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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음주운전 음면허운전 절도죄 벌금형 선고와 사범심사 출국명령처분 취소청구
1. 사건 개요
청구이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도로교통법우반 (음주, 무면허)으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고,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피청구인은 이로 인해 청구인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출국명령 처분을 하였다.
2. 판단 요지
가. 출입관리법령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이나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고,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 발견되거나 발생한 외국인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퇴거시킬 수 있으며, 자기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외국인 등에게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
나. 청구인의 위반행위는 대한민국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등을 해치는 행위로서 출입국관리법령에 위반하여,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국가행정으로서, 왹구인의 출입국을 엄격학 관리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국가의 안정과 질서유지라는 공익이 청구인의 출국 등으로 인하여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어 출국을 명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202018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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