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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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체류자격 43

귀화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귀화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2012. 12. 17. 귀화적격여부 판정을 위해 실시된 면접심사(1차)에서 일부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여 웃거나 동문서답을 하며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국어능력, 대한민국 국민의 자세 항목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았고, 2013. 2. 22. 실시된 면접심사(2차)에서도 쉬운 표현도 알아듣지 못하고 국어능력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국어능력, 대한민국 국민의 자세, 국민으로서의 기본소양 항목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의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정도가 청구인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되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이 「..

귀화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귀화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위 노래방 시설을 임차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이 임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과 그 배우자 등이 보유한 자산은 2,275만 7,285원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국적법」 소정의 생계유지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국적법」은 귀화허가 신청의 횟수 등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향후 관련 서류를 보완하여 「국적법」 제5조 및 제6조의 요건을 온전히 갖춘 다음 귀화허가를 재신청하는 경우 귀화허가를 받을 수도 있고, 청구인은 대한민국 국민인 0○의 배우자로서 지속적으로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으며, 그밖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

외국인 체류지변경 신고서류등

외국인 체류지변경 신고서류등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 신고기관 및 구비서류 안내 구분 인감대장 신고 및 변경 구비서류 체류지 (거소지)신고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 계약서 또는 거소/숙소제공확인서 출입국관리소,관할 시·군·구. 읍.면.동주민센터 외 국 인 체류지(거소지)변경 시 구비서류 안내 1. 본인신청 ① 본인 계약서 및 본인소유 : 신청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및 본인 소유 확인 서류 ② 타인 계약서 및 타인소유 - 신청서, 신분증, 임차인 신분증(사본가능), 임대차계약서 및 타인소유 확인가능서류, 거주제공확인서 ③ 한국인배우자와 동행시-배우자 세대 - 신청서, 신분증, 배우자신분증(가족관계 및 주민등록 확인) ※ 한국..

특별귀화에 의한 국적취득 절차

특별귀화에 의한 국적취득 절차 1. 특별귀화 허가 신청 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특별귀화를 신청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사무소장등'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국적법」 제4조제1항, 「국적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규제「국적법 시행규칙」 제3조 및 「국적업무처리지침」(법무부 예규 제1131호, 2016. 10. 21. 발령, 2016. 10. 31. 시행) 제17조제1항]. 나. 사무소장등은 다음의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조회·조사 및 확인 등을 해야 할 경우에는 그 절차를 마치고 의견을 붙여 송부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3조제2항)...

특별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의 요건

특별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의 요건 한국의 프로 농구팀에서 뛰고 있는 미국국적의 농구선수인데, 한국으로 귀화하고 싶어 알아보니 저와 같은 운동선수는 특별귀화를 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특별귀화 허가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특별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은 부 또는 모가 현재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이나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이 귀화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국적취득 요건을 완화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의 경우 품행이 단정할 것 등 다른 요건을 갖추면 특별귀화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특별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의 요건 특별귀화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

외국인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외국인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체류기간연장등 불허가처분취소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참고자료 등 각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는, 외국인으로서 입국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제1항),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항). 그리고 같은 법 제24조 제1항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

체류자격 변경불허가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문제된 사건

체류자격 변경불허가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문제된 사건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법적 성질 및 재량권 일탈․남용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2015두48846)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24조 제1항 등 관련 법령의 문언, 내용 및 형식,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신청인에게 당초의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허가권자는 신청인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 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재량을 행사할 때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또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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