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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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보상 67

토지수용과 재결처분취소 및 수용보상금증액

토지수용과 재결처분취소 및 수용보상금증액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재결처분취소 및 수용보상금증액에 대한 대법원 판결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2개 이상의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는 개별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2개 이상의 토지 등에 거래상 일체성 또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일괄평가가 인정된다. 여기에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일단의 토지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토지의 가치 형성적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뜻한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은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토지수용보상 2017.05.0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영농손실보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영농손실보상)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공익사업법에 따른 영농손실보상에 대하여 법제처 질의 회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질의요지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2년 단위로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대부한 후 사업시행을 위하여 대부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손실액의 보상 여부 2. 회답 사업시행자가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2년 단위로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자에게 대부한 후 사업시행을 위하여 대부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

토지수용보상 2017.03.21

도시계획시설(하수도)사업 미지급토지(미불용지) 편일될 당시 대로 보상

도시계획시설(하수도)사업 미지급토지(미불용지) 편일될 당시 대로 보상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토지수용과 보상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재결신청의 경위 및 적법성 판단 가. 경 위 이 건 도시계획시설(하수도)사업(**하수종말처리장)을 위하여 사업시행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88조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받고 이를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호, 20**. *. *.)하였다. 사업시행자는 위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자 등과 협의를 하였으나 보상금 저렴 등의 사유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재결신청 하기에 이르렀다. 나. 적법성 판단 이 건 사업시행자는「국토계획법」제95조제1항의 규..

토지수용보상 2017.03.13

도로건설공사와 잔여지수용청구

도로건설공사와 잔여지수용청구 다산행정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잔여지수용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이의재결신청의 경위 사업시행자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은 이 건 도로사업(○○○○○ ○○-○○○ 도로건설공사)을 위하여 「도로법」제24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고 이를 고시(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호, 20○○. ○○. ○○.)하였다. 위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잔여지 수용을 청구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 ○○. ○○. 수용재결되었다. 이의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이의신청인의 주장 신○○는 잔여지를 수용하여 줄 것을 주..

토지수용보상 2017.03.13

잔여지수용 손실배상 청구

잔여지수용 손실배상 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잔여지수용청구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주 문 1. 사업시행자는 위 사업을 위하여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를 수용하고 별지 제2목록 기재 물건을 이전하게 하며 손실보상금은 금○,○○○,○○○,○○○원으로 한다. 2. 수용의 개시일은 20○○. ○○. ○○.로 한다. 1. 재결신청의 경위 및 적법성 판단 가. 경 위 사업시행자인 0000시설공단은 이 건 철도건설사업(○○○○ ○○○○ 건설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도건설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요청하였고, 같은 법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승인 및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호, 20○○. ○○. ○○..

토지수용보상 2017.01.31

잔여지수용 손실배상 이의신청

잔여지수용 손실배상 이의신청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잔영지 수용청구 개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주 문 1.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 ○. ○○.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 중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 및 별지 제2목록 기재 물건에 대한 손실보상금 금○,○○○,○○○,○○○원을 금○,○○○,○○○,○○○원으로 변경한다. 3. 위 수용재결 중 별지 제3목록 기재 토지 및 별지 제4목록 기재 물건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1. 이의신청의 경위 사업시행자인 00지방국토관리청장은 이 건 도로사업을 위하여 「도로법」 제24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고, 이를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호, 20○○. ○○. ○○.) 하였다. 사업시행자는 위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취..

토지수용보상 2017.01.31

잔여지수용 손실보상

잔여지수용 손실보상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잔여지수용 청구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주 문 1. 사업시행자는 신청인의 이의신청 잔여지중 별지 목록 기재 토지(○○ ○○○ ○○면 ○○○리 ○○○ 전 630㎡ 외 2필지)를 수용하고, 손실보상금은 금○○○,○○○,○○○원으로 한다. 2. 신청인의 이의신청 잔여지중 ○○ ○○○ ○○면 ○○○리 ○○○ 전 389㎡ 외 1필지의 잔여지 수용청구를 기각한다. 3. 수용의 개시일은 20○○. ○○. ○○.로 한다. 1. 이의재결신청의 경위 사업시행자 00지방국토관리청장은 이 건 도로사업(○○○○○ ○○-○○○ 도로건설공사)을 위하여 「도로법」제24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고 이를 고시(00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

토지수용보상 2017.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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