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 수용과 그 지상 타이어등 지장물 이전의 수용재결 및 이의재겨로가 행정대집행 비용납부명령 취소청구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소유하던 ○○도 ○○시 ○○동 1432, 1434, 1435, 1570-3번지 및 같은 시 ○○면 ○○리 571번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피청구인이 시행하는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3공구,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편입되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위 토지를 수용하고 그 지상 타이어(10t*976대) 등 지장물을 이전하게 하는 내용의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대집행을 실시하던 중 매립된 폐타이어를 다수 발견하고 청구인에게 그 처리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응하자 위 폐타이어의 처리를 대집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