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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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보상 67

장래 영농을 계속하지 못한 특별희생의 보상인 영농보상과 종계업 신고없는 축산보상

장래 영농을 계속하지 못한 특별희생의 보상인 영농보상과 종계업 신고없는 축산보상 영농보상은 농경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장래에 영농을 계속하지 못하게 되는 실제경작자의 특별한 희생을 보상이라는 취지의 판결이유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1. 구 토지수용법(2002.2.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5조 소정의 손실보상은 공익사업의 시행 등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전체적인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행하여지는 조절적인 재산적 보상이라는 점과 공특법시행규칙 제29조 소정의 영농보상은 공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수용의 대상인 농경지를 이용하여 경작을 하는 자가 그 농경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장래에 영농을 계속하지 못하게 되어 특별한 희생이 생기는 경우 이를 ..

토지수용보상 2020.07.06

이주대책기준일 이전부터 소유하던 주택에 거주여부와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 취소청구

이주대책기준일 이전부터 소유하던 주택에 거주여부와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광주광역시장은 2017. ◯◯. ◯.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광주 에너지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승인하면서 피청구인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이 사건 주택에 이 사건 사업 이주대책 기준일(이하 ‘이 사건 사업 기준일’이라 한다) 이전부터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에 계속하여 거주..

토지수용보상 2020.06.10

지장물인 건물의 일부가 수용된 경우 잔여건물부분의 교환가치하락과 손실보상

지장물인 건물의 일부가 수용된 경우 잔여건물부분의 교환가치하락과 손실보상 지장물인 건물의 일부가 수용된 경우 잔여건물부분의 교환가치하락으로 인한 감가보상을 잔여지의 감가보상을 규정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 판결의 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토지수용법 제49조, 제50조,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2항 제3호,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10 제4항,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제2·3호, 제10조, 제23조의7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수용대상토지 지상에 건물이 건립되어 있는 경우 그 건물에 대한 보상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건물의 구조·이용상태·면적·내구연한·유용성·이전 가..

토지수용보상 2020.04.24

공익사업과 잔여지의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의 의미 등

공익사업과 잔여지의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의 의미 등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잔여지가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의 의미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자로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의 취득을 위한 재결신청을 하고 그 장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신청서 및 관계 서류 사본의 공고 및 열람의뢰에 따라 이를 공고 및 열람에 제공함에 있어서 토지소유자 등에게 의견제출할 것을 통지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한 잔여지수용청구의 의사표시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하여 한 잔여지수용청구의 의사표시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 2002두4679 판결). 토지수용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

토지수용보상 2020.04.23

도시계획시설사업(수락산 도시자연공원 조성)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 및

도시계획시설사업(수락산 도시자연공원 조성)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 ◈ 노원구공고 제2020- 330호 도시계획시설사업(수락산 도시자연공원 조성)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 1. 건설부고시 제138호(1977.7.9.)로 도시계획시설(공원)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56호(2016.8.25.)로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된, 노원구 상계동 13번지 일대 수락산도시자연공원 조성 실시계획 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토지..

토지수용보상 2020.04.14

원터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 열람공고

원터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 열람공고 ◈ 노원구공고 제2020- 349호 원터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 열람공고 건설부고시 제126호(1986.03.24.)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건설부고시 제389호(1990.07.03.)로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된 원터근린공원의 조성계획을 변경 결정코자「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일 노 원 구 청 장 1. 공원위치 및 면적 : 노원구 상계6ㆍ7동 753-2번지(10,121㎡) 2. 주요변경(안) 내용 ○ 교양시설 : 원터근린공원 숲속작은도서관(커뮤니티공간) 조성 등 - 건축물 바닥면적 : 132.24㎡ 3. 관계도서 : 열람 장소에 비치 4. 열람기간 :..

토지수용보상 2020.04.13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기준일 이전 거주여부와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기준일 이전 거주여부와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 1. 사건개요 광주광역시장은 2017. ◯◯. ◯. 광주 ◯구 ◯◯동, ◯◯동, ◯◯동, ◯◯동, 칠석동 일원 면적 ◯◯◯,◯◯◯제곱미터 부지(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에 광주 에너지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승인하면서 피청구인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광주 ◯구 ◯◯동 ◯◯◯-◯◯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이 사건 사업 이주대책 기준일(2017. ◯. ◯◯6., 이하 ‘이 사건 사업 기준일’이라 한다) 이전부터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8. ◯. ◯◯. 청구인에게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

토지수용보상 2020.03.24

국토계획법상 대지가 아닌 현황도로로 사용중인 답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

국토계획법상 대지가 아닌 현황도로로 사용중인 답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10. 14. 피청구인에게 0000시 ○○구 ○○동 ○○○-○번지 토지 중 도시계획시설(도로)에 편입된 면적 36㎡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수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10. 22. 청구인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의 규정에 따른 매수청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회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4. 10. 7. ‘○○동 ○○○-○’번지 일부 토지를 소유한 시점부터 도로로 사용하고 있었고, 2011. 3. 11. ‘○○동 ○○○-○’번..

토지수용보상 2020.03.22

농로가 농업손실보상대상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공람공고일 이전 보상계획공고일 현재 경작 자경농 여부와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 부적격처분

농로가 농업손실보상대상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공람공고일 이전 보상계획공고일 현재 경작 자경농 여부와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 부적격처분 1. 택지개발사업 시행 사업지구내 토지소유자에 대한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 부적격 판단 피청구인은 서울 ○○구 ○○동 등 일대 택지개발 예정지구(2008. 8. 5. ‘○○택지개발사업지구’로 변경됨. 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에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이고, 청구인은 ○○동 439-7, 439-8, 439-9, 439-13 4필지 답 1,168㎡(353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토지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2012. 9. 13. 청구인이 생활대책용지 공급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 부적격 판단 통보(이하 ‘이 사건 ..

토지수용보상 2020.02.21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되는 간판등 물건 등 영업보상 수용재결신청 요건 재결이유(4)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되는 간판등 물건 등 영업보상 수용재결신청 요건 재결이유(4)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되는 △△△동 000-0 도 10㎡ 외 22필지 총35,434㎡(물건 : 간판 외 671건)에 대한 수용재결신청에 대하여 □□□, ▽▽▽의 영업보상을 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영업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과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 등..

토지수용보상 2020.01.17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편입되는 건물등 지장물 수용재결신청과 잔여건물 확대보상청구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편입되는 건물등 지장물 수용재결신청과 잔여건물 확대보상청구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르면 동일한 건축물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건축물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 건축물을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 건축물을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바, 관계 자료(사업시행자의견, 건축물대장, 현황사진 등)를 검토한 결과, □□□의 주택은 전체 65.66㎡ 중 1㎡(방2칸 일부)만 편입되고 64.66㎡(방3칸, 방2칸 일부, 거실, 화장실, 창고)가 남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신청인의 잔여건물은 주택으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확대보상 주장은 이유없고, 보상금에 대하여는 ●●감정평가..

토지수용보상 2020.01.17

공익사업에 따른 도로편입과 잔여지 보상 및 잔여지매수청구

공익사업에 따른 도로편입과 잔여지 보상 및 잔여지매수청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에 따르면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일단의 토지의 전부를 수용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관계 자료(지적도, 사업시행자의 의견서 등)를 검토한 결과, 이 건 잔여지인 △△읍 △△리 000-0 대 156㎡(전체 170㎡, 편입 14㎡)는 편입비율이 8.2%에 불과하고 진․출입에 지장이 없으며 교량과 25-30m 정도 떨어져 있을 뿐 아니라 그 면적․형상 등으로 보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유없고, 보상금에 대하여는 ●● 및 ◎◎감정평가법인..

토지수용보상 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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