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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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보상 67

공익사업과 사업인정고시일전 적법한 장소 법령에 따른 허가와 영업보상 재결이유

공익사업과 사업인정고시일전 적법한 장소 법령에 따른 허가와 영업보상 재결이유 영업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1)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2)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3)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과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에 대해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 바, 관계 자료(현지조사서, 사업시행자의 의견서 등)를 검토한 결과, □□□(중기도급 및 대여업)의 경우에는 업종의 특성상..

토지수용보상 2020.01.17

구분소유권의 객체인 건물의 토지수용과 건물과 토지 함께 평가 여부와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구분소유권의 객체인 건물의 토지수용과 건물과 토지 함께 평가 여부와 토지수용 이의재결처분취소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건물의 경우 토지수용에 있어 건물과 토지를 함께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등에 대한 판결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1. 이 사건 이의재결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1 내지 16, 을 제3호증의 1 내지 9, 을 제4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 대한주택공사는 택지개발사업(인천삼산1지구)을 시행하는 기업자로서,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의 승인을 받고, 같은..

토지수용보상 2020.01.07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 수용과 그 지상 타이어등 지장물 이전의 수용재결 및 이의재겨로가 행정대집행 비용납부명령 취소청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 수용과 그 지상 타이어등 지장물 이전의 수용재결 및 이의재겨로가 행정대집행 비용납부명령 취소청구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소유하던 ○○도 ○○시 ○○동 1432, 1434, 1435, 1570-3번지 및 같은 시 ○○면 ○○리 571번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피청구인이 시행하는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3공구,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편입되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위 토지를 수용하고 그 지상 타이어(10t*976대) 등 지장물을 이전하게 하는 내용의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대집행을 실시하던 중 매립된 폐타이어를 다수 발견하고 청구인에게 그 처리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응하자 위 폐타이어의 처리를 대집행하였다...

토지수용보상 2020.01.03

사업시행자의 협의절차의 진행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신청

사업시행자의 협의절차의 진행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신청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 통지 및 열람, 보상협의회의 설치, 보상액 산정,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합니다. 1. 재결신청 접수 접수가 되면 사건번호를 부여합니다. 2. 재결신청의 적법성 검토사업인정의 유효성, 협의절차 준수, 법정서류 구비여부 등을 검토합니다. 3. 열람 공고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고하여 소유자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제출 의견을 위원회에 송부합니다. 4. 사업시행자 의견조회 및 회신제출된 소유자 등의 의견에 대해 사업시행장에게 의견 조회 및 사업시행자 의견을 접수합..

토지수용보상 2019.12.20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토지에 관하여 사용재결을 하는 경우, 재결서에 사용할 토지의 위치와 면적, 권리자, 손실보상액, 사용 개시일 외에 사용방법, 사용기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토지에 관하여 사용재결을 하는 경우, 재결서에 사용할 토지의 위치와 면적, 권리자, 손실보상액, 사용 개시일 외에 사용방법, 사용기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이 재결을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사용할 토지의 구역, 사용의 방법과 기간’을 재결사항의 하나로 규정한 취지는, 재결에 의하여 설정되는 사용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함으로써 재결 내용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재결로 인하여 제한받는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범위 등에 관한 다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토지에 관하여 사용재결을 하는 경우에는 재결서에 사용할 토지의 위치와 면적, 권리자, 손실보상액, 사용 개시일 외에도 사용방법, 사용기..

토지수용보상 2019.09.29

토지보상과 그 밖의 요인 보정의 제도적 의의

토지보상과 그 밖의 요인 보정의 제도적 의의 1. 판시사항구 토지수용법(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 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가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반되는지 여부(대법원 1993. 07. 13. 선고 93누2131) 2. 판결요지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헌법의 규정은 보상청구권의 근거에관하여서 뿐만 아니라 보상의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서도 법률의 규정에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구 토지수용법과 지가공시법의 규정들은 바로 헌법에서 유보하고 있는 그 법률의 규정들로 보아야..

토지수용보상 2019.09.19

공익사업으로 이한 손실발생과 토지수용위원회에 손실보상재결신청

공익사업으로 이한 손실발생과 토지수용위원회에 손실보상재결신청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 사용 외에도 다음과 같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재결할 수 있습니다. 토지수용위원회는 보상액을 평가하지 않고 사업시행자가 직접 산정하는 주거이전비 이농비 및 이어비 영업보상의 최저한도 영농손실 영업보상의 특례등도 재결대상으로 합니다. 1. 사업준비를 위하여 타인 점유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조사하므로써 발생하는 손실 및 측량 조사를 위한 장해물을 제거하거나 토지를 파는 행위 등으로 발생하는 손실 보상 손실의 보상은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났거나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이하, 2항 내지 6항도 같습니다) 2. 사업인정의 실효로..

토지수용보상 2019.09.06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건물의 토지수용과 보상액 평가방법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건물의 토지수용과 보상액 평가방법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건물의 경우 토지수용에 있어 건물과 토지를 함께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 2002누14876판결)토지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먼저 수용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 즉, 당해 토지와 용도, 지목, 주위환경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를 선정하여, 그 표준지의 공시지가에다가 공시기준일로부터 수용재결시까지의 관계 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또는 당해 지역과 관계없는 인근토지의 지가변동률, 도매물가상승률 기타 당해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참작하여 적..

토지수용보상 2019.08.16

공익사업과 이주자 택지 또는 이주자정착금 등 대상자 부적격처분 취소청구

공익사업과 이주자 택지 또는 이주자정착금 등 대상자 부적격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업단지(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 한다) 안에 편입된 이하 ’이 사건 가옥에 실제로 계속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8. 7. 26. 청구인에게 이주대책 대상자 부적격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관계법령의 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토지보상법상의 이주대책은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

토지수용보상 2019.08.02

생활대책대상자 제외처분 취소청구

생활대책대상자 제외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 ○○면 ○○리 278, 279-2번지 소재 토지와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건물’ 또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산업’(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에 편입되자, 2016. 1. 12.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을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해 달라고 신청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6. 12. 28. 청구인에게 ‘생활대책 기준에 따라 심사한 결과 부적격자로 결정되었다’는 이유로생활대책대상자 제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17. 1. 6. 이의신..

토지수용보상 2019.03.18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 취소청구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시행하는 ○○송정 국민임대주택단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청구인 소유의 경기도 ○○시 ○○○동 134번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편입되자, 청구인이 2016. 4. 8. 피청구인에게 이주대책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2016. 11. 22. 청구인에게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건물의 출입구가 2개이고 화장실도 2개로서 두 세대가 함께 거주하였고,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서 소를 기르고 농사를 지으면서 계속 거주하였으나 아이들 학교문제로 전입신고만 ○○시에 하였으며, 청구인이 계속적으로 전기료를 납부하였다. 나. 피청구인의 ..

토지수용보상 2019.01.06

잔여지매수 의무이행청구

잔여지매수 의무이행청구 ○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시 ○○구 □□동 XXX-XX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이 2004년에 추진한 공익사업(도로)에 이 사건 토지의 일부(□□동 YYY-YY, 이 사건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가 편입되었고, 2004. 2. 11.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2004. 2. 16. ◇◇시에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이후 청구인들은 2017. 12. 6. 공익사업(도로) 편입 후 남은 잔여 토지(7㎡)를 매수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7. 12. 14. 청구인들에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4조에 의하여 잔여지 매수 청구대상이 아님(청구시기 경과)을..

토지수용보상 201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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