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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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체류자격 43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 고시

법무부 고시 제2017- 226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 고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 제4호에 따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 12. 4. 법무부장관 □ 소득 요건 및 인정 소득의 종류 ❍ 소득 요건 - 외국인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사람은 과거 1년간(사증신청일 기준)의 연간소득(세전)이 아래 표에 해당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함 구분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소득기준(원) 17,082,582 22,098,900 27,115,212 32,131,524 37,147,842 ❍ 가구 수의 계산 - 초청인이 동거가족이 없는 경우 : 2인 가구(초청자 + 외국인 배우자) - 초청인과 주민등..

국적회복불허처분취소

국적회복불허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02-936-1488) [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두59420, 판결] 【판시사항】 국적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서 국적회복 불허가 사유로 정한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지】 국적법 제9조 제1항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법무부장관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그중 하나로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를 들고 있다. 여기에서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란 ‘국적회복 신청자를 다시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 받..

귀화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귀화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02-936-1488). 재결 요지 청구인(남)은 타이완 국적자로서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2002. 6. 19. 영주권을 취득하여 체류하여 오다가, 2014. 8. 8. 피청구인에게 간이귀화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국적법」 제6조제1항제2호를 근거규정으로 하여 ‘범죄경력, 품행미단정’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귀화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은 2013. 7. 24.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으나 이로 인해 다른 인적, 물적 피해나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았고, 자동차운전면허 취득 후 16년 동안 단 1회에 그쳐 상습성이 없는 점, 2008년부터 현재까지 8년째 성실히 생업에 전념해 온 점, ‘5년 이..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 고시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 고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 제4호에 따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이 고시되어 2018. 1. 1.부터 시행됩니다. 외국인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사람은 과거 1년간(사증신청인 기준)의 연간소득(세전)이 일정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 파일 참고하시 바랍니다.

혼인의 진정성여부와 체류기간연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혼인의 진정성여부와 체류기간연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과거 국민과 혼인상태에 대한 조사 없이 과거 국민과 이혼한 경험, 그리고 그 사실을 사증 발급 등의 과정에서 피청구인 및 현 배우자에게 밝히지 않은 점을 가지고는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의 진정성을 부정할 수 없음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베트남인으로 한국인 육○○와 결혼하여 입국한 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혼인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1. 2. 10. 청구인의 체류기간연장을 불허(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한국인 남편 육○○와 혼인신고를 하여 현재까지 결혼생활을 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과거에 결혼했던 사실을..

귀화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귀화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재결요지 귀화허가는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행위인바, 「국적법」 등 관계 법령의 형식과 문언, 귀화허가의 내용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면 법무부장관은 귀화신청인이 법률이 정하는 귀화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귀화를 허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재량권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청구인과 강OO가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하다가 강OO의 전적인 귀책 가능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단정하기 곤란한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전혼 실질적 혼인생활 및 혼인 단절 귀책요건 미비’를 사유로 귀화허가 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하..

귀화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귀화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귀화허가신청 불허가처분에 대한 대법원 판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판결요지 [1] 국적법 제6조 제1항은 간이귀화의 요건으로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에 해당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는 ‘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외국인이 적법하게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귀화신청인이 국내거주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정한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따라 그 기간의 산정을 달리할 것은 아니다. [2] 국적법 제4조 제1항은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국적신청불허가처분취소

국적신청불허가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국적신청불허가처분에 대한 대법원 판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판결요지 [1] 국적법 제6조 제1항, 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의 문언이나 체계, 국내거주요건이 간이귀화절차, 나아가 귀화절차 일반에서 가지는 의미와 특성·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귀화신청인이 국내거주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따라 그 기간의 산정을 달리할 것은 아니다. [2] 국적은 국민의 자격을 결정짓는 것이고, 이를 취득한 사람은 국가의 주권자가 되는 동시에 국가의 속인적 통치권의 대상이 되므로, 귀화허가는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국적신청불허가처분취소

국적신청불허가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국적신청불허가처분에 대한 고등법원 판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조선족 동포로서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2003. 4. 28.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03. 7. 17.자로 그 체류기간 60일이 만료된 이후에도 본국으로 귀국하거나 체류기간 연장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체류하였다. 나. 원고는 00휴게소에 취업하여 근무하다가 2004. 3. 12.경 뇌출혈 등으로 쓰러졌고, 이로 인하여 산업재해로 인한 연금 수급권자가 되었으며, 2005. 2. 5.부터 소송수행, 질병 등의 사유가 있을 때 부여되는 기타(G-1)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었다. 다. 원고..

귀화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귀화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귀화허가시청불허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국적 : 중화인민공화국)의 대한민국 체류 내역 (1) 2005. 6. 17. 단기종합(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 입국 (2) 2005. 7. 11.부터 : 방문동거(F-1-4) 및 특례고용허가자(E-19) 체류자격 (3) 2007. 3. 12.부터 : 방문취업(H-2) 체류자격 (4) 2008. 6. 26. 이후 : 기타(G-1) 체류자격(이유 : 원고가 2007. 10. 26. 입은 산업재해 상병의 요양기간이 2008. 7. 25.까지로 연장됨) 나. 원고의 귀화신청 2008. 8. 28. 간이귀화 신청( 국적법 제5조, 제6항 제1항 제1..

귀화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귀화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귀화허가신청반려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판결요지 [1] 귀화허가신청이 국적법 제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법무부장관은 일단 이를 수리해야 하고, 만일 신청한 사항이 같은 법에 정한 귀화허가요건이나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그 귀화허가신청을 반려하거나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을 뿐이지 그 귀화허가신청서의 수리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으며, 형식적인 요건이 일부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보완 또는 보정이 불가능한 것이 아닌 한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하지 않은 채 곧바로 그 귀화허가신청서의 수리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 [2] 국적법..

귀화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귀화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재결요지 귀화허가는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행위인바, 「국적법」 등 관계 법령의 형식과 문언, 귀화허가의 내용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면 법무부장관은 귀화신청인이 법률이 정하는 귀화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귀화를 허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재량권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청구인과 0OO가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하다가 0OO의 전적인 귀책 가능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단정하기 곤란한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전혼 실질적 혼인생활 및 혼인 단절 귀책요건 미비’를 사유로 귀화허가 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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