 

3) 또한, 피청구인이 소속 교원의 재임용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기준과 정당한 평가에 의한 심사를 통해 결정하여야 하는데도, 청구인이 근무심사 평정에서 기준 점수에 미달한 ‘3. 기타평가항목은 평가기준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함이라고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청구인과 평정자의 주관과 자의가 개입될 여지가 많아 사회통념상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4) 따라서, 청구인이 객관적인 평가영역(연구영역, 교육영역)에서 재임용 기준을 충족하였음에도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7항의 취지에 반하는 추상적이고 막연하게 정해진 근무심사 평정 영역에서 기준 점수에 미달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의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이고 정당한 평가에 의하여 재임용 심사를 받을 청구인의 권리를 크게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 개정된 규정으로 소급 적용이 적법한지에 대하여

 

청구인은 재임용 탈락을 목적으로 규정을 새로이 제정하여 소급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1) 2009. 8. 11. 개정된 피청구인 비정년계열교원인사규정을 보면, 재임용 심사와 관련된 제8(재임용 조건 및 절차) 및 제10(근무심사평정)2009. 8. 11. 신설되었고, 부칙에는 이 규정은 2009728일부터 전면 개정하여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종전 규정에 의거 임용된 교원에 대하여 달리 정한 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2) 그리고 피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9. 8. 12. 청구인에게 재임용 심의 신청을 안내하면서 2009. 8. 11. 신설된 비정년계열교원인사규정 제8조를 적시하여 통지하였고, 2009. 8. 11. 개정된 비정년계열교원인사규정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재임용 심사를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피청구인은 답변서(2009. 11. 11.)에서 기존의 비정년계열교원인사규정에 재임용 심사기준이 없었고, 2009. 6. 8. 우리 위원회의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결정에 따라 2009. 8. 11. 비정년계열교원인사규정을 보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6항에서 재임용 심의를 거쳐 임용기간 만료일 2월 전까지 재임용 여부를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임용기간(2007. 9. 1. ~ 2009. 8. 31.) 만료일이 1개월도 남지 않은 시기에 새로이 재임용 심사기준을 만들어 청구인의 2년간의 임용기간 동안의 실적에 소급 적용한 것은 미비한 규정을 보완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신뢰보호를 크게 침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

 

설령, 비정년계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심사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신설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4항 내지 제7항에 비정년계열 교원에 대하여 달리 규정한 바 없고, 개정 전의 비정년계열교원인사규정 제8(준용규정)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교원인사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재임용 심의기간이 도과한 교원에 대하여 적용함에 있어서는 교원인사규정을 준용하거나 그 기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5.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재임용거부 처분사유로 삼은 5개 사유 중 ~의 사유는 의 근무심사 평정평가 시 평정사유로 삼은 것이므로 실질적인 처분사유는 근무심사 평정평가 미달하나라고 할 것이고, 2009. 8. 31.자로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청구인에게 2009. 8. 11. 비정년계열교원인사규정 개정 시 신설한 제8(재임용 조건 및 절차) 및 제10(근무심사평정)를 적용하여 재임용 심의를 한 것은 청구인의 신뢰보호를 크게 침해한 것이라 할 것이며, 청구인이 연구영역과 교육영역에서 기준점수를 모두 충족하였음에도 근무심사 평정에서 추상적이고 모호한 평정항목의 평정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사유로 청구인의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7항에서 정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심사 기준에 근거하여 공정한 심사를 거쳤다고 볼 수 없어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어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