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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인허가대리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8. 2. 6. 20:26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02-936-1488).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3. 22. 경북 oooooooo번지 외 1필지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자동화 기계부품 조립공장 건립목적으로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2. 4. 12. oo군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지에 접한 도로는 농로로 파손의 위험이 있고, 막다른 도로로 협소하여 농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출입을 위한 도로는 인근 아파트를 통과하는 유일한 도로로 인근아파트와 연접해 있어 차량소음 및 교통사고 위험 등으로 주거환경 악화, 인근 학교의 학생들의 교육환경 및 보건환경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2012. 4. 16. 건축허가신청서를 반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청구인은 경북 oooooooo번지 외 1필지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자동화기 조립공장 건립목적으로 2011. 3. 14.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으로부터 민원조정위원회 심의결과 반려되었다는 공문을 받았다.

.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신청지에 접한 도로의 파손, 막다른 도로가 협소하여 농사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와, 아파트를 통과하는 유일한 도로로 인근아파트와 연접해 있어 차량소음 및 교통사고 위험 등으로 주거환경 악화, 인근 학교의 학생들의 교육환경 및 보건환경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반려하고 있으나, 이 건 토지와 인접한 상황에 비추어 너무나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재산권 행사를 지나치게 제한하여 행정의 재량권을 남용하고 있다.

. 청구인 회사는 자동화 기계부품 제조회사로 출퇴근 외에 주12회 원자재 입출고 외에는 차량운행이 없을 것이고, 건축 신청지는 진입로의 앞쪽에 위치하고 있어 농로의 파손이나 막다른 길이라 통행에 위험이 있거나 도로가 협소하여 농사에 무리를 주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청구인이 하루동안(0721시까지) 사업장앞 도로 차량 통행량을 조사하였으나, 우마차 등이 운행하는 횟수가 많지 않았고, 첨부된 위성사진 등으로 사업장의 위치와 현 도로 상태를 보면, 사업장 앞의 도로는 막다른 도로라 차량의 통행은 없었다.

. 아파트 앞에 위치한 도로는 아파트 주 진출입 도로로 알고 있으며, 청구인 사업장은 아파트의 서쪽 도로로 통행을 할 것이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차량 소음 및 교통사고의 위험 등은 시기에 맞지 아니한 주장이다.

. 청구인이 탐문조사한 바, 몇 년전에 청구인 사업장 부지 근처 여러 필지에 대한 아파트건설 시행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으나, 그 업체의 수익이 맞지 않아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지역은 제2종 주거지역으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5](2종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확인결과 이 사건 건축허가의 반려가 될 만한 법적근거를 찾을 수 없다.

. 인근 학교의 교육환경 및 보건환경 지장 초래에 대한 것은학교보건법 시행령(일부개정 2005. 12. 30. 대통령령 제19216)에 의거하여 제4조의2(정화구역 안에서의 기타금지시설)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전자부품조립 업체로서 해당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 청구인 회사는 몇 년간의 계획과 노력에 의하여 공장을 신축하기에 이르렀는데, 피청구인은 적법한 법규와 해석을 하지도 않고 단지 민원이 생길 것이라는 예상만으로 허가를 반려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청구인이 감당해야 될 금전적인 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oo군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반려불가 민원으로 판단되는 심의대상 안건은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심의결과 부결되어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하였으며, 도시계획도로 개설 후 재신청하도록 하였다.

. 이 사건 건축 신청지 인접부지에 같은 용도인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 건축허가신청도 반려되어 행정심판청구 되는 등 2건의 건축물이 동시에 건립되어 운영될 경우 직원들의 차량 출퇴근과 제조업체 관련자 등의 차량 통행이 빈번할 것이며, 이 도로의 진입로는 피청구인이 십수년 전 주변 농경지의 영농을 위하여 콘크리트 포장한 농로로 노후화로 인해 차량통행이 빈번한 제조업체 등을 위한 도로로 이용할 경우 파손 위험이 가중될 것이며, 신청지는 농경지 진입을 위한 농로 입구에 위치한 막다른 농로(길이 380m정도)로 농로의 입구에 제조업체의 차량 주차 시에는 영농에 큰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

. 이 사건 건축 신청지(청구인의 사업장)로 진입을 위해서는 oooo아파트 시행사가 아파트 주민들의 원활한 차량통행(아파트 내 도로와 같은 개념으로 사용)을 위하여 개설한 도시계획도로(청구인 주장인 남쪽의 아파트 주출입 도로)를 거치지 않고는 진입할 수 없는 위치이므로 사업장과 무관하다는 주장은 현실에 맞지 않으며, 청구인이 서쪽도로만 이용한다 하나 서쪽도로는 6m 소로로 신청지로 진입시 90도 회전이 곤란한 도로구조로 차량통행 상 주출입로로 보기 어려우며,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oo중학교 교실과 1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빈번한 차량통행 시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인근지역 주변 전체가 주택지로 아파트단지 3개소와 초··3개교의 학교가 위치하여 소음과 공해 등으로 주변 환경오염은 물론이고, 주민들의 삶의 질 또한 어려워 질 것이 자명하다.

.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oo교육청과 협의결과, 제조업소 신축부지가 oo중학교 외 oo고등학교 상대정화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제조업소 차량통행으로 인한 안전 및 소음문제, 제조업소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소음진동 등으로 인해 학교 교육 및 보건환경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허가 과정에서 충분한 조치와 향후 제조업소 운영과정에서 배출허용기준 및 규제기준을 초과하거나 학교교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학교보건법 시행령8조의 규정에 의거 즉시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 할 수 있다는 회신이 있었는바, 청구인의 제조업체 건립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제조업체 등이 들어설 경우 oo교육청의 협의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 등 막대한 공익상의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다.

. 아파트의 진출입로는 따로 되어 있고, 도로의 소음에 대비해 이미 방음벽설치와 아파트 도로와 일반도로가 분리되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아파트의 진출입로가 따로 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남쪽과 북쪽을 관통하는 아파트단지내 도로와 연결되어 진출입하는 것이며, 방음벽설치는 인근 국도4호선의 교통량 증가에 따른 차량통행 소음에 대비해 아파트건축 당시 도시계획도로 개설 후 국도4호선 쪽에 설치하였으며, 국도의 소음에 대하여 아파트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있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대구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국도변에 방음벽을 설치하는 등 2중으로 설치된 것이며, 도시계획도로에 연접한 아파트 쪽에는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신청지로 통행하는 차량소음과 먼지 등의 피해에 아파트 주민들이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 이상 종합하면 oo중학교 뒤편(남서쪽)에 위치한 신청부지는 그 일대가 전부 농경지로 청구인의 신청지와 접하는 농로를 이용할 수 밖에 없고, 학교의 상대정화구역내에 위치하여 학생들의 교육과 보건환경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주 진입도로인 아파트단지 앞을 통과하는 등으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장) 건축허가신청 반려는 청구인의 재산상의 이익보다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공익적, 합목적성을 고려할 때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관계법령

(1) 건축법 제11(건축허가), 14(건축신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건축허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개발행위의 허가), 58(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개발행위허가의 대상), 71(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3) 학교보건법 제6(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4) oo군 도시계획조례 제35(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oo군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 제1(목적), 2(기능), 7(안건의 상정절차)

 

.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및 답변서,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

() 청구인은 2012. 3. 22. 경북 oooooooo번지 외 1필지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자동화 기계부품 조립공장 건립목적으로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

()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에서 경상북도 oo교육지원청교육장은학교보건법6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화구역내에서의 설치 금지시설과 관련하여 이 사건 제조업소 신축지가 oo중학교 경계선과 좁은 도로를 사이에 두고 인접하고 있으므로 제조업소 차량통행으로 인한 안전 및 소음문제, 제조업소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소음·진동 등으로 인해 학교 교육 및 보건환경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인·허가 과정에서 충분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2. 4. 12. oo군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지에 접한 도로는 농로로 파손의 위험이 있고, 막다른 도로로 협소하여 농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출입을 위한 도로는 인근 아파트를 통과하는 유일한 도로로 인근아파트와 연접해 있어 차량소음 및 교통사고 위험 등으로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인근 학교 학생들의 교육 및 보건환경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2012. 4. 16. 건축허가신청서를 반려하였다.

(2) 살피건데,건축법11조제1항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한다) 71조제1항에서 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용도)의 건축은건축법 시행령[별표1]에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명시하고 있으며,국토계획법 시행령[별표5] oo군 도시계획조례35조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oo군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에서 민원조정위원회는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37조의 규정에 따라 oo군에서 처리하는 민원중 반려 또는 불가로 판단되는 민원의 재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원판례는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건축법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으나, 예외적으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로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3201 판결,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1227 판결)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 청구인은 건축허가 신청지와 인접한 주변 상황에 비추어 피청구인의 반려사유는 엄격한 판단기준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재산권 행사를 지나치게 제한하여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서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에서 2012. 4. 5. 경상북도 oo교육지원청교육장의 의견은 이 사건 제조업소 신축지가 oo중학교 경계선과 좁은 도로를 사이에 두고 인접하고 있으므로 제조업소 차량통행으로 인한 안전 및 소음문제, 제조업소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소음·진동 등으로 인해 학교 교육 및 보건환경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인·허가 과정에서 충분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2012. 4. 12. 피청구인 민원조정위원회는 이 사건 건축신청지는 주위에 3개 단지의 아파트와 3개의 학교가 인접해 있고 건축허가 시 계속해서 공장 및 고물상 등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며, 학생들의 교육 및 보건환경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신청지에 접한 도로는 농경지 경작을 위해 건설된 농로로써 파손의 위험이 있으며, 협소하여 농번기 주위 경작자의 농사에도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차량 진출입시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인근 oooo아파트 앞을 경유해야 하므로 차량소음 발생 및 교통사고 위험 등 주거환경 악화가 예상되며, 농경지에 부분적으로 제조업소가 들어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로 반려 결정하였는 바,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1227 판결을 참조하면,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달성하려는 건축신청지 인근 학교, 농지경작자 및 주민들의 주거환경 보호라는 공익은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이상의 사실에서 피청구인 민원조정위원회의 건축허가신청 심의결과, 경상북도 oo교육지원청교육장의 의견 등 일련의 과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조업 건축허가신청의 불허가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과 다수의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공익우선과 지역안정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건축허가신청에 따른 학교주변 교육·보건환경 고려, 농지 경작자들의 영농장애, 대단지 아파트 주민의 지역정서 등을 고려한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이 정당하다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