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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행정심판

건축법위반 무단증축 시정명령처분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 2024. 10. 18.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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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위반 무단증축 시정명령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번지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함)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2021. 4. 15. 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건축법위반사항에 대하여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2021. 6. 15. 현장조사 실시결과 이 사건 건축물 지상 1층 경량철골구조물 체육도장 54.56m² 무단증축, 이 사건 건축물 지상 5층 경량철골구조 체육도장 135.53m² 무단증축이 이루어졌음을 알리면서 이에 대한 시정명령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청구인은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태권도장 경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체육시설을 원상회복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바 이 사건 처분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

 

.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며 행정절차법상 불복절차 고지를 하지 않았는 바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

 

3. 피청구인 주장

. 피청구인은 건축법의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건축법위반자에게 사전통지 및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를 통해 위반건축물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시정의지 등을 고려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지침 및 위반건축물 관리 및 정비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시정기간을 주었다.

 

. 피청구인은 행정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현재 행정대집행과 이행강제금 부과가 동시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중첩적인 제재라 볼 수 없어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위법건축물에 대한 사용·수익·처분 등에 관한 권리가 제한되지만, 그보다 건축물의 안전, 기능, 미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공익이 크다.

 

.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알리는 고지절차는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행정심판의 절차를 밟는데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이며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을 위법하다 볼 수 없다.

 

4. 관계법령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8, 11조 제1, 79

행정조사기본법 제1, 17, 24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사항(2014. 6. 13.) 위번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절차 운영 안내

2022●●●시 위반건축물관리 및 정비계획 수립지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관계법령 등

건축법11조 제1항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79조 제1항은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2항은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면허·인가·등록·지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그 밖의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3항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판단

 

1) 고지절차에 관한 규정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그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절차를 밟는 데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이어서 처분청이 위 규정에 따른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행정심판의 제기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에 그칠 뿐, 그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529 판결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지며 불복절차에 대한 고지가 없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이 사건 행정심판을 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기한 사정 등을 미루어 볼때 불복절차를 고지 않은 점으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 볼 수 없다.

 

2) 건축법11조 제1항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8호는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건축'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9조 제1항은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건축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 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건물 1층 및 5층의 증축부분이 건축허가 없이 증축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며 허가권자인 피청구인으로서는 건축법79조 제1항에 따라 건축법11조 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허가 없이 증축된 이 사건 증축부분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이 사건 증축 부분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4) 또한 청구인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등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인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제출된 바 없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가사 청구인의 경제적 상황이 어렵다고 하여도 무단증축행위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통해 얻게되는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 등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고로,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 위한 적법한 시정명령의 필요하다는 대법원 판결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건축법 제79조 제1항 및 제80조 제1항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먼저 건축주 등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고, 건축주 등이 그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시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원심은, 이행강제금 부과 당시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에서 고시원을 계속 운영할 생각으로 칸막이 등의 완전한 철거는 고려하고 있지 않았던 점, 원고들이 2008. 6. 12.에 피고에게 2008. 6. 20.까지 자진 철거를 약속함으로써 처음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기한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 시정기한 단축 경위 및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당시의 원고들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1, 2차 시정기한이 상당하지 않다거나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건축법 제80조 제1항이 정한 2중의 유예기간을 두지 않은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앞서 본 건축법 제79조 제1항 및 제80조 제1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행정청의 상대방이 시정명령을 이행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더라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있어 시정명령이라는 요건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2차 시정명령은 1차 시정명령에서 정한 시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다시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행해져야 하는데, 이 사건 2차 시정명령은 1차 시정명령에서 정한 시정기간의 만료일인 2008. 6. 30.이 경과하기 전인 2008. 6. 12.에 행해졌을 뿐 아니라 2차 시정명령에서 정한 시정기간의 만료일 또한 1차 시정명령의 그것보다 오히려 앞당겨진 2008. 6. 20.로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이라고 할 수 없다(원고들이 2008. 6. 12. 피고에게 2008. 6. 20.까지 자진 철거를 약속한 행위는 시정명령을 이행하겠으니 선처해 달라는 정도의 언동에 불과하여 시정기한의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위와 같은 행위를 시정기한 이익 포기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포기의 대상은 1차 시정명령에서 정한 시정기간 중 2008. 6. 21. 이후부터 2008. 6. 30.까지의 그것을 포기하겠다는 것이지 2008. 6. 21. 이후 상당한 시정기간을 부여한 2차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는 이익까지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적법한 2차 시정명령이 되기 위해서는 2008. 6. 21. 이후 발령된 것으로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이 부여된 것이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2차 시정명령은 위와 같은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중 제1심에서 취소되지 않은 45,187,860원 부분 또한 부과요건 흠결 또는 절차상 흠으로 인하여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판단을 한 원심판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두39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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