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728x90

토지수용보상 67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보상 이행청구 행정심판 각하 사례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보상 이행청구 행정심판 각하 사례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지방하천인 ○○천에 편입되어 있는 A도 ○○군 ○○면 ○○리 ####-2(499㎡), ####-4번지(121㎡)(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 토지소유자로, 지방하천 미지급 용지에 대해 보상해 줄 것을 2019. 12. 2. ○○군수에게 청구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20. 1. 20. ○○군수에게 청구인이 하천공사로 인한 손실을 입은 토지에 대해 보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며 보상금 지급은 지급순서 및 예산확보에 따라 지급할 예정임을 통보하였고, 2020. 1. 22. ○○군수는 동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토지(620㎡)는 면 소재지에 인접해 있고. 주거개발진흥지구로 현 매매가가 ㎡/180,..

토지수용보상 2021.02.11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사업과 잔여지매수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사업과 잔여지매수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1. 산 15-17 임야 3,817㎡(자연녹지지역), 같은리 산 15-34 임야 394㎡(자연녹지지역), 같은 리 산 15-35 임야 2,602㎡(자연녹지지역), 같은 리 산 15-36 임야 7,349㎡(자연녹지지역)는 총 39,274㎡ 중에서 25,112㎡가 편입(같은 리 산 15-33) 되고 남은 토지로서 같은 리 산 15-34는 사업시행자가 면적이 작아 매수하겠다고 하므로 금회 이를 반영하여 수용하기로 하고, 같은 리 산15-17, 같은 리 산15-35, 같은 리 산 15-36은 각각 면적이 크나 이 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진출입로가 단절되어 맹지가 된다는 점, 사업시행자가 대체 진출입로 설치비용 잔여지 매수..

토지수용보상 2020.12.22

공익사업과 잔여 영업시설 손실보상 요건인 잔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공익사업과 잔여 영업시설 손실보상 요건인 잔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 일부를 취득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 등에는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라도 잔여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며,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이어야만 잔여지 손실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잔여 영업시설 손실보상의 요건인 “공익사업에 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시설에 그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잔여시설을 보수하지 아니하고는 그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란 잔여 영업시설에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잔여 영업시설을 보수하지 아니하고는 그 영업이 전부..

토지수용보상 2020.12.21

일단의 토지의 의미와 잔여지 매수 수용재결신청과 손실보상

공익사업과 일단의 토지의 의미와 잔여지 매수 수용재결신청과 손실보상 1필지의 토지 중 수용부분이 획지조건이나 환경조건에서 잔여지 부분보다 훨씬 우세하기는 하나 양자가 물리적 연속성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이용상황도 모두 장기간 방치된 잡종지 상태로서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경우, 위 전체 토지가 수용재결 시점에 있어서의 객관적인 현황 내지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할 때 동일한 목적에 제공되고 있었던 일체의 토지라고 할 것이므로 잔여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토지수용법 제47조 소정의 '일단의 토지'에 해당한다. 토지수용법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으로 인한 잔여지 가격감소에 대한 손실보상액 산정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 준용되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

토지수용보상 2020.12.18

영업의 휴업 등에 대한 손실의 평가

영업의 휴업 등에 대한 손실의 평가 ①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과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감소액에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1. 휴업기간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ㆍ유지관리비와 휴업기간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2. 영업시설ㆍ원재료ㆍ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 3. 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 영업장소를 이전함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부대비용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기간은 4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휴업기간으로 하되, 그 휴업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

토지수용보상 2020.12.03

토지수용법상 잔여지 가치손실에 대한 손실보상

토지수용법상 잔여지 가치손실에 대한 손실보상 토지수용법 제47조에서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를 수용 또는 사용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된 때에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그 잔여지의 가격 감소가 토지 일부의 수용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그 획지조건이나 접근조건 등의 가격형성요인이 변동됨에 따라 발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수용 또는 사용 목적 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되는 시설의 형태·구조·사용 등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경우도 포함하므로,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상의 전원개발사업자가 위 특례법 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타인 소유의 토지 일부를 전선로 지지(지지) 철탑의 부지로 수용함과 아울러 전기사업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기하여 그 잔여지의 지상 공간에 전선을 가설(가..

토지수용보상 2020.12.02

공익사업 수용재결신청청구와 재결신청지연 지연가산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에 따른 재결신청 지연가산금의 성격 및 토지소유자 등이 적법하게 재결신청청구를 하였다고 볼 수 없거나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을 지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에 따른 재결신청 지연가산금은 사업시행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고 지연한 데 대한 제재와 토지소유자 등의 손해에 대한 보전이라는 성격을 아울러 가진다. 따라서 토지소유자 등이 적법하게 재결신청청구를 하였다고 볼 수 없거나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을 지연하였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기간 동안은 지연가산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부당하게 등기취급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함으로써 우편물의 내용을 알 수 ..

토지수용보상 2020.10.11

공익사업 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과 이주대책대상자 생활대책대상자 선정

공익사업 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과 이주대책대상자 생활대책대상자 선정 주택법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항 제3호 각 목에서 정한 철거 주택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주택 등의 특별공급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단서에 근거하여 사업시행자가 실시하는 이주대책에 갈음하는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기준을 정하여 위 이주대책대상자 중에서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할 자를 선정하거나 그들에게 공급할 주택 등의 내용이나 수량 등을 정하는 데 재량을 가진다. 그리고 이를 위해 사업시행..

토지수용보상 2020.09.25

공익사업과 손실보상 수용재결 이의신청 등 절차

공익사업과 손실보상 수용재결 이의신청 등 절차 사행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에 대한 보상과 이의신청등 절차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기본조사 2. 토지조서 및 물건조사 3.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이때 토지소유자는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4. 감정평가법인 선정 및 감정평가 5. 보상액산정 6. 손실보상협의 및 계약체결 협의가 성립되면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급 지급하고 협의보상절차 종결한다. 7. 수용재결 신청 8. 수용재결 재결 승복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여 수용절차 종결한다. 9. 이의재결신청(재결 불복시 30일 이내) 10. 이의재결 이의재결 승복시 증액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한다. 11. 행정소송(재결불복시 30일 이내) 단, 이의신청 없이 바로 행정소송 ..

토지수용보상 2020.09.23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을 취소청구 및 무효확인신청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을 취소청구 및 무효확인신청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소유하던 이 사건 건물이 피청구인이 시행하는 ○○ ○○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편입되었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기준일 이후 전입 및 거주실태 미거주’를 사유로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기준일 이후 전입 및 거주실태 미거주’를 사유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1항, 제19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토지수용보상 2020.08.26

수용재결 보상재결 일반적인 손실보상 구제절차 손실보상재결신청

수용재결 보상재결 일반적인 손실보상 구제절차 손실보상재결신청 1. 개념 가. 수용재결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취득함에 있어서 「토지보상법」에따른 수용재결절차를 거치는 경우, 재결에 의하여 토지 등을 취득(수용)함에 상응하여 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 결정도 함께 이루어지므로 수용과 손실보상이 재결에 함께 포함된다. 나. 보상재결 토지의 취득(수용)을 전제로 하지 않은 손실보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재결은 위와 같은 수용재결과 구분하여 별도로 ‘(손실)보상재결’이라 하고, 「토지보상법」 및 개별법에서는 이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2. 일반적인 손실보상 구제절차 손실의 보상은 손실을 입은 토지소유자 등이 사업시행자 또는 당해 처분을 한 행정청과 그 손실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하되,..

토지수용보상 2020.07.26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