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징계소청해고/교원인사징계소청

재임용절차 하자 부교수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청구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7. 1. 3. 14:53

재임용절차 하자 부교수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청구

 

처분요지 : 재임용 평정기준(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충족하지 못함

결정요지 : 재임용평가결과를 알려주지 않아 인사위원회 출석 시 실질적인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처분 시에도 재임용에서 탈락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아 불복권을 침해한 위법이 있음

관련규정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

 

청  구 인 : 성명 김○○소속 ○○대학교 직위 부교수

피청구인 : ○○대학교총장

 

주 문

피청구인이 2010. 6. 30. 청구인에게 한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3. 4. 1. ○○대학교 협동과정 연구활동 전담교수로 임용되었고, 2007. 4. 1. 부교수로 승진 임용되었으며, 2010. 6. 30. 재임용평정기준(80점 이상/100점 만점)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재임용거부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소명의 기회 미부여, 재임용거부 사유의 미통지, 재임용 심의 기준의 구비 미비, 재임용심사위원 구성의 하자, 연구실적물에 관한 자의적인 심사기준, 재임용거부 사유의 부존재 등의 사유로 재임용 거부처분이 부당하다며 2010. 7. 28. 우리 위원회에 이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2. 처분사유

 

교육공무원법11조의3 「○○대학교 전임교원 및 조교 임용규정11,「○○대학교 전임교원 재임용 심사지침에 의하여 전임교원의 계약기간 만료 예정 통지 및 귀하의 재임용 심의 신청에 따라 제출한 연구실적 조서 및 지정과제 연구실적 조서 등을 심사한 결과 재임용 평정기준(80점 이상/100점 만점)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재임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3. 청구인의 주장

 

. 소명의 기회 미부여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재임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5항 및 ○○대학교전임교수 및 조교임용규정 제11조 제4항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대학인사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려면 해당 교원이 재임용기준 중 어떠한 항목의 실적이 부족한지 등의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2) 그러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어떠한 사유로 재임용 심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고, 2010. 6. 29. 개최된 대학인사위원회에서 교학처장은 청구인에게 아무런 설명 없이 지난 4년간의 업적에 대하여 5분에서 10분 사이로 말해보라고만 하여 실질적인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다.

 

. 재임용거부 사유의 미통지

 

1) 피청구인이 어떠한 기준으로 청구인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하였는지, 청구인이 어떠한 사유로 재임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었고, 심지어 청구인이 몇 점을 받았는지조차 알려주지 않았다.

 

2)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은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 ○○대학교전임교수및조교임용규정 제11조 제5항에 의한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위법하다.

 

. 재임용 심의 기준의 구비 여부

 

1)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 5항에 의하면, 재임용 심의 기준은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하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학교의 장이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정안 또는 개정안의 사전공고심의 및 공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참고판례를 보면, “이 사건 심사평정표의 성격을 학칙이라고 본다면, 2007. 7. 27. 법률 제8545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된 사립학교법 제26조의2  1항 제2호가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을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대학에 대학평의원회가 구성조차 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심의 없이 이 사건 심사평정표를 제정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위법하게 제정된 이 사건 심사평정표를 적용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재임용 거부결정은 역시 위법하다(서울고등법원 20091305, 서울고등법원 200921125).”라고 판시하고 있다.

 

3) 답변서에서 피청구인은 원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은 학칙에 의해 총장에게 위임된 사항으로 학칙으로 볼 수 있어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현재 서울고등법원 판례에 의하면, 재임용심의 기준의 제정 및 개정에 대하여 고등교육법 시행령상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피청구인은 위 지침을 제·개정하면서 사전공고, 심의, 공포 절차를 거쳤는지를 입증하여야 한다.

 

4) 피청구인은 증 제2호증과 증 제10호증에서 각 ○○대학교전임교수 재임용심사지침을 제출하였는데, 양 지침 간에 지침이 개정되었다는 표시도 없음에도 그 내용이 상이하여 위 지침이 적법한 재임용심의기준인지 여부에 관하여 의구심이 든다.

 

증 제2호증에는 3--3) 하단에 , 협동과정 소속 전임교원에 대하여는 학교본부심사위원회에서 교육 및 연구실적을 심사한다.”라는 기재가 되어 있고, ‘6. 행정사항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증 제10호증에 첨부된 지침에는 그러한 기재가 없다.

 

. 재임용심사위원 구성의 하자

 

1) ○○대학교 전임교수 재임용심사지침은 원심사위원회의 위원구성에 대하여 위원은 교내 동일 전공 전임교수 3인 이상(심사대상자보다 상위직급인 자로 함)으로 구성하되, 원장이 복수추천하고 총장이 위촉한다.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다만, 교내 동일 전공 전임교수가 3인 미만일 경우 해당 원의 해당 학과 유사전공 또는 관련학과 전임교수를 원장이 대체 위촉하여 교내 전임교수가 3인이 되도록 구성한다. 다만, 원장의 자문을 받아 총장이 위촉하는 2인의 관련분야 전공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추가 위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피청구인은 ○○대학의 조교수인 한○○, ○○대학의 전임강사인 정○○을 원심사위원으로 위촉하였는데 한○○은 조교수로 임용된 지 1년도 채 되지 아니하였고, ○○ 역시 임용된 지 1년이 안된 전임강사임. 위 사람들은 연구경험은 있으나 연구 기관 관리 경험은 없는 자로서 관련 분야의 전공외부인사로 인정하기에 어렵고, 위 지침에 의하면, 원심사위원은 심사대상자보다 상위직급인 자로 위촉하여야 하나, 피청구인은 부교수인 청구인의 하위직급자인 한○○, ○○을 원심사위원으로 위촉한 것이다.

 

. 연구실적물에 관한 자의적인 심사기준

 

위 지침은 연구실적물의 세부심사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저서, 학위논문, 역서 등의 연구실적물에 관하여 최대 인정점수만을 규정하고, 기본점수나 하한점수를 규정하지 않았다. 또한 저서의 경우 0~200점까지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위 지침 별첨3의 세부심사기준 참조), 어떤 경우에 어떤 점수를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자의적 평가를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최대 인정점수도 각 연구실적물별로 5~200점까지로 그 편차가 매우 크다. 실제로도 청구인에 대한 원심사위원회와 본부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면 심사위원들 간의 평가점수 차이가 매우 커서, 심사기준이 자의적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 재임용거부 사유의 부존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연구원에서의 관리업무를 무슨 기준으로 평가하였는지 전혀 밝히지 아니하였고, 지정과제와 관련하여 근거 없이 표절이나 이중게재의 의혹을 제기하였다. 이는 피청구인의 평가가 얼마나 자의적이고 불합리한 것인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 기타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8년 연구결과보고서와 2009년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를 모두 제대로 제출하였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재임용여부를 제대로 심사하였는지에 관한 입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심사위원회의 회의록, 대학본부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을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

 

4. 판 단

 

.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3. 4. 1. 2007. 3. 31. ○○대학교 협동과정 연구활동 전담교수로 임용되어 2007. 4. 1. 부교수로 승진임용 되었다.

2) 피청구인은 2007. 10. 19. ‘연구전담교원 자격요건 명시, 연구전담교원의 근무기간, 복무 및 인사상 특례규정 명시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대학교 연구전담교원규정제정을 위한 의견조회를 하였고, 2007. 11. 27. 위 규정을 제정통보하였다.

3) 피청구인은 2010. 5. 3. 연극원장 등 해당원에 전임교원 임용기간 만료 사전통지 및 재임용 심의 신청 요청공문을 시행하여 임용기간 만료예정자(2010. 9. 1.)인 청구인 등에게 재임용 신청자는 해당원장의 추천서를 2010. 5. 15.까지 제출하여야 함과 향후 재임용 일정을 통보하였다.

 

4) 청구인 소속 연극원장은 2010. 5. 14. 교무과장에게 청구인에 대한 재임용 추천서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0. 5. 25. 연극원장 등에게 전임교원 재임용 심사계획 통지공문을 시행하여 재임용 심사지침을 안내하고 2010. 6. 4.까지 심사계획 및 연구실적조서 제출할 것을 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은 2010. 6. 3. ‘교육 및 연구실적 조서지정연구과제 실적조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0. 6. 16. 연극원장 등에게 대학인사위원회 개최 통지공문을 시행하여 인사위원회 일시, 장소, 심의 안건 및 출석진술권이 있음을 안내하였으며, 2010. 6. 29. 대학인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은 위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연구전담교원으로서의 지정과제를 인지하고 있고 개인지정과제를 연구실적물로 제출하였다고 답변하였을 뿐이고 당시 중복게재, 표절 등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없었으며, 그 후 피청구인은 2010. 6. 30. 청구인에 대하여 재임용거부 통지를 하였다.

 

. 의견 제출의 기회 부여 여부

 

청구인은 대학인사위원회에 출석하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인 소명의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1)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계약제 임용 등) 5항은 대학인사위원회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대학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리고 피청구인전임교수 및 조교 임용규정11조 제6항은 대학인사위원회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임교수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전임교수에게 지정된 기일에 대학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재임용 심사 대상 교원의 의견 진술과 관련하여,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참가인에게 재임용심사결과를 통지할 때 수범영역에서 ‘2.0점을 받아 미달이라는 통지만 하였을 뿐 수범영역의 각 평가항목에서 어떤 평점을 받았고, 그러한 평점을 받게 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한 기재가 없어 참가인이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7항에서 정한 실질적인 의견진술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등 적법절차의 원칙도 위반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06. 12. 6. 선고 2006구합19808 판결)”고 판시하고 있다.

 

4) 또한, 서울행정법원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7항에서 당해 교원에게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임용심의절차인 교원인사위원회에서의 의견진술 및 제출권을 보장하고 있는 취지는 재계약에 대하여 정당한 기대권을 가지는 해당 교원에게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조사한 재계약 탈락사유에 대한 소명과 그 자료준비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어 해당 교원에게 방어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교원인사위원회로 하여금 재임용심의절차에서 적법한 심사절차를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게 하여 신중한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해당 교원에게 합리적인 기준과 정당한 평가에 의한 심사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에 있다.

 

형식적으로 보면 원고가 참가인들로 하여금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7항에서 해당 교원에게 의견 진술 및 제출권을 부여하는 취지에 반하여 참가인들이 가지는 합리적인 기준과 정당한 평가에 의한 심사를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왜냐하면 참가인들이 재계약 기준이 되는 업적평가결과를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기 전에 알아야 이에 대한 각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을 터인데, 참가인들은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해서야 이를 알게 된 결과가 되어 실질적으로는 의견진술 및 제출의 기회를 갖지 못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서울행정법원 2008. 11. 7. 선고 2008구합22129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5) 위의 법령과 판례의 취지를 보면, 피청구인은 재임용 심의를 위해 교원인사위원회 출석을 통지할 때나, 적어도 최종적인 재임용거부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해당 교원에게 업적평정 결과나 기준에 미달된 항목, 또한 그러한 평정을 받게 된 사유에 대하여 알려줌으로써 해당 교원이 이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6) 그런데 피청구인의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 과정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2010. 6. 16. 청구인에게 대학인사위원회에 출석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으나, 당시 청구인에게 재임용평가 결과를 통지한 바가 없고, 2010. 6. 29. 개최된 대학인사위원회에서도 위원들은 출석한 청구인에게 업적과 연구실적물 제출여부에 대하여 문답하였을 뿐 청구인을 재임용 거부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전혀 언급한 바 없으며, 2010. 6. 30. 재임용거부 통지를 하면서도 재임용 평정기준(80점 이상/100점 만점)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라고 적시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평가항목별 점수 및 평정 사유 등을 통보하지 아니하였다.

 

7)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형식적으로는 대학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고 하겠으나,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이 있을 때까지 청구인에게 업적평정 결과나 기준에 미달된 항목, 또한 그러한 평정을 받게 된 사유에 대하여 알려 주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계약제 임용 등) 5항을 위반한 절차상의 하자라 할 것이다.

 

. 재임용거부처분 사유의 구체적 적시 여부

 

청구인은 재임용거부통보서에는 어떤 사유로 재임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는지, 몇 점을 받았는지 조차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1)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계약제 임용 등) 4항은 당해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또한, 대법원은 징계의 경우 징계의결서의 이유에 증거의 판단과 적용법령을 명시하도록 한 취지는 피징계자로 하여금 어떠한 근거에서 징계가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여 줌으로써 징계의 공정을 기하고 그로 하여금 불복할 수 있는 쟁점을 밝혀 주고자 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그 설시의 정도는 그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징계사유로 된 사실관계와 이에 해당하는 의무위반의 사유가 무엇인지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적시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3.9.10. 선고 935741 판결)이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러한 취지는 재임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3) 그런데 이 사건 처분서를 보면, 피청구인은 재임용 심사 시 청구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지도 아니하였음에도 청구인에게 재임용 거부처분을 통지하면서 재임용 평정기준(80점 이상/100점 만점)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재임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라고만 적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그렇다면 이러한 거부사유통지는 청구인이 어느 평가항목에서 어느 정도의 점수를 획득하여 기준에 미치지 못하였는지를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다 할 것이므로 이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계약제 임용 등) 4항의 규정을 위반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다.

 

. 재임용 심사기준의 학칙 근거 여부

청구인은 현재 고등법원 판례에 의하면, 재임용심의 기준의 제정 및 개정에 대하여 고등교육법 시행령상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피청구인은 위 지침을 제·개정하면서 사전공고, 심의, 공포 절차를 거쳤는지 입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1) 학칙의 정의는 명확하지 않으나, 관계법령에 따라 학교 내 제반규정을 의미하는 넓은 의미의 학칙과 학교의 근본규칙으로서 학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좁은 의미의 학칙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할 것이다.

2) 학칙에 대하여 규정한 법령내용을 통해 학칙의 성격을 살펴보면,

) 우선 고등교육법 제6조 제3항은 학칙의 기재사항, 제정 및 개정절차,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전공의 설치와 학생정원

2. 수업연한재학연한, 학기와 수업일수 및 휴업일

3. 입학, 편입학, 복학, 모집단위 간 이동 또는 전과자퇴제적유급수료졸업 및 징계

4. 학위의 종류 및 수여

5. 교육과정의 운영, 교과의 이수단위 및 성적의 관리

6. 복수전공 및 학점인정

7. 등록 및 수강 신청

8. 공개강좌

9. 교원의 교수시간

10. 학생회 등 학생자치활동

11. 장학금지급 등 학생에 대한 재정보조

12. 삭제<2006.1.13>

13.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14. 학칙개정절차

15. 삭제<2006.1.13>

16. 대학평의원회 및 교수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17.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또한, 동조 제2항은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이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정안 또는 개정안의 사전공고심의 및 공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보면, 고등교육법상의 학칙은 그 제개정 절차의 엄격함, 그 규율내용이 학생을 중심으로 한 학사관리(학생정원, 수업연한, 입학, 교육과정의 운영, 장학금 지급 등)로 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학교 내부규율 모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학칙의 명칭을 사용하는 좁은 의미의 개념이라 할 것이다.

 

) 한편,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 (계약제 임용 등) 5항은 대학인사위원회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위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 3 5항의 학칙은 고등교육법상의 좁은 의미의 학칙은 아니라 할 것이다. ,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에서의 학칙은 교원의 재임용 심사기준이 마련된 학교내부 규율이면 그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모두 학칙의 범위에 속하는 넓은 의미의 학칙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한편, 피청구인전임교수 및 조교 임용규정1(목적)이 규정은 ○○대학교 학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전임교수 및 조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인사관리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고, 13(재임용재계약임용 심사)전임교수 재임용재계약임용을 위한 심사기준, 절차 등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대학교 전임교수 재임용심사 지침1. 목적은 「○○대학교 전임교수 및 조교 임용규정3조의 규정에 의해 기간을 정해 임용한 전임교수중 임기 만료되는 자에 대한 재임용 심사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심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기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구체적으로 심사 절차 및 심사기구, 업적평가기준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그렇다면 이는 학칙의 명칭을 사용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학사관리에 대한 사항이 전혀 규율되지 않았으므로 넓은 의미의 학칙으로 볼 수는 있을지언정, 고등교육법상 좁은 의미의 학칙으로 보기는 힘들다 할 것이어서 동 지침을 제개정함에 있어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서 요구하는 학칙의 개정절차로서 필요한 사전공고, 심의, 공포의 엄격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아울러 동 지침의 개정에 있어 원장회의, 교원인사위원회의 등의 심의 후 교수들의 의견조회 절차를 거쳤으므로 학칙의 개정절차를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 동 지침의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재임용심사위원 구성의 하자

 

청구인은 재임용심사위원회의 원심사위원회 위원 중 2인은 부교수인 청구인보다 하위 직급자이고 관련 분야의 전공외부인사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1)「○○대학교 전임교수 재임용심사 지침‘3.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절차를 보면, ‘원심사위원회에 대하여 위원은 교내 동일 전공 전임교수 3인 이상(심사대상자보다 상위직급인 자로 함)으로 구성하되, 원장이 복수추천하고 총장이 위촉한다.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다만, 교내 동일 전공 전임교수가 3인 미만일 경우 해당 원의 해당 학과 유사 전공 또는 관련학과 전임교수를 원장이 대체 위촉하여 교내 전임교수가 3인이 되도록 구성한다. 다만, 원장의 자문을 받아 총장이 위촉하는 2인의 관련분야 전공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추가 위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사위원 구성표를 보면, 내부위원은 연극학과 교수 김○○, 음악학과 교수 주○○, 음악학과 교수 허○○, 외부위원은 ○○대 음악학과 교수 오○○, ○○대 음악학과 부교수 박○○, ○○대 영재교육 조교수 한○○, ○○대 영재교육 전임강사 정○○ 7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3) 그렇다면 원심사위원회는 총 7인으로 3인 이상의 교내 위원을 포함하고 있고, 위 지침상 원심사위원회 위원구성에 대하여 전공외부인사의 위촉 사항은 총장의 재량사항이고, ‘심사대상자 보다 상위직급인 자로 정한 것은 내부 위원에 한한 것이라 보이며, 피청구인이 지적한 ○○대학 조교수 한○○, ○○대학 전임강사 정○○이 관련분야 전공자인 이상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재임용 심사의 기준인「○○대학교 전임교수 재임용심사 지침을 제개정함에 있어 사전공지, 원장회의 및 대학인사위원회 심의, 교수들의 의견조회 등의 절차를 거쳤는바, 학칙의 제개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동 지침의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재임용 원심사위원회 구성하자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 재임용거부 처분을 하면서 교육인사위원회 개최 이전은 물론 최종 재임용 처분 시까지 청구인에게 업적평정 결과나 기준에 미달된 항목, 또한 그러한 평정을 받게 된 사유에 대하여 알려주지 아니한 것은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계약제 임용 등) 4항 및 제5항을 위반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어서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