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02-936-1488).
재결 요지
청구인(남)은 타이완 국적자로서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2002. 6. 19. 영주권을 취득하여 체류하여 오다가, 2014. 8. 8. 피청구인에게 간이귀화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국적법」 제6조제1항제2호를 근거규정으로 하여 ‘범죄경력, 품행미단정’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귀화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은 2013. 7. 24.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으나 이로 인해 다른 인적, 물적 피해나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았고, 자동차운전면허 취득 후 16년 동안 단 1회에 그쳐 상습성이 없는 점, 2008년부터 현재까지 8년째 성실히 생업에 전념해 온 점,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대한민국 「민법」상 성인일 것,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소양이 있을 것’ 등 「국적법」 제5조의 일반귀화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사유인 ‘품행미단정’의 요건을 제외한 일반귀화를 위한 다른 요건은 모두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점,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6%로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인 0.050%에서 불과 0.006%를 초과하여 위반정도가 다소 경미하고 교통사고를 야기하지 않았으며 처분당시 이미 3년이 경과하였고, 음주운전 외에는 다른 어떤 범죄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 경력만으로 품행이 단정하지 않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더 나아가 청구인이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졸업한 후 취업하여 직장에 재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주권을 취득하고 있고, 청구인의 모가 이미 귀화허가를 받아 한국국적을 취득함으로써 청구인은 한국인의 자녀가 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잘 이해하여 우리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데 지장이 없는 품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받아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부당하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6. 7. 15. 청구인에게 한 귀화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남)은 타이완 국적자로서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2002. 6. 19. 영주권을 취득하여 체류하여 오다가, 2014. 8. 8. 피청구인에게 간이귀화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국적법」 제6조제1항제2호를 근거규정으로 하여 ‘범죄경력, 품행미단정’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귀화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근거규정이 「국적법」 제5조제3호임에도 「국적법」 제6조제1항제2호로 적시하는 중대한 실수를 하여 문서의 신뢰성을 저해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
나. 청구인은 1981. 8. 11.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였고 청구인의 부모와 함께 2002. 6. 19. 영주권을 취득하였으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을 모두 대한민국에서 졸업하였고 대한민국의 풍습, 전통, 언어, 역사 등을 잘 이해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2013. 7. 24.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으나 이로 인해 다른 인적, 물적 피해나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았고, 자동차운전면허 취득 후 16년 동안 단 1회에 그쳐 상습성이 없는 점, 2008년부터 현재까지 8년째 성실히 생업에 전념해 온 점,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대한민국 「민법」상 성인일 것,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소양이 있을 것’ 등 「국적법」 제5조의 일반귀화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처분서의 근거규정란에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규정을 올바르게 적시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귀화신청 불허사유를 ‘범죄경력, 품행미단정’으로 정확히 명시하고 있어 청구인이 사건 처분의 근거를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
나. 청구인이 ‘품행이 단정할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판단에 있어 피청구인의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는 점, 청구인은 음주운전행위로 처벌 받은 범죄경력이 있고 우리나라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어 청구인의 위 범죄경력은 우리나라의 법질서를 무시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점,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연장 허가 없이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며 활동의 제약 없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점, 상당한 시간 동안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존중하여 다시 귀화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피청구인의 정당한 재량권 범위 내에서 행사된 것으로 적법·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국적법 제4조, 제5조, 제6조, 국적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제5조, 행정절차법 제23조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제4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귀화불허 통지서, 귀화허가 신청서, 학교생활기록부, 재직증명서, 음성화교협회호적등기부,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 조회, 외국인등록증, 등록외국인기록표, 귀화심사결정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타이완 국적자로서 1981. 8. 11. 대한민국 원주시에서 부 서○○(대만 국적자, 사망)과 모 두○○(대만 국적자로서 1956. 4. 17. 대한민국에서 출생함) 사이에서 출생하여 1994. 2. 17. ○○초등학교, 1997. 2. 12. ○○중학교, 2000. 2. 11. ○○공업고등학교, 2002. 2. 22 ○○대학(현 ○○보건과학대학교)을 각각 졸업하였으며, 2002. 6. 19. 영주권을 취득하여 2002. 6. 20. 충청북도 ○○군 ○○읍 ○○리 294-16에서 외국인등록을 하고 현재까지 체류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08. 2. 21. 충북 ○○군 소재 주식회사 에이치○○○○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영업 A/S부서에서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2013. 7. 24. 00:05 경 혈중알코올농도 0.056% 상태로 약 13Km를 운전하다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2013. 9. 27. ○○지방법원충주지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라. 청구인은 2014. 8. 8. 피청구인에게 간이귀화허가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2016. 5. 20. 이에 대하여 한 귀화심사결정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〇 귀화요건: 적합
- 거주요건: 3년 - 민법상 성년: 충족
- 품행단정: 미단정 - 생계유지능력: 유
- 기본소양: 필기 면제, 면접 합격 - 범죄경력: 유
- 참고사항: 바이오조회필. 2013년 9월 음주(벌금 100만원)
〇 심사의견: 부적격
- 청구인은 한국출생 재한 화교인 부 서지용과 모 두○○(1956. 4. 17.)의 국내출생 재한 화교로 간이귀화를 신청한 자임.
- 청구인이 부모 소유의 주택에 함께 거주하며 회사원(헥커컴퓨터 ○○)으로 생계유지 능력을 구비하고 귀화면접 시험에 합격하였으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납부하여 품행이 단정하지 못해 귀화를 불허함이 좋겠음
마. 피청구인은 2016. 7. 1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귀화불허 통지서에 ‘귀하의 귀화허가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귀하는 「국적법」상 요건(제5조~제8조)을 갖추지 못하여 불허결정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불허사유: 범죄경력, 품행미단정, 근거규정: 「국적법」 제6조제1항제2호’로 기재하였다.
바. 청구인의 모 두○○은 2016. 7. 13. 피청구인으로부터 귀화허가를 받았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국적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을 받으면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귀화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한 후 그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귀화를 허가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에 따르면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하여서는 제6조나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제1호), 대한민국의「민법」상 성년일 것(제2호), 품행이 단정할 것(제3호),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제4호),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제5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는 제5조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국적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으려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귀화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사무소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르면 사무소장등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한 귀화 요건을 심사할 때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한 신원조회, 범죄경력조회 및 체류동향조사를 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귀화를 허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본인과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게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행정절차법」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4)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제4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인 경우로 한다.
나. 판단
1) 먼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근거규정을 잘못 적시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행정절차법」 제23조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고,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18571 판결 참조) 할 것인바, 비록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근거규정란에 국적법 제6조제1항제2호로 기재하였으나, 불허이유가 품행미단정으로 국적법 제5조~제8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기재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서에 기재된 불허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처분이 어떤 이유로 이루어진 것인지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은 「국적법」 제5조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음에도 단 1회의 음주운전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국적은 국민의 자격을 결정짓는 것이고, 이를 취득한 사람은 국가의 주권자가 되는 동시에 국가의 속인적 통치권의 대상이 되므로, 귀화허가는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국적법」 등 관계법령 어디에도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권리를 부여하였다고 볼 만한 규정이 없는바, 이와 같은 귀화허가의 근거 규정의 형식과 문언, 귀화허가의 내용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청구인은 귀화신청인이 법률이 정하는 귀화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귀화를 허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재량권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두19069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이다. 또한 「국적법」 제5조제3호가 정한 일반귀화의 요건인 ‘품행이 단정할 것’이란 해당 외국인의 성별, 연령, 직업, 가족, 경력, 전과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그를 우리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하여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데 지장이 없는 품성을 갖추고 행동을 할 것을 의미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사유인 ‘품행미단정’의 요건을 제외한 일반귀화를 위한 다른 요건은 모두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점,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6%로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인 0.050%에서 불과 0.006%를 초과하여 위반정도가 다소 경미하고 교통사고를 야기하지 않았으며 처분당시 이미 3년이 경과하였고, 음주운전 외에는 다른 어떤 범죄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 경력만으로 품행이 단정하지 않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더 나아가 청구인이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졸업한 후 취업하여 직장에 재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주권을 취득하고 있고, 청구인의 모가 이미 귀화허가를 받아 한국국적을 취득함으로써 청구인은 한국인의 자녀가 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잘 이해하여 우리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데 지장이 없는 품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받아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6-18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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