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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연금보험료 납부기간 유족연금수급권미해당결정처분취소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7. 3. 23. 12:36

국민연금법 연금보험료 납부기간 유족연금수급권미해당결정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수급권미해당결정처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유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판시사항

구 국민연금법 제1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사용자가 사업장가입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입기간에 산입여부(소극) 및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의 지급사유 발생일 이후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같은 법 제72조의2 2호에 정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국민연금법(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라 한다) 72조의2 2호는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 중의 하나로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지급사유 발생 당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 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여금을 납부한 기간을 포함한다)이 그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과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 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으로부터 1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과 제77조의2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다.)을 합산한 기간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경우. 다만,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 제72조의2의 입법 취지 및 관계 법령의 내용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란 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가입자가 기여금을 납부한 기간을 포함하여 사용자가 실제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을 의미하므로,

 

법 제1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사용자가 사업장가입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가입기간에 산입되는 기간은 이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였는지 여부는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의 지급사유 발생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급사유 발생일 이후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였다 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에 포함시킬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에 관한 유족연금의 지급사유 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그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과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의 3분의 2에 미달하고,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법 제72조의2 2호에 따라 유족연금의 지급이 제한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제72조의2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302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