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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행정심판

가축사육제한구역 돈사 증측관련 건축허가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 2024. 10. 10.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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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제한구역 돈사 증측관련 건축허가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 김○○은 경기도 ○○○○○○리 산218-1에 거주하는 자이고, 청구인 강○○은 같은 리 1525-19에 거주하는 자이고, 청구외 이○○는 같은 리 1783-1 4필지 소재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돈사)를 운영하는 ○○○ ○○○○()농업회사법인(이하 ○○라 한다)의 이사이다.

 

청구외 이○○2024. 1. 25. 피청구인에게 ○○2070(, 4,725), 같은 리 2071(, 5,031), 같은 리 2072(, 3,824) 합계 3필지 부지(이하 이 사건 돈사부지라 한다)에 대하여 돈사 증축 관련 건축허가(축사 5개 동, 연면적 합계 7,154.3)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3. 20. ○○에게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관계법령

건축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1(건축허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1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만, 도시환경, 광역교통 등을 고려하여 해당 도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3.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

 

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와 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생략)

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ㆍ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 2. (생략)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4. ~ 17. (생략)

1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

허가권자는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면 그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른 처리기준이 아닌 사유를 이유로 협의를 거부할 수 없고,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16(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건축주가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 본문에 따른 허가나 신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허가 사항의 변경허가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의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ㆍ제6항 및 제14조제3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가축사육의 제한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ㆍ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으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일정한 구역을 지정ㆍ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1.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2. 수도법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4조제1,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4조제1,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4조제1,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

4. 환경정책기본법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5. 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도록 요청한 지역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실태조사를 한 지역과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역 중 가축분뇨 등으로 인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전에 위해(危害)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지역을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구역(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이라 한다)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축사의 이전을 명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 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1항제5호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의 경우에는 그 지정ㆍ고시를 요청한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11(배출시설의 설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ㆍ운영 중인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계획(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1. (생략)

12. “주거밀집지역이라 함은 건물의 대지간 거리가 최대 50미터 이내에 위치한 5호 이상의 주택(폐가는 제외)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밀집지역 건물의 대지간 거리는 건물(주택)의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지적도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하고, 지목이 대지가 아닌 경우에는 주택 건물의 외벽을 기준으로 한다.

3(가축사육의 제한 등)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가축의 사육 제한지역(이하 제한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 고시하여 그 지역 안에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지역은 별표 1과 같다.

1. ~ 3. 삭제 (2017. 8. 4)

 

[별표 1]

구 분 제 한 구 역
전 부
제한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6
주거지역 :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상업지역 :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공업지역 : 전용공업지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8
교육환경보호구역
수도법7 상수원 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12조 및 제38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지역(12) : ○○호 유역
특별대책지역(38)
일 부
제한구역
주거밀집지역 부지 경계로부터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예정부지 경계까지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 모든 축종 : 1,300m 이내 지역

가축사육의 제한구역(3조제1항 관련)

 

부칙

1(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시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3(다른 조례의 폐지) 「○○시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

 

【○○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2017. 8. 4. 경기도○○시조례 제1241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7. 8. 4. 시행된 것)

3(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가축의 사육 제한지역(이하 제한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 고시하여 그 지역 안에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지역은 별표 1과 같다.

1. ~ 3. 삭제 (2017. 8. 4)

 

[별표 1] (신설 2017. 8. 4)

가축사육의 제한구역(3조제1항 관련)

구 분 제 한 구 역
전 부
제한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6
주거지역 :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상업지역 :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공업지역 : 전용공업지역
학교보건법5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수도법7 상수원 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12조 및 제38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지역(12)
특별대책지역(38)
일 부
제한구역
주거밀집지역 부지 경계로부터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예정부지 경계까지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부칙 (2017. 8. 4 조례 제1241)

1(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 전 신청한 인허가 사항은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조례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2018. 7. 13. 경기도○○시조례 제1354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8. 7. 13. 시행된 것)

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가축의 사육 제한지역(이하 제한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 고시하여 그 지역 안에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지역은 별표 1과 같다.

1. ~ 3. 삭제 (2017. 8. 4)

 

[별표 1] (개정 2018. 7. 13)

가축사육의 제한구역(3조제1항 관련)

구 분 제 한 구 역
전 부
제한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6
주거지역 :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상업지역 :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공업지역 : 전용공업지역
학교보건법5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수도법7 상수원 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12조 및 제38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지역(12)
특별대책지역(38)
일 부
제한구역
주거밀집지역 부지 경계로부터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예정부지 경계까지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부칙 (2018. 7. 13 조례 제1354)

1(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다만, 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주거밀집지역 가축사육제한에 대한 경과조치) 3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 가축사육 목적의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신고, 가설건축물축조신고 포함) 또는 신청. 다만,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등록 포함)를 폐업한 경우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폐쇄(허가취소 포함)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신고 포함) 또는 신청

3.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신고 포함) 또는 신청

4.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포함) 또는 신청

 

.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청구인의 주민등록 초본 및 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지적도 등본, 토지대장,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현장사진,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청구인 김○○은 경기도 ○○○○○○리 산218-1에 거주하는 자이고, 청구인 강○○은 같은 리 1525-19에 거주하는 자이고, 청구외 이○○는 같은 리 1783-1 4필지 소재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돈사)를 운영하는 ○○○ ○○○○의 이사이다.

) ○○○ ○○○○의 이사 청구외 이○○2018. 6. 2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돈사부지에 대하여 동식물(돈사)관련시설 부지조성 목적 토지 형질변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8. 18. 위 개발행위허가신청에 대하여 청구외 이○○에게 개발행위 허가처분(허가번호 : 2020-0000, 사업기간 : 허가일부터 2022. 8. 17.까지)을 하였다.

 

그후 청구외 이○○는 위 개발행위 허가처분을 받은 후 2021. 7. 29. 사업기간을 허가일부터 2023. 7. 27.까지로 하는 개발행위변경허가(허가번호 : 2021-0000)를 받고, 2022. 3. 14. 사업기간을 허가일부터 2024. 3. 10.까지로 하는 개발행위변경허가(허가번호 : 2022-0000)를 받았다.

) 청구외 이○○20232월경 이 사건 돈사부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명의변경을 목적으로 개발행위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3. 3. 15. 이에 대하여 개발행위(변경)허가를 하였다.

) 청구외 이○○2024. 1. 25. 피청구인에게 ○○2070(, 4,725), 같은 리 2071(, 5,031), 같은 리 2072(, 3,824) 합계 3필지 부지에 대하여 돈사 증축 관련 건축허가(축사 5개 동, 연면적 합계 7,154.3) 신청을 하였다.

)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부서협의를 거쳐 같은 해 3. 20. 청구외 이○○에게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청구외 이○○2024. 5. 20. 기존 5개 동에서 변경 내역으로 9개 동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건축허가사항 변경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6. 12. 부서협의를 거쳐 청구외 이○○에게 위 신청에 대하여 건축허가변경(1) 통보를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중지시키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비록 취소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고, 이를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교량하여 볼 때 공익상의 필요 등이 상대방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4119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에 「○○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의 거리제한 규정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거나 심각한 환경오염 등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2018. 7. 13. 개정된 「○○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조례 제1354) [별표 1] 및 현행 조례에 의하면 환경정책기본법12조의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이거나 돈사의 경우 주거밀집지역 1,300미터 이내 지역인 경우에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해당한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 부지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해당한다. 그러나 위 기준이 도입된 2018. 7. 13. 개정 조례의 부칙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개정 규정 시행(2018. 7. 13.) 전에 가축사육 목적으로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사건 돈사부지에 대하여는 개정 조례 시행 이전인 2018. 6. 26. 동식물(돈사)관련시설 부지조성 목적으로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사안으로, 부칙 제2조제2호에 따라 개정 규정이 아닌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종전 규정인 2017. 8. 4. 개정 및 시행된 「○○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조례 제1241)에 의하면 환경정책기본법12조의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이거나 돈사의 경우 주거밀집지역 500미터 이내 지역인 경우에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해당한다.

 

이 사건 돈사부지 일대의 ○○호 유역이 환경기준 초과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2018. 12. 12., 이 사건 돈사부지는 그 이전인 2018. 6. 26. 개발행위허가 신청한 사안으로 그 당시에는 환경기준 초과지역이 아니었다. 청구인들은 2017. 8. 4. 개정 및 시행된 「○○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조례 제1241) [별표 1]에 의할지라도 돈사의 경우 주거밀집지역 500미터 이내는 가축사육 제한규역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돈사부지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93-4에 주택이 있었으며, 그 주택을 기준으로 반경 50m 이내에 10채 상당의 주택이 있어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93-4 지상에 주택이 있었음이 확인되지 않으며, 2018. 3. 30. 고시된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에 따르면 이 사건 돈사부지는 가축사육제한구역 외 지역으로 확인되는바, 이 사건 처분이 「○○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의 가축사육 제한규정에 위배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청구인들은 이 사건 돈사부지 조성도면에 의하면 매몰지가 이 사건 돈사부지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별표 5]의 매몰기준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매몰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을 때 여러 살처분 방법 중의 하나에 불과하며, 같은 시행규칙 [별표 5]에 의할지라도 매몰지가 반드시 해당 부지로만 제한되어 있지도 않으며, 그 밖에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였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

) 청구인들은 이 사건 돈사부지에 관한 개발행위허가 유효기간이 2022. 8. 12. 종료되어 개정 조례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돈사부지 개발행위허가는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2021. 7. 29. 2022. 3. 14. 2차례에 그 유효기간이 연장되어 동일하게 유지되어 왔는바,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개정 조례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청구인들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심각한 환경오염이 우려된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구체적인 환경적 피해에 대한 근거가 없고,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될 경우 청구외 이○○가 입게 될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나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고 그 공익상의 필요 등이 청구외 이○○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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