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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행정심판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자 알레르기유발물질 표시하지 않아 식품표시광고법위반 영업정지처분 및 해당 제품폐기처분 등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 2024. 10. 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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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판매제조 가공업자 알레르기유발물질 표시하지 않아 식품표시광고법위반 영업정지처분 및 해당 제품폐기처분 등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소재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이라는 상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는 법인으로, 피청구인은 2024. 5. 20. 이 사건 업소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이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에 해당함에도 별도 알레르기 표시란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4. 5. 23.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이라 한다) 4조제3항 위반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일 및 해당 제품 폐기를 내용으로 하는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2024. 7. 1. 식품표시광고법 제16조에 따라 영업정지 2(2024. 8. 29. ~ 2024. 8. 30.) 및 해당 제품 폐기 처분(이하 위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관계법령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4(표시의 기준)

식품등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만을 표시할 수 있다.

1.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

.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1항에 따른 표시의무자, 표시사항 및 글씨크기ㆍ표시장소 등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1항에 따른 표시가 없거나 제2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수입ㆍ포장ㆍ보관ㆍ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6(영업정지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 중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4조제3, 5조제3항 또는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포장ㆍ보관ㆍ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경우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표시의무자)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표시의무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21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식품위생법 시행령21조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는 자

 

5(표시방법 등)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의 구체적인 표시사항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5조제1항 관련)

. 공통사항

1.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식품등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원재료가 포함된 경우 그 원재료명을 표시해야 하며,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 및 표시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알레르기 유발물질
알류(가금류만 해당한다), 우유, 메밀, 땅콩, 대두, , 고등어, ,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이를 첨가하여 최종 제품에 이산화황이 1킬로그램당 10밀리그램 이상 함유된 경우만 해당한다),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 전복, 홍합을 포함한다),

 

. 표시 대상

1) 가목의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등

2) 1)의 식품등으로부터 추출 등의 방법으로 얻은 성분을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등

3) 1) 2)를 함유한 식품등을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등

 

. 표시방법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하고, 제품에 함유된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양과 관계없이 원재료로 사용된 모든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단일 원재료로 제조ㆍ가공한 식품이나 포장육 및 수입 식육의 제품명이 알레르기 표시 대상 원재료명과 동일한 경우에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16(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별표 7]

행정처분 기준(16조 관련)

. 일반기준

12. 다음 각 목의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그 처분의 기준이 품목 제조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목 제조정지 기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그 처분의 기준이 품목류 제조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목류 제조정지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한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21조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소분업, 유통전문판매업, 식품조사처리업 및 용기ㆍ포장류제조업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ㆍ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고, 영업허가ㆍ등록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 법 제4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5) 원재료명ㆍ성분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



)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을 별도 알레르기 표시란에 표시하지 않은 경우
품목 제조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확인서 및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청구인은 ○○○○○○ 소재 주식회사 ○○○○이라는 상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는 법인이다.

) 피청구인은 2024. 5. 20. 이 사건 업소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 사건 제품이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에 해당함에도 별도 알레르기 표시란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였다.

 

) 피청구인은 2024. 5. 23. 식품표시광고법 제4조제3항 위반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일 및 해당 제품 폐기를 내용으로 하는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2024. 7. 1. 식품표시광고법 제16조에 따라 영업정지 2(2024. 8. 29. ~ 2024. 8. 30.) 및 해당 제품 폐기 처분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식품표시광고법 제4조에 따르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의 경우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을 표시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및 별표 2에 따르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는 식품 등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원재료가 포함된 경우 그 원재료명을 표시해야 하고, 그 표시방법으로서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하고, 제품에 함유된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양과 관계없이 원재료로 사용된 모든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단일 원재료로 제조ㆍ가공한 식품이나 포장육 및 수입 식육의 제품명이 알레르기 표시 대상 원재료명과 동일한 경우에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한편, 같은 법 제16,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별표 7에 따르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을 별도 알레르기 표시란에 표시하지 않은 경우, 관할 행정청장은 1차 위반시 영업정지 5일과 해당 제품 폐기를 명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제품의 원재료명 표시를 통해 별도의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가 없어도 누구나 이 사건 제품에 소고기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확인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제품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원재료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그 원재료명을 근처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하여 표시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는 식품 등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원재료가 포함된 경우 그 원재료명을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하여 표시하여야 하고 청구인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로서 식품표시광고법을 준수하여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한편, 청구인은 제품명이 알레르기 표시대상 원재료명과 동일한 경우 알레르기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제5조 및 별표 2에 따르면, 단일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식품이나 포장육 및 수입 식육의 제품명이 알레르기 표시 대상 원재료명과 동일한 경우에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바,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제품은 단일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식품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없다.

 

나아가, 식품 등에 대하여 올바른 표시ㆍ광고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표시광고법의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청구인이 입을 손실이 현저히 크다고 보이지 않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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