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부동산명의신탁과징금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7. 5. 26. 19:00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 명의신탁과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투자약정을 체결한 것일 뿐 명의신탁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이 정◯◯과 청구인들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입 자금을 균분하여 부담하고 차후 보상금 차익을 균분 배당하기로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들과 정◯◯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실질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등기명의를 정◯◯의 단독명의로 하였다면 이는 청구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실제로 취득하면서 정◯◯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이 사건 명의신탁이 조세포탈이나 법령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없었으므로 과징금을 감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유명의를 청정◯◯의 단독명의로 하여 토지거래허가 심사에 있어 청구인들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는 토지거래허가 심사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여, 이 사건 명의신탁은 조세 포탈이나 법령제한의 회피 목적이 없었으므로 과징금을 감경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13. 11. 26.자로 청구인들에게 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각 청구인별 과징금(13,074,850)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2006. 12. 29. 청구외 정◯◯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한 ○○○○○○688-2 토지 1,53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가 실제로는 청구인들과 청구 외 정◯◯이 함께 공동으로 취득한 것임에도 토지거래계약허가 자격이 있는 정◯◯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11. 26. 청구인 각 개인별로 13,074,850원의 과징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청구인들은 투자약정을 한 것일 뿐 정◯◯과는 일면식도 없고 정◯◯에게 명의신탁을 한 바가 없다. 명의신탁은 실제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외적으로 소유명의를 가지도록 하는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어떤 형태의 약정이나 그와 유사한 외관도 전혀 없었고, 오히려 청구인 등이 부동산분배약정서를 작성하여 투자를 통하여 향후 그 이익을 나누어 가지는 형태의 약정만 존재할 뿐이다. 이 사건은 정◯◯이 매수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상당을 균분하여 부담함으로써 향후 수익이 창출될 경우를 예상하여 투자를 한 것이어서 명의신탁과는 전혀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다.

 

. 명의신탁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할 것인데, 피청구인은 한◯◯의 진술만을 근거로 명의신탁약정이 있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

 

. ◯◯이 이 사건 토지를 본인 명의로 2006. 12. 15. 등기를 하였고, 그 이후에 청구인들이 투자목적으로 개입하게 된 것이어서 명의신탁과 무관한 것이다. ◯◯2006. 12. 15. ◯◯ 명의로 등기가 완료된 상황에서 청구인들이 2006. 12. 29. 투자의뢰인 한◯◯이 작성한 분배계약서를 작성하여 받아 각 투자금을 송금한 것이다.

 

. 설사 처분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자에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는 경우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의 입법취지와 조세포탈 또는 법령제한 회피의 목적이 있는 자와 목적이 없는 자 사이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과징금 부과관청은 명의신탁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 과징금을 100분의 50으로 감경하여 부과하여야 하는 것이다. 청구인들에게 조세포탈이나 법령제한 회피의 목적으로 계속 유지되었다거나 새로이 그런 목적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 청구인들과 정◯◯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균분하여 부담하였던 점, 이 후 보상금 및 매도대금 또한 균분배분한 점을 볼 때 청구인들은 정◯◯과 함께 이 건 부동산의 각 1/4 공유지분에 대한 실권리자인 것이다.

 

. 청구인들과 정◯◯은 매수자금을 부담한 실권리자임에도 불구하고 정◯◯의 명의로 단독 등기하였고, 청구인들과 정◯◯은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을 각자 1/4씩 나누고 신의 및 임의처리 방지내용을 특약사항에 넣어 소유권을 보유하려고 분배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로 보아 명백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것이다.

 

. 이 사건 부동산은 당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의 토지로서 청구인들과 청구 외 정◯◯은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득하였으므로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에 해당하는 것이고, 과징금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관계법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 5, 10,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2

 

.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문서와 제반 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청구인들과 정◯◯2006. 12. 29. 각 지분을 4분의 1, 매수대금 110,320,000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 ◯◯2006. 12. 29.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3. 11. 26. 이 사건 부동산이 실제로는 청구인들과 청구 외 정◯◯이 함께 공동으로 취득한 것임에도 토지거래계약허가 자격이 있는 청구 외 정◯◯의 명의로 2006. 12. 29. 이전등기를 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판 단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누구든지 부동산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조는 제3조를 위반한 경우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2는 부동산평가액과 의무위반 경과기간에 따라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조세포탈 및 법령회피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먼저 명의신탁 여부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투자약정을 체결한 것일 뿐 명의신탁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나,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06. 12. 29. 작성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이 정◯◯과 청구인들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입 자금을 균분하여 부담하고 차후 보상금 차익을 균분 배당하기로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들과 정◯◯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실질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등기명의를 정◯◯의 단독명의로 하였다면 이는 청구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실제로 취득하면서 정◯◯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 다음으로 청구인은 이 사건 명의신탁이 조세포탈이나 법령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없었으므로 과징금을 감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부동산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이 사건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는 실소유자인 청구인들과 정◯◯에 대해 토지거래허가 여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함에도, 소유명의를 청정◯◯의 단독명의로 하여 토지거래허가 심사에 있어 청구인들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는 토지거래허가 심사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토지거래허가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없었다는 특별한 사정은 청구인이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로는 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명의신탁은 조세 포탈이나 법령제한의 회피 목적이 없었으므로 과징금을 감경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