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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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체류자격 43

결혼이민(F-6)체류기간 연장허가 배우자의 주된 귀책으로 혼인단절 확인되지 않아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결혼이민(F-6)체류기간 연장허가 배우자의 주된 귀책으로 혼인단절 확인되지 않아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12. 5. 피청구인에게 결혼이민(F-6) 자격의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4. 3. 5. 청구인에게 한국인 배우자의 주된 귀책으로 인해 혼인 단절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귀화자인 전 배우자 A(이하 ‘전 배우자’라 한다)의 방탕한 외도, 생계유지책임 외면, 폭언 및 폭행으로 혼인생활 내내 정신적인 고통이 컸고, 이혼소송에 승소하여 위자료 10,000,000원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각서, 문자 등을 제출하였음에..

중국국적 남성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과 사고후미조치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 출국명령처분

중국국적 남성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과 사고후미조치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 출국명령처분1. 사건개요  청구인(1984년생, 중국 국적 남성)이 재외동포(F-4) 자격으로 국내에서 체류하다가 2023. 5. 4.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3. 11. 24. 사고 후 미조치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 등을 받자, 피청구인은 2024. 3. 26.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제46조제1항제3호, 제68조제1항제1호 등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2024. 4. 25.까지 출국할 것을 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한국계 중국인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약 3년 전 거푸집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건설현장 ..

재외동포 체류자격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원 약식명령과 출입국 사범심사 출국명령 처분

재외동포 체류자격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원 약식명령과 출입국 사범심사 출국명령 처분1. 사건개요  청구인(1967년생, 한국계 중국인, 남)은 2016. 4. 6.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던 중 2023. 5. 3.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국내법 위반사실이 명백하고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사회질서 등을 해칠 우려가 상당한 자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2024. 4. 23. 청구인에게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ㆍ제4호, 제46조제1항제3호 및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출국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 ..

외국인등록 신청 등록 면제대상 제출서류 등록사항변경신고의무 활동범위 취업

외국인등록 신청 등록 면제대상 제출서류 등록사항변경신고의무 활동범위 취업 1. 외국인등록 대상 아래 외국인은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외국인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국적을 취득하였거나 우리나라에서 출생한 외국인 등이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그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외국인 2. 외국인등록 면제대상 가. 외교, 공무, 협정 수행자 및 그 가족(A-1, A-2, A-3) 나. 외교, 산업, 국방상 중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및 그의 가족과 기타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외국인등록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 다. 6월 미만 체류하려는 캐나다 국민 중 다음 체류자격에 ..

재외동포(F-4-11) 자격 체류자격변경 필요 서류

재외동포(F-4-11) 자격 체류자격변경 필요 서류 재외동포 체류자격은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대상으로 한다. 다만, 병역을 마치지 않거나 면제처분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 또는 상실한 사람에 대해 40세까지 재외동포 체류자격이 제한된다. 1. 기본 서류 가. 여권, 표준규격사진 1장, 수수료 13만원, 재외동포(F-4)통합신청서 (별지 1호) 나. 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 본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세증명서로 제출) - 제적등본 또는 폐쇄등록부 기타 본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외동포 자격변경 불가하고, 국적상실..

외국인의 음주운전 음면허운전 절도죄 벌금형 선고와 사범심사 출국명령처분 취소청구

외국인의 음주운전 음면허운전 절도죄 벌금형 선고와 사범심사 출국명령처분 취소청구 1. 사건 개요 청구이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도로교통법우반 (음주, 무면허)으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고,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피청구인은 이로 인해 청구인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출국명령 처분을 하였다. 2. 판단 요지 가. 출입관리법령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이나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고,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 발견되거나 발생한 외국인이나 금고 이상..

결혼이민 초청자의 이민배우자 체류자격 사증발급 이행청구

결혼이민 초청자의 이민배우자 체류자격 사증발급 이행청구 결혼이민 초청인이 제기한 행정심판 재결 결과를 보겠습니다. 1. 사증 발급 거부처분 청구인의 배우자는 외국국적 여성으로 청구인과 결혼한 후 피청구인에게 대한민국의 국민인 청구인의 배우자임을 이유로 청구인의 초청을 받아 결혼이민(F-6) 체류자격 사증발급을 신청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소득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사증발급 거부조치를 하였다. 2. 행정심판의 적부 가.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자가 청구할 수 있는바,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으로 이를 다툴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할 것이나, 이..

국세 관세 지방세 등 체납과 출국금지처분 이의신청 행정심판청구

국세 관세 지방세 등 체납과 출국금지처분 이의신청 행정심판청구 1. 법무부장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가. 형사재판에 계속중인 사람 나.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다. 1천만원 이상의 벌금이나 2천만원 이상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 라. 5천만원 이상의 국세 또는 관세나 3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 라.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 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외국인 체류자의 국민의 배우자 배우자(f-6-1)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

외국인 체류자의 국민의 배우자(f-6-1)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 1. 한국에 혼인 신고가 되어 있는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에 장기 체류(합법 체류) 중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기체류자 또는 불법체류자인 경우는 출국한 후 재외공관에 신청문의 바랍니다. 단, 자녀 임신, 출산 등 기타 인도적인 사유로 국내에서 체류자격변경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및 단기사증으로 입국한 국민의 배우자로서 과거 동 일한 국민과 결혼이민 자격으로 정상적으로 체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출입 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에서 심사(필요시 실태조사)후 변경 여부를 결정하니 체류지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를 내방하여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2. 베트남,필리핀,캄보디아,몽골,우즈벡,태국인과 국제 결혼하려는 사람 은..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불법취업하여 출국명령처분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불법취업하여 출국명령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단기방문(C-3) 체류자격(체류기간: 90일)으로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같은 해 불법취업 사실이 피청구인에게 적발되었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청구인에게 같은 해 00.00.까지 출국할 것을 명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딸을 만나기 위해 입국했다가 이 사건 처분을 받았는데, 불법취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곧바로 출국명령을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기간 연장거부처분 취소청구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기간 연장거부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주식회사 A(대표이사 양○○)(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19. 4. 30. 피청구인에게 취업기간만료자인 청구인들의 취업활동기간 연장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가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어 재고용 허가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9. 5. 3. 이 사건 회사에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기간 연장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 제14조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또는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

일반귀화 특별귀화 간이귀화신청서 필요 서류 등

일반귀화 특별귀화 간이귀화신청서 필요 서류 등 1.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일반귀화허가 신청자(아래 항목 중 하나 선택). 「국적법」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가.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의 소득금액 증명원(세무서장이 발급한 것을 말합니다) 나. 6천만원 이상의 금융재산(예금·적금·증권 등) 증명 서류 다. 공시지가, 실거래가 또는 시중은행 공표 시세가 6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 소유 증명 서류나 6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임대차보증금 등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상당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로서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생계유지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간이귀화허가 신청자(아래 항목 중 하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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