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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행정심판

상하수도 요금 사용료 체납 부동산 압류처분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 2024. 10. 1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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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요금 사용료 체납 부동산 압류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600 소재 건물(공장 및 기숙사, 상호명 : ○○○,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의 201911월부터 20245월까지 46개월분 하수도 요금 5,700,530원이 체납(2024. 5. 17.기준)되었다는 이유로 「○○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22조에 따라 2024. 5. 17. 청구인에게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 예고 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같은 해 6. 3.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부동산 압류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관계법령

【○○시 수도급수 조례

1(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38, 지방자치법153, 156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22조에 따라 ○○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의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략)

3.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로 수돗물을 공급받는 건축물의 소유자, 세입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24(수도사용요금의 징수)

수도사용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사용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지며, 건축물 임대차 계약에 의한 세입자의 수도사용요금 납부에 대한 최종 책임은 건축물 소유주에게 있다.

공동주택 등의 2개월 이상 공용부문 미납 시에는 세대별고지서에 분배하여 징수할 수 있다.

 

30(납기와 징수방법)

요금은 매월 납으로 하고, 납기는 말일까지로 한다.

납기가 경과된 요금은 연체금이 가산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

 

46(지방세 징수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 수수료, 그 밖의 모든 징수금의 징수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49(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22(체납요금의 납부 독촉 및 체납처분)

수도사용자 등이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수도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달 사용료고지서 발부 시 별지 제17호서식의 독촉장을 함께 발부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체납된 사용료를 독촉기간 내에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체납처분 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4(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세의 징수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이나 다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납세자에 대한 납부고지 등)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국세를 징수하려는 경우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및 납부장소를 적은 납부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기본법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중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의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체납액 중 국세만을 완납하여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려는 경우 강제징수비의 징수와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강제징수비의 금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강제징수비 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및 납부장소를 적은 강제징수비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0(독촉)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체납된 국세에 대한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9조에 따라 국세를 납부기한 전에 징수하거나 체납된 국세가 일정한 금액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4(강제징수) 관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납세자가 제10조에 따른 독촉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전 징수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 또는 체납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재산의 압류(교부청구ㆍ참가압류를 포함한다), 압류재산의 매각ㆍ추심 및 청산의 절차에 따라 강제징수를 한다.

 

지방세징수법

3(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중 지방세기본법이나 같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이 법은 제외한다. 이하 지방세관계법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에 관하여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2(납세의 고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지방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고지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액 중 지방세만을 완납한 납세자에게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32(독촉과 최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2차 납세의무자는 제외한다)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22조에 따라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차 납세의무자가 체납액을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제22조제1항에 따라 징수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납부최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급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급일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33(압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2. 22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부기한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

 

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그 지방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납세자의 재산을 납기 전이라도 압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의무가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압류하여야 한다.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고 납세자가 도피할 우려가 있어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고지한 지방세나 그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였으면 해당 납세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해제를 요구할 때

2. 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려는 지방세를 확정하지 아니하였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이 금전, 납부기한까지 추심할 수 있는 예금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 납세자가 신청할 때에는 그 압류 재산을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할 수 있다.

 

55(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조서를 첨부하여 압류등기를 소관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1. 부동산등기법등에 따라 등기된 부동산

2. ~ 3. (생략)

~ (생략)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법

3(적용 범위)

처분, 신고, 확약, 위반사실 등의 공표, 행정계획,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이하 행정절차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압류예고 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다.

)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의 201911월부터 20245월까지 46개월분 상하수도 요금 5,700,530원이 체납(2024. 5. 17.기준)되었다는 이유로 「○○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22조제1항에 따라 2024. 5. 17. 청구인에게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 예고 통지를 하였고, 위 예고통지서는 2024. 5. 22.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 청구인이 위 체납된 상하수도 요금의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24. 3. 29., 같은 해 5. 20. 3차례 청구인의 휴대전화로 체납단수 알림 문자를 전송하였으나 청구인의 휴대전화번호의 변경 등 사유로 전송이 되지 아니하였다.

) 피청구인은 2024. 6. 3. 하수도 요금 5,700,530원이 체납을 이유로 「○○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22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압류통지서는 같은 해 6. 7.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2) 처분의 적정 여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사전통지서를 보내서 청구인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은 피청구인의 행위는 명백한 행정절차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체납요금 징수를 위한 노력, 즉 단수예고, 단수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체납 사용료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소유자의 재산인 부동산을 압류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행정절차법3조제1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 수도급수 조례46조는 조례에 따른 요금, 수수료, 그 밖의 모든 징수금의 징수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22조제2항은 체납된 사용료를 독촉기간 내에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체납처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세징수법지방세기본법이 우선 적용된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행정절차법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

 

)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압류처분에 앞서 2024. 5. 17. 부동산 압류예고서(납부기한 2024. 5. 31.)를 발송하고, 2024. 5. 22. 청구인이 수령(수령인 청구인의 부모)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납부기한인 같은 해 5. 31.까지 체납된 수도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자 피청구인이 같은 해 6. 3. 압류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국세징수법10조제1항 및 제24조에 정해진 적법한 독촉절차를 거쳤다고 할 것이므로 절차상 하자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또한 단수처분은 현대 생활 및 산업활동에 필수요소인 수도의 사용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제재조치로서 법익의 최소침해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단수처분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단수처분을 내릴 것인지 여부는 피청구인의 재량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청구인이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세입자에 대하여 단수처분을 하지 않은 것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세입자에 대하여 단수처분을 내리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는 전제에 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단수처분과 압류처분은 처분의 내용을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인 이상 피청구인이 세입자에 대하여 단수처분을 내리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에게 한 압류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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