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과 사업인정고시일전 적법한 장소 법령에 따른 허가와 영업보상 재결이유 영업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1)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2)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3)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과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에 대해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 바, 관계 자료(현지조사서, 사업시행자의 의견서 등)를 검토한 결과, □□□(중기도급 및 대여업)의 경우에는 업종의 특성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