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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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체류자격 43

간이귀화 허가신청과 3년의 국내거주요건 판단기준 및 귀화허가의 재량권

간이귀화 허가신청과 국내거주요건 판단기준 및 귀화허가의 재량권 귀화신청인이 국내거주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따라 그 기간을 다르게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법무부장관이 법률에서 정한 귀화 요건을 갖춘 귀화신청인에게 귀화를 허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재량권을 갖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 판결이유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 2010두6496판결). 1. 국적법 제6조 제1항은 간이귀화의 요건으로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에 해당할 것(이하 ‘국내거주요건’이라 한다)을 규정하고 있고, 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는 ‘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외국인이 적법하게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

외국의 이민법 위반과 추방명령으로 국위를 크게 손상과 여권발급제한 여권반납결정 처분등 취소청구

외국의 이민법 위반과 추방명령으로 국위를 크게 손상과 여권발급제한 여권반납결정 처분등 취소청구 외국의 이민법을 위반하여 추방명령을 받아 국위를 손상하였다는 이유로 여권발급제한과 여권반납결정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1982년생, 여)은 2018. 9. 12. 90일간 체류를 허가하는 PIP-5자격으로 콜롬비아에 입국하여 체류허가 만료일인 2018. 12. 10.까지 체류자격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채 불법체류하다 2019. 5. 27. 콜롬비아 이민법 위반 혐의로 추방명령을 받았으며, 피청구인은 2019. 6. 24. 청구인에게 여권발급제한 및 여권반납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관계법령 여권법 제12조제3항, 제19조제1항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

국적업무 심사기간 안내

국적업무 심사기간 안내 2020년 5월 현재 기준 구 분 해당되는 사람 심사 기간 귀화신청 시기 혼인귀화 (국적법6조2항) 혼인을 이유로 귀화 신청한 사람 ※단, 혼인기간, 가족형태, 자녀양육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태조사가 간소화되는 경우 약 10개월 약 19개월 (10개월) 2018년 10월 이전 (2019년 7월 이전) 특별 귀화 (7조 1항1호) 면접 대상 국적회복/귀화자의 자녀 미성년 양자 약 20개월 2018년 9월 이전 면접 면제 만 15세 미만인 사람 약 6개월 2019년 11월 이전 간이귀화 (6조1항2~3호) 성년이 되어 입양된 사람 약 20개월 2018년 9월 이전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 약 13개월 2019년 4월 이전 일반귀화 (5조) 대한민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영..

Prohibition of Departure Extensions of Period of Prohibition of Departure Revocation of Prohibition of Departure Notice of Decision, etc.

Prohibition of Departure, Extensions of Period of Prohibition of Departure, Revocation of Prohibition of Departure Notice of Decision, etc. on Prohibition of Departure Filing Objections to Decisions, etc. on Prohibition of Departure Emergency Prohibition of Departure from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4 (Prohibition of Departure)(1) The Minister of Justice may prohibit a national from departing ..

Immigration act alien passport refugee immigration offender definitions

Immigration act alien passport refugee immigration offender definitions The terms used in this Act shall be defined as follows 1. The term "national" means a national of the Republic of Korea; 2. The term "alien" means any person who is not a national of the Republic of Korea; 3. The term "refugee" means a refugee defined in subparagraph 1 of Article 2 of the Refugee Act; 4. The term "passport" ..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대상자의 범위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대상자의 범위 1.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대상 가. 국제결혼자 중 상대적으로 이혼율이 높거나 한국국적을 다수 취득한 국가(특정국가)* 국민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려는 내국인 배우(특정국가 국민과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내국인 여성도 포함합니다)* 특정국가 :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나.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면제대상(1)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6월 이상 또는 제3국에서 유학, 파견근무 등을 위해 장기 사증으로 계속 체류하면서 교제한 경우 (2) 국내에서 외국인 배우자가 91일 이상 합법 체류하면서 초청자와 교제한 경우 (3) 배우자 임신, 출산, 그 밖에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국제결혼 안내 프로..

외국인근로자 재고용허가신청과 근로자 임금체불 이유로 취업활동기간 연장거부처분

외국인근로자 재고용허가신청과 근로자 임금체불 이유로 취업활동기간 연장거부처분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따라 외국을 고용하고 있는 회사가 한국인 근로자에게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는 이유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취업활동기간 연장거부처분을 한 사례입니다. 1. 사건개요 주식회사 A(대표이사 양○○)(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19. 4. 30. 피청구인에게 취업기간만료자인 청구인들의 취업활동기간 연장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가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어 재고용 허가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9. 5. 3. 이 사건 회사에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기간 연장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외국인근로자인 청구인들이 소속된 이 사건 회사에 취업..

국세체납과 고액상습체납자 공개 출국금지처분

국세체납과 고액상습체납자 공개 출국금지처분 법무부장관은 국세를 체납할 경우 출국금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국세청장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5억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을 관보에 게재하거나 국세정보통신망 또는 관할세무소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2. 국세징수법령에 따르면 국세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자 중 명단이 공개된 고액 상습체납자, 출국금지 요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사업 목적, 질병 치료,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으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 공매, ..

체류자격없이 불법취업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

체류자격없이 불법취업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가족관계 원고는 갑과 을의 아들이고, 그 형제로 누나 병(1998. . .생), 동생 정(2002.. .생), 무(2004. . .생)가 있다. 나. 원고 가족의 체류자격 및 원고의 출생 1) 원고의 부친인 갑은 1997. 8. 27. 주재(D-7) 체류자격으로, 원고의 모인 을은 같은 날 동반(F-3) 체류자격으로 각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2) 원고는 1999. 2. 8. 갑과 을의 아들로 서울 은평구 소재 산부인과에서 출생하였고, 출생 당시부터 갑의 체류자격을 주 체류자격으로 한 동반(F-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다. 원고 부친의 체류자격 상실 및 원고의 불법체류 과정 1) 갑은 2000. 11. 17..

결혼이민자의 영주(F-5)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결혼이민자의 영주(F-5)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국적자로서 2011. 9. 12. 대한민국 국민인 권○백과 혼인신고하여 결혼이민(F-6)자격으로 체류하다가 2015. 4. 6. 피청구인에게 영주(F-5) 체류자격으로의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6. 11. 23. ‘혼인 미동거 및 진술 불일치로 혼인의 진정성 의심 등 기타의 사유’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한족으로 소규모 환전소를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청구인 부부가 부양해야 할 가족이 많아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고, 남편 권○백은 건설업에 종사하여 지방근무를 하고 있어 함께 사는 날이 ..

국세체납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주문】 피청구인이 2017. 1. 2. 청구인에게 한 출국금지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국세체납을 이유로 한 국세청장의 출국금지요청에 따라 2017. 1. 2. 청구인에게 2017. 1. 2.부터 2017. 6. 29.까지 출국금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1999년 벤처업체를 설립한 후 이듬해 이를 고향후배인 박○○에게 주식을 모두 매각하고 경영권을 넘겨준 후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았으나, 대표이사 변경을 제때 하지 못한 상태에서 명목상 대표이사라는 이유로 위 박○○가 경영하던 시기에 발생한 가공매출ㆍ매입에 대한 책임을 떠안게 되었고, 이로 인한 국세체납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이미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이 지..

국적회복불허처분취소

국적회복불허처분취소 [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두59420, 판결] 【판시사항】 국적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서 국적회복 불허가 사유로 정한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지】 국적법 제9조 제1항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법무부장관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그중 하나로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를 들고 있다. 여기에서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란 ‘국적회복 신청자를 다시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품성과 행실을 갖추지 못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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