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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없는 가구 월 소득인정액 월 213만원 기준초과 기초연금 지급중지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5. 20. 피청구인에게 기초연금을 신청하여 이를 지급받은 자로, 피청구인은 2024. 4. 기초연금 수급자 사후관리를 위한 정기 확인조사 결과, 청구인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확인하고 「기초연금법」 제3조, 제13조 및 제17조에 따라 2024. 7. 12. 청구인에게 기초연금 지급중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기초연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초연금 수급권(受給權)”이란 이 법에 따른 기초연금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2. “기초연금 수급권자”란 기초연금 수급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기초연금 수급자”란 이 법에 따라 기초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소득인정액”이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소득 및 재산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①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
④ 선정기준액의 기준, 고시 시기 및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조사ㆍ질문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ㆍ변경ㆍ상실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신청한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기초연금 수급권자, 기초연금 수급자와 그 각각의 배우자 및 고용주(이하 이 조에서 “기초연금 수급권자등”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에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기초연금 수급권자등의 집이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방문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기초연금 지급의 결정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조사를 한 후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ㆍ변경ㆍ상실 등을 결정한다.
제17조(기초연금 수급권의 상실) 기초연금 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 기초연금 수급권을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3.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4조(선정기준액의 기준 등)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및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이라 한다)은 65세 이상인 사람 및 그 배우자(이하 이 조에서 “노인가구”라 한다)의 소득ㆍ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제15조(조사ㆍ질문의 범위ㆍ시기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질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확인조사ㆍ질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ㆍ질문
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 사실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ㆍ질문
나. 기초연금 수급권자, 기초연금 수급자와 그 각각의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권 또는 기초연금액 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직권으로 실시하는 조사ㆍ질문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4-4호)
제2조(2024년도 선정기준액) 법 제3조, 영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2024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2,130,000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3,408,000원으로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21. 5. 20. 피청구인에게 기초연금을 신청한 자로서, 2021. 6. 24. ~ 2024. 6. 18. 기초연금을 수령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4. 4. 기초연금 수급자 사후관리를 위한 정기 확인조사 결과, 청구인의 소득인정액이 다음과 같이 선정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확인하고 「기초연금법」 제3조, 제13조 및 제17조에 따라 2024. 7. 12. 청구인에게 기초연금의 지급을 중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구분 | 2024년 수급자 사후관리를 위한 확인조사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기준) |
2,130,000원 |
소득인정액 | 2,285,236원 |
소득평가액 | 총 1,731,253원 |
소득환산액 | 총 553,983원 |
2) 「기초연금법」 제11조에 의하면 관할 행정청장은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변경·상실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신청한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기초연금 수급권자, 기초연금 수급자와 그 각각의 배우자 및 고용주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에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기초연금 수급권자 등의 집이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방문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한편, 「기초연금법」 제2조에 의하면, 소득인정액이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같은 법 제3조에 의하면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4-4호) 제2조에 의하면 2024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2,130,000원으로 한다.
3) 청구인은 기초연금 30만 원으로 생활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돈을 벌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기초연금법」에 따라 산정된 2024. 6. 5. 기준 청구인의 월 소득인정액은 2,285,236원인 점,
②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4-4호) 제2조에 의하면 2024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2,130,000원으로 하는 점,
③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청구인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였다는 사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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